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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 (전세) 안전한 집인가요?

.. 조회수 : 798
작성일 : 2013-08-06 12:02:41
광역시에 삽니다. 


주공아파트이고 13평입니다. 현재 매매가는 1억 1500 이나  1억 2000 정도 한다고 합니다. 
채권최고액이 46,800,000 원이고..  전세 금액은 33,000,000 원 입니다. 

광역시는 최우선 변제가 1,900 만원이 맞는 지요?
 그리고 근저당을 현대해상화재보험회사에서 잡았더라구요.. 

채권최고액이라하면 3400 만원 정도 빌린 것입니까? 

혹시 무슨일 나면 보험회사에서 46,800,000 원을 먼저 가지고 가는 겁니까?

집값의 70%가 넘어가지만 않으면 되는 지요?

요즘 하도 안 좋은 일이 많아서 겁이 많아요.. 

집 계약은 9월 중순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IP : 118.218.xxx.3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6 12:29 PM (218.152.xxx.12)

    확정일자 잡아놓셨으면 안심해도 되십니다

  • 2. 최우선변제..
    '13.8.6 2:04 PM (115.89.xxx.169)

    최우선 변제 금액은 도시마다 달라서 확인해보시기 바라고요 (최하 1400)
    요즘은 몇%선이 안심할 수 있다 아니다 말할 수 없어요..

    일단 채권최고액이 4600만원 내외라고 하면 실제 빌린 금액은 그보다 작지만,
    경매에 넘어갈 정도가 되면 그동안의 이자를 내고 있지 않다는 거니까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는 일단 4600만원을 다 제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세입자가 가져갈 수 있어요.

    부동산이 호황이거나 경매로 싸게 산다는 인식이 있을 때는 70%면 안전하다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임자가 나타나지 않는 매물도 많아요.
    (3번만 유찰되면 집값의 40%밖에 안남음)

    소형 아파트이고 금액 부담이 낮으니까 (중대형 평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찰자가 많지 않겠나 하는
    막연한 기대심리가 있을 뿐이거죠. 70%가 안정성이다 어쩌다는 그냥 일반적인 것일 뿐,
    저 아파트가 경매 넘어갔을 때 8000에도 사겠다는 사람이 안나타날 수 있고.. - 입찰자가 나타날지 아닐지도 복불복인 거죠..

    저 경우에는 경매가 최소 9000만원은 넘긴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낙찰되어야 하는데,
    소형 평수를 사두려는 입찰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1차 경매에서 낙찰 안되면 (1차 경매는 보통 감정가의 90%에서 시작. 1억 2000만원이 감정가라면
    1억 1000만원 정도에서 최저 입찰가가 시작됨. 1차 경매에서 바로 누군가 사겠다고 하면 원글님은 안전하게 전세금 받아 나오시면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2차 경매를 기다려야 하고 2차 경매는 1차 최저 입찰가의 70~80% 선에서 시작됩니다. 2차 경매에서 누군가 사면 그나마 다행, 그렇지 않고 3차로 넘어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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