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 집 (전세) 안전한 집인가요?

.. 조회수 : 764
작성일 : 2013-08-06 12:02:41
광역시에 삽니다. 


주공아파트이고 13평입니다. 현재 매매가는 1억 1500 이나  1억 2000 정도 한다고 합니다. 
채권최고액이 46,800,000 원이고..  전세 금액은 33,000,000 원 입니다. 

광역시는 최우선 변제가 1,900 만원이 맞는 지요?
 그리고 근저당을 현대해상화재보험회사에서 잡았더라구요.. 

채권최고액이라하면 3400 만원 정도 빌린 것입니까? 

혹시 무슨일 나면 보험회사에서 46,800,000 원을 먼저 가지고 가는 겁니까?

집값의 70%가 넘어가지만 않으면 되는 지요?

요즘 하도 안 좋은 일이 많아서 겁이 많아요.. 

집 계약은 9월 중순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IP : 118.218.xxx.3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6 12:29 PM (218.152.xxx.12)

    확정일자 잡아놓셨으면 안심해도 되십니다

  • 2. 최우선변제..
    '13.8.6 2:04 PM (115.89.xxx.169)

    최우선 변제 금액은 도시마다 달라서 확인해보시기 바라고요 (최하 1400)
    요즘은 몇%선이 안심할 수 있다 아니다 말할 수 없어요..

    일단 채권최고액이 4600만원 내외라고 하면 실제 빌린 금액은 그보다 작지만,
    경매에 넘어갈 정도가 되면 그동안의 이자를 내고 있지 않다는 거니까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는 일단 4600만원을 다 제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세입자가 가져갈 수 있어요.

    부동산이 호황이거나 경매로 싸게 산다는 인식이 있을 때는 70%면 안전하다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임자가 나타나지 않는 매물도 많아요.
    (3번만 유찰되면 집값의 40%밖에 안남음)

    소형 아파트이고 금액 부담이 낮으니까 (중대형 평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찰자가 많지 않겠나 하는
    막연한 기대심리가 있을 뿐이거죠. 70%가 안정성이다 어쩌다는 그냥 일반적인 것일 뿐,
    저 아파트가 경매 넘어갔을 때 8000에도 사겠다는 사람이 안나타날 수 있고.. - 입찰자가 나타날지 아닐지도 복불복인 거죠..

    저 경우에는 경매가 최소 9000만원은 넘긴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낙찰되어야 하는데,
    소형 평수를 사두려는 입찰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1차 경매에서 낙찰 안되면 (1차 경매는 보통 감정가의 90%에서 시작. 1억 2000만원이 감정가라면
    1억 1000만원 정도에서 최저 입찰가가 시작됨. 1차 경매에서 바로 누군가 사겠다고 하면 원글님은 안전하게 전세금 받아 나오시면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2차 경매를 기다려야 하고 2차 경매는 1차 최저 입찰가의 70~80% 선에서 시작됩니다. 2차 경매에서 누군가 사면 그나마 다행, 그렇지 않고 3차로 넘어가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2022 재밌는 프로 추천해주세요. 5 재밌는 프로.. 2013/09/01 1,776
292021 예전 추억의 순정만화 인터넷으로 어떻게보나요? 황미나 신일숙.... 6 만화 2013/09/01 5,024
292020 전기렌지 사용중인데요. 5 도시가스 2013/09/01 1,879
292019 82에 광고나오는 성형외과에서 견적받았어요... 6 견적 2013/09/01 2,814
292018 편의점에서 동전으로 계산하실때 미안해할필요없습니다 6 편의점운영 2013/09/01 7,735
292017 스맛네비 외국에서도 가능??? 1 ^.^ 2013/09/01 1,759
292016 조선의 살인개그, 한국일본 고등어 노는 물이 달라 괜찮아? 4 손전등 2013/09/01 1,789
292015 이제 싹싹하게 살지 않으려구요 5 ..... 2013/09/01 3,420
292014 고슴도치아빠 가을 2013/09/01 1,060
292013 남상미 뉴욕갈 수 있을까요? 12 .. 2013/09/01 12,883
292012 티비 다시보기가 20일이나 걸려요?? 11 2013/09/01 2,507
292011 소개팅 자리에서 11 ... 2013/09/01 3,988
292010 친정과 너무 가까이 지내는거 57 처가 2013/09/01 11,804
292009 임성한, 노희경... 17 갱스브르 2013/09/01 4,588
292008 내일 친구와 순천만 가려구해요. 순천사신분들 1 dksk 2013/09/01 1,607
292007 질문드려요~ 겨울에 침대에 따뜻하게 까는 거위털패드? 가 뭔가요.. 6 추버라 2013/09/01 2,095
292006 직장 동료 2 고민중입니다.. 2013/09/01 1,566
292005 부동산 광고 문의요. 2 고민 2013/09/01 1,261
292004 오후도착하면 4 제주도 2013/09/01 1,202
292003 저번주 맨친 홍진경집 보셨나요? 12 lynn 2013/09/01 7,215
292002 엑셀 고수분들.. 2 ,,, 2013/09/01 1,493
292001 이석기 "체포동의안 동의, 민주주의 죽인 날로 기록될 .. 5 호박덩쿨 2013/09/01 1,718
292000 왕창 쟁여놓는 습관... 40 mi 2013/09/01 16,970
291999 이마트몰에서 나뚜루 아이스크림 세일 자주 1 하나요? 2013/09/01 2,377
291998 좌욕과 좌훈 어떻게 다른가요? 4 통증 2013/09/01 3,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