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바뀐 경우 처리해야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궁금 조회수 : 1,182
작성일 : 2013-08-07 17:47:42
저흰 다세대 상가주택에 사는데
집주인께서 같은 건물에 살다가 이번에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파셨다고 하셔요.

저희는 전세 기간이 6개월 정도 남았고요.

이런 경우 처리해야 할 것이 뭐가 있나요?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있나요?
계약서 다시 안쓰고 기존거 가지고 있어도 문제 될 거 없지요?

확정일자 등 기존 계약서와 기존 집주인 정보로 되어 있는 걸
굳이 계약서를 바꾸고 확정일자가 어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럴 필요가 있는지
바꾸지 않아도 되면 그냥 이대로 있다가
나중에 이사를 하게 되거나
혹은 재계약을 하게 될시에는 또 어떻게 되는지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집주인 정보나 금전적인 추가 부분만 작성하고
확정일자도 새로 작성한 것 기준으로만 받아두면 되는 건가요?

집주인 바뀌고 등기부 등본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나요?
새로 바뀐 집주인의 융자등이 있어도
저희 확정일자가 한참 전이면 별 상관 없는 건가요?

살다가 집주인 바뀌는 경우가 처음이라서요.
새로운 건물주 분 성격 좋으신 분이면 좋겟는데
기존 건물주 분도 참 좋은 분이셨고  건물은 팔았지만
살던 층에 전세로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IP : 58.78.xxx.6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7 5:49 PM (59.16.xxx.254)

    신경 안 쓰셔도 되요. 계약서, 확정일자 그대로 유지됩니다.
    재계약할경우는, 조건 바뀌면 계약서 다시 쓰시고 이전 계약서 가지고 가셔서 확정일자 재계약 확인 받으시면 되요.

  • 2. oops
    '13.8.7 5:53 PM (121.175.xxx.80)

    예, 지금 전세계약에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새주인이 새로 담보설정 등을 한다해도 원글님의 지금 전세계약보다는 후순위니까 걱정할 필요없고요.

  • 3. 원글
    '13.8.7 6:30 PM (58.78.xxx.62)

    감사합니다.
    그럼 기존 계약서에 새 집주인 이름으로 수정한다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만약 나중에 재계약을 할 경우,
    바뀐 조건에 대해서만 새로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새로운 계약서만 다시 확정일자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전체 계약서를 다시 쓰면 확정일자가 전체 계약서 쓴 시점부터 다시 효력이 되니까요.

  • 4.
    '13.8.7 9:32 PM (110.14.xxx.112)

    새 계약서 쓰면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되니 불리하죠...자동연장이 유리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4508 혹시 약사님 계실까요 ㄱㄴㄷ 20:40:10 20
1634507 보철 새로 하신 분들 계시나요? ㅇㅇ 20:40:07 14
1634506 저처럼 이런이유로 외식이 싫은분 계세요? 3 .. 20:34:32 243
1634505 급)))) 갈비찜 양념과 la갈비 양념 레시피가 같나요? 2 초보 20:24:07 183
1634504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3주만에 떨어졌어요 1 ldl 20:22:12 573
1634503 향 없는 화장품 브랜드 있을까요? 2 ㅇㅇ 20:21:35 133
1634502 오랜만에 친구 안부전화했는데요 2 사과 20:19:52 548
1634501 유태오 멋지네요 11 음악일주 20:14:17 949
1634500 한식 먹고 50kg 감량한 카메룬계 흑인 여성을 아시나요? 11 ^^ 20:13:44 995
1634499 펌]명태균이 설계한 여조가 발표되기 전날 이준석 3 얼씨구 20:12:02 564
1634498 길가다 노인이 넘어졌는데 14 20:06:18 1,658
1634497 부추 익힐수록 질긴가요? 5 ㅇㅇ 19:59:54 407
1634496 초딩 수학공부... 4 .... 19:55:35 297
1634495 부동산 취등록세 문의드립니다. 2 질문 19:54:15 183
1634494 동물병원, 약 증량되면 약값이 추가되는 거 아닌가요.  달래야 19:51:40 103
1634493 신축 첫입주 해보신 분들 있을까요 10 비추인가 19:51:26 535
1634492 음악 야외 페스티벌 혼자 가는사람 잘 없나요?(추가질문도 있음).. 14 ..... 19:47:06 544
1634491 이사갈집 하자 해결을 안해줘요. 5 ㅜㅜ스트레스.. 19:46:52 406
1634490 제 사업자통장을 남편이 보게 하려면? 9 계좌공유 19:45:20 476
1634489 우연히 끓여본 소고기버섯국 너무 맛있어요 6 초보 19:44:06 906
1634488 너무 열받아써 써봅니다 47 비행기비행기.. 19:43:32 3,087
1634487 한가인 유튜브 궁금증 7 .. 19:40:08 1,276
1634486 60세 여성분께 드릴 선물 뭐가 좋을까요? 4 ㅇㅇ 19:37:54 406
1634485 인지능력 저하된 가족의 금융/채무 정리 조언 부탁드립니다 2 . 19:35:48 408
1634484 마일리지 티켓팅 팁 있을까요? 4 go 19:28:26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