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계약하려는데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나행운7 조회수 : 1,249
작성일 : 2013-08-05 10:54:51

옆집으로 전세가려합니다.. 주인분을 알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주인의 처제가 소유주더라고요..

주인 와이프가 중국인이고 그 여동생이랍니다..

 

첨엔 와이프가 소유주인줄 알았어요.. 암튼 소유주가 중국인이어서인지 대출도 안된답니다.

 

그럼 대리인과 (소유주 언니나 형부)와 계약하게 될거 같은데요.. 어떤걸 챙겨야할까요?

 

소유주의 신원증명서류는 어떤걸 받아야 하는지도요..

 

현재는 대출이 없는것 같은데 그럴경우 확정일자를 하면 소유주가 나중에 은행에 대출받아도 1순위가 되는건지요?

IP : 121.143.xxx.7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5 11:02 AM (218.234.xxx.37)

    계약하실 때 위임장 꼭 받으시고요, 집주인 신분증 복사본 달라 하세요...
    (위임장에 집주인 서명, 주민번호, 주소까지 다 있어야 함. 위임장과 신분증 대조.
    신분증 복사본을 정보 유출 우려로 안주겠다고 하면 신분증 복사본을 보여달라 해서
    그 자리에서 위임장의 정보와 대조해야 함. 당연히 등기부등본을 현장에서 떼어서 집주인 확인해야 하고요.
    -부동산에서 인터넷 발급으로 다 떼줍니다. 당일 현장의 바로 그 시각의 것으로요..)

    그리고 계약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등기부상 집주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온라인 입금을 꼭 하세요.
    (현금 주시고 영수증 받는 것보다 온라인 입금이 더 정확한 증거가 됨)

    다른 것 다 떠나서, 행여 계약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들어간 건 확실하면
    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통장(대리인의 통장)으로 들어가면 가운데서 떼어먹혀도
    방법이 없어요. 집주인 입장에선 난 모르는 일이다 라고 하면 그뿐이거든요.
    원글님은 그 대리인을 경찰에 사기죄로 고발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고발해도 달아나버리면 잡힐지 안잡할지, 설령 잡아도 돈 다 써버리고 없다, 형 살겠다 하면
    내 돈 날아가는 거고..

  • 2. ...
    '13.8.5 11:06 AM (218.234.xxx.37)

    (요약 정리)

    1. 계약하는 당일, 그 자리에서 부동산 통해 대법원의 등기부등본을 출력 - 집주인 이름과 주민번호 나옴
    2. 대리인한테 집주인 신분증 복사본을 주거나 보여달라고 요구 -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 이름과 주민번호와 대3. 조 확인
    4. 대리인한테 위임장 받을 것 - 위임장에 집주인 이름, 주민번호, 주소, 서명, 입금 계좌번호가 적혀 있을 것. (당연히 위와 같이 대조)
    5. 계약서 쓴 후 보증금은 꼭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넣을 것 (위임장에 있는 계좌번호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을 때 대출이 없다고 하면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1순위인 것은 맞습니다.
    (그 후에 대출을 받을 수는 있으나 경매에 넘어갈 때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게 됨)

  • 3. ...
    '13.8.5 11:07 AM (218.234.xxx.37)

    억, 쓰고 보니 집주인이 중국인이네요.. 그러면 주민번호나 이런 거 없을텐데요..
    돈 갖고 중국으로 튀어버리면 그뿐일 수도... (물론 계약서가 있으면 얼마간의 대항력은 있을 수 있겠지만..)

  • 4. 나행운7
    '13.8.5 2:44 PM (121.143.xxx.76)

    그럴까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암튼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위에 써주신 내용 명심하고, 조금더 알아보고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4258 도덕적,윤리적.차이점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2 중학교 아이.. 2013/08/04 1,484
284257 헤나 염색해보려고 하는데요. 3 ^^ 2013/08/04 2,177
284256 정찬성 대 조제 알도 ufc 페더급 결승전 시작했어요 5 코리안좀비 2013/08/04 1,534
284255 너무 더워요 ㅠㅠ 2 더워요 2013/08/04 1,746
284254 임산부 설국열차 안되겠죠..?? 20 ㅇㅇㅇ 2013/08/04 2,473
284253 더운데 뭐해드세요? 6 ... 2013/08/04 1,918
284252 경주 사시는 분~ 9 경주여행 2013/08/04 1,710
284251 새송이버섯 하얀곰팡이 방지법 2 송이좋아 2013/08/04 8,470
284250 sm5 520v 98 7 에셈 2013/08/04 1,615
284249 잘 알지도 못하면서 광고네 어쩌네 하시는분들 넘넘 불쾌해요..... 12 아무리 생각.. 2013/08/04 1,528
284248 설국열차 맘에 안들어요. 51 -- 2013/08/04 5,816
284247 박원순시장 인사가 왜이러나요? 7 ... 2013/08/04 2,631
284246 자기주도 학습지도사선생님 고1딸에게 학습에 도움이 될까요? 5 자기주도학습.. 2013/08/04 2,178
284245 부정선거?, 지들은 안그랬나 6 뭔개소리 2013/08/04 1,376
284244 40대에 체력 딸리면 어떤 영양을... 9 애둘... 2013/08/04 3,997
284243 163정도 되는 분들 몇센티 굽 신으세요? 14 ,,, 2013/08/04 3,165
284242 치과 견적 원래 이렇게 주나요? 8 치아치료 2013/08/04 3,290
284241 결혼의여신 조민수 넘 멋져요 6 혼다 2013/08/04 3,790
284240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 가보신분께 질문이요~~ 3 궁금이 2013/08/04 1,180
284239 남잔데요 소개팅 시 대기업 다닌다고 하면 호감도 올라가나요? 8 seduce.. 2013/08/04 5,389
284238 알콜중독 친구 쓰신 분 꼭 보셔요 안타까워요 2013/08/04 1,498
284237 동네 개가 자꾸 우리집에 똥을 ㅜㅜ 3 // 2013/08/04 2,112
284236 강서구에 하지정맥 수술 잘하는 병원아시는 분... bigjum.. 2013/08/04 2,541
284235 광화문 교보문고 최근에 가보신 분 3 aaa 2013/08/04 1,575
284234 배드민턴라켓 궁금해요. 3 운동 2013/08/04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