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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정 최소 얼마나 들어요,,??

,,,,, 조회수 : 2,066
작성일 : 2013-08-07 08:28:59
협의는 안될것같고 소송으로 가기까지 얼마나 들어요,,,
가진게 너무 없고,,도움받을곳도 없고,,,어떻하면 좋을까요 앞이캄캄해요,,,ㅜㅜ
IP : 39.113.xxx.7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변호사
    '13.8.7 8:33 AM (203.142.xxx.231)

    끼면 몇백은 우습게 들겁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변호사 급에 따라서 비용차이가 있겠지만.. 적어도 몇백은 기본으로 든다고 하던데요.
    요즘엔 변호사 안끼고 소송하는분들도 있을것 같으니 공부좀 하면서 직접 하셔도 되지않을까 싶네요.

  • 2. 냐미
    '13.8.7 9:35 AM (180.227.xxx.196)

    알아보니 착수금 300~500이고요
    성과보수 10% 기간에 따라 기산됨.

    강용석이 고소한 19에서 이혼소송도 1000만원아래는 받기 싫다고 그랬어요.

  • 3. 아짐4
    '13.8.7 9:48 AM (210.104.xxx.130)

    일단 기본이 500+50(부가세)=550입니다.

    여기에 보통 성공보수가 재산분할에 따라 붙습니다. 재산에 따라 %가 달라지구요. 이래저래 넉넉잡고 1심에
    천만원 예상하시면 됩니다.

    만약 일심에 불복 항소들어가면 또 반복입니다.

    이혼소송의 승자는 변호사라는 말이 괜히 붙는게 아니죠. 가만 보면 클라이언트를 위하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네들끼리 짜고치는 고스톱같은 느낌이 들때가 있어요. 어차피 이기든 지든 큰 상관없으니까요.

  • 4. 아짐4
    '13.8.7 9:50 AM (210.104.xxx.130)

    아울러 상대방이 변호사 쓰는데 내가 안쓰면 이건 그냥 개박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일반인들은 기본적인 legal mind가 없어서 판사들도 별로 신뢰안합니다.

  • 5. 아짐4
    '13.8.7 3:22 PM (210.104.xxx.130)

    법무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무사는 송장작성 및 접수 이런건 가능한데. 직접 법정에 들어갈수는 없습니다. 즉 소송대리인은 변호사만이 가능합니다.

    가사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변호사의 역할보다는 실질적으로 사건을 구성해가는 사무장 또는 송무담당자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어차피 판례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거라서 사무장의 경험과 전략이 중요한 것 같아요.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다 준비된 사건을 판사앞에 들이밀고 법리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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