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떤 업체를 인수하면서 예전 홈피의 권리도 그대로 받았습니다.
별다르게 홈피 관리 안하고 그냥 홈피 걸려만 있게 두었는데
홈피 업체에서 곧 만료된다고 재계약하라길래
별생각없이 카드번호 불러줬어요.
근데 알고보니 그 만료라는게 무슨 이벤트 만료..
홈피 사용기간은 아직 4개월이나 남아있었네요.
올해 12월부터 도메인 사용이랑 서버 이용이랑 홈피 유지관리비...+ 홈피 리뉴얼 명목으로 패키지 금액을 낸게 됬는데
아무래도 이 업체는 좀 아닌 것 같아서(담당자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카드 번호 불러준 이틀후에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네요.
올해 12월부터 도메인이랑 서버 이용이 시작되는데 그래도 안된대요.
미리 제 이름으로 서버랑 도메인을 다 사놨대요. (2년짜리 재계약이라서 2015년까지 미리 다 사놨대요)
전 아직 개시도 못한 도메인이랑 서버 이용권을 환불 못하는게 말이되나고했더니
원래 도메인이랑 서버라는게 그렇다고..
저야 모르죠.
리뉴얼해준다고 샘플 보내준것도 영 어설프고..마음에 안들어서 이걸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서버비용이랑 도메인 비용 실비로 물고 나머지는 환불하고 싶지만 거기서 서버비용을 말도 안되게 비싸게 말할테니 소용없을것 같고요.
올해 12월부터 사용하게되는 도메인이랑 서버랑 이용 서비스비는 환불이 안되는건가요? 아직 전 아무 서비스도 이용하지 못한 상태인데..
아..담당자 마음에 안들어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