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바뀐 경우 처리해야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궁금 조회수 : 1,171
작성일 : 2013-08-07 17:47:42
저흰 다세대 상가주택에 사는데
집주인께서 같은 건물에 살다가 이번에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파셨다고 하셔요.

저희는 전세 기간이 6개월 정도 남았고요.

이런 경우 처리해야 할 것이 뭐가 있나요?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있나요?
계약서 다시 안쓰고 기존거 가지고 있어도 문제 될 거 없지요?

확정일자 등 기존 계약서와 기존 집주인 정보로 되어 있는 걸
굳이 계약서를 바꾸고 확정일자가 어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럴 필요가 있는지
바꾸지 않아도 되면 그냥 이대로 있다가
나중에 이사를 하게 되거나
혹은 재계약을 하게 될시에는 또 어떻게 되는지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집주인 정보나 금전적인 추가 부분만 작성하고
확정일자도 새로 작성한 것 기준으로만 받아두면 되는 건가요?

집주인 바뀌고 등기부 등본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나요?
새로 바뀐 집주인의 융자등이 있어도
저희 확정일자가 한참 전이면 별 상관 없는 건가요?

살다가 집주인 바뀌는 경우가 처음이라서요.
새로운 건물주 분 성격 좋으신 분이면 좋겟는데
기존 건물주 분도 참 좋은 분이셨고  건물은 팔았지만
살던 층에 전세로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IP : 58.78.xxx.6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7 5:49 PM (59.16.xxx.254)

    신경 안 쓰셔도 되요. 계약서, 확정일자 그대로 유지됩니다.
    재계약할경우는, 조건 바뀌면 계약서 다시 쓰시고 이전 계약서 가지고 가셔서 확정일자 재계약 확인 받으시면 되요.

  • 2. oops
    '13.8.7 5:53 PM (121.175.xxx.80)

    예, 지금 전세계약에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새주인이 새로 담보설정 등을 한다해도 원글님의 지금 전세계약보다는 후순위니까 걱정할 필요없고요.

  • 3. 원글
    '13.8.7 6:30 PM (58.78.xxx.62)

    감사합니다.
    그럼 기존 계약서에 새 집주인 이름으로 수정한다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만약 나중에 재계약을 할 경우,
    바뀐 조건에 대해서만 새로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새로운 계약서만 다시 확정일자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전체 계약서를 다시 쓰면 확정일자가 전체 계약서 쓴 시점부터 다시 효력이 되니까요.

  • 4.
    '13.8.7 9:32 PM (110.14.xxx.112)

    새 계약서 쓰면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되니 불리하죠...자동연장이 유리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9121 초6학년 여아랑 함께 보려합니다.테러 감기.숨바꼭질 3 초6 2013/08/24 893
289120 제주에 10년만에 가려고 해요 2 제주 2013/08/24 800
289119 이선정 남편 뭐하는 사람? 5 그냥 2013/08/24 6,614
289118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우꼬살자 2013/08/24 842
289117 아이라이너 사려고 하는데요^^ 5 .... 2013/08/24 1,570
289116 마른고추에 곰팡이가 생겼어요 고추 2013/08/24 1,471
289115 쇼핑하고 와서 허무감보다는 즐거움이 크다면.. 1 으음.. 2013/08/24 1,233
289114 매실엑기스 걸러서 어디에 보관하세요? 1 궁금 2013/08/24 1,545
289113 입주시터 글 보다 깜짝 놀랐어요 8 ,,,,, 2013/08/24 4,340
289112 제왕 절개를 하면 폐경이 빨리 온다????? 13 산부인과 선.. 2013/08/24 3,544
289111 파운드케이크 브라우니틀에 만들어도될까요? 1 파운드ㅠㅠ 2013/08/24 629
289110 정말로 삼재라는게 있나요? 8 ... 2013/08/24 1,807
289109 대전에..치과..교정 잘하는 곳.아시는분.. 3 라임민들레맘.. 2013/08/24 1,379
289108 종달새 예매권이 사용이 안 돼요. 7 cgv 2013/08/24 742
289107 렌즈 끼면 눈이 너무 피곤해요 7 렌즈 2013/08/24 5,195
289106 색 있는 것도 삶나요? 1 빨래 2013/08/24 704
289105 당연히 여대는 불합리한거죠..역시 82는 생각 없는 분들이 많네.. 21 .. 2013/08/24 2,695
289104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아빠' 징역 3년6월 17 나나 2013/08/24 3,458
289103 울남편 심리... 1 dd 2013/08/24 849
289102 블루베리가 시력에 정말 좋은가봅니다. 8 우왕 2013/08/24 9,306
289101 용인에 있는 아울렛 중 갈만한 곳 1 2013/08/24 1,046
289100 대박난 된장찌개 글 보니 육수는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하는 건가봐.. 15 된장찌개육수.. 2013/08/24 4,610
289099 생중계 - 돌직구 촛불 방송 lowsim.. 2013/08/24 982
289098 향수 관련글 찾아주세요. 5 ---- 2013/08/24 1,131
289097 필리핀사시는분.. 1 필리핀 2013/08/24 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