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계약하려는데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나행운7 조회수 : 1,253
작성일 : 2013-08-05 10:54:51

옆집으로 전세가려합니다.. 주인분을 알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주인의 처제가 소유주더라고요..

주인 와이프가 중국인이고 그 여동생이랍니다..

 

첨엔 와이프가 소유주인줄 알았어요.. 암튼 소유주가 중국인이어서인지 대출도 안된답니다.

 

그럼 대리인과 (소유주 언니나 형부)와 계약하게 될거 같은데요.. 어떤걸 챙겨야할까요?

 

소유주의 신원증명서류는 어떤걸 받아야 하는지도요..

 

현재는 대출이 없는것 같은데 그럴경우 확정일자를 하면 소유주가 나중에 은행에 대출받아도 1순위가 되는건지요?

IP : 121.143.xxx.7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5 11:02 AM (218.234.xxx.37)

    계약하실 때 위임장 꼭 받으시고요, 집주인 신분증 복사본 달라 하세요...
    (위임장에 집주인 서명, 주민번호, 주소까지 다 있어야 함. 위임장과 신분증 대조.
    신분증 복사본을 정보 유출 우려로 안주겠다고 하면 신분증 복사본을 보여달라 해서
    그 자리에서 위임장의 정보와 대조해야 함. 당연히 등기부등본을 현장에서 떼어서 집주인 확인해야 하고요.
    -부동산에서 인터넷 발급으로 다 떼줍니다. 당일 현장의 바로 그 시각의 것으로요..)

    그리고 계약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등기부상 집주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온라인 입금을 꼭 하세요.
    (현금 주시고 영수증 받는 것보다 온라인 입금이 더 정확한 증거가 됨)

    다른 것 다 떠나서, 행여 계약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들어간 건 확실하면
    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통장(대리인의 통장)으로 들어가면 가운데서 떼어먹혀도
    방법이 없어요. 집주인 입장에선 난 모르는 일이다 라고 하면 그뿐이거든요.
    원글님은 그 대리인을 경찰에 사기죄로 고발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고발해도 달아나버리면 잡힐지 안잡할지, 설령 잡아도 돈 다 써버리고 없다, 형 살겠다 하면
    내 돈 날아가는 거고..

  • 2. ...
    '13.8.5 11:06 AM (218.234.xxx.37)

    (요약 정리)

    1. 계약하는 당일, 그 자리에서 부동산 통해 대법원의 등기부등본을 출력 - 집주인 이름과 주민번호 나옴
    2. 대리인한테 집주인 신분증 복사본을 주거나 보여달라고 요구 -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 이름과 주민번호와 대3. 조 확인
    4. 대리인한테 위임장 받을 것 - 위임장에 집주인 이름, 주민번호, 주소, 서명, 입금 계좌번호가 적혀 있을 것. (당연히 위와 같이 대조)
    5. 계약서 쓴 후 보증금은 꼭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넣을 것 (위임장에 있는 계좌번호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을 때 대출이 없다고 하면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1순위인 것은 맞습니다.
    (그 후에 대출을 받을 수는 있으나 경매에 넘어갈 때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게 됨)

  • 3. ...
    '13.8.5 11:07 AM (218.234.xxx.37)

    억, 쓰고 보니 집주인이 중국인이네요.. 그러면 주민번호나 이런 거 없을텐데요..
    돈 갖고 중국으로 튀어버리면 그뿐일 수도... (물론 계약서가 있으면 얼마간의 대항력은 있을 수 있겠지만..)

  • 4. 나행운7
    '13.8.5 2:44 PM (121.143.xxx.76)

    그럴까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암튼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위에 써주신 내용 명심하고, 조금더 알아보고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4622 해경이 항적도를 조작한 불가피한 이유에 대한 추정 1 과학의향기 2014/05/27 1,068
384621 카카오톡하고 다음이 합쳐지니 드는 생각이.. 26 ..... 2014/05/27 6,541
384620 정몽준·박원순, TV토론서 이슈마다 치열한 공방(종합) 6 세우실 2014/05/27 1,346
384619 남편이 바람을 피우기 직전이예요. 도와주세요... 31 경악 2014/05/27 14,700
384618 시사통 김종배입니다[05/27am] 삼성이 서야 할 자리 lowsim.. 2014/05/27 890
384617 어제 토론회에서 몽창진창의 명장면! 10 몽창진창~ 2014/05/27 3,906
384616 정말 예쁜아이들이네요 4 예쁜아이들 2014/05/27 2,021
384615 6·4 지방선거 관련 문서에 팩스 용지를 사용한다고? 2 증거인멸 2014/05/27 979
384614 초반에 스타벅스에선 우유있었어요 13 클로이 2014/05/27 6,985
384613 (경향신문 보도) 농약 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에 쓰였다 이거.. 43 .... 2014/05/27 2,662
384612 급) 피부가 불에데인것처럼 따끔한데.. 무슨문제일까요,? 7 속상 2014/05/27 3,424
384611 우리 할아버지는 노예 발 뻗고 잔.. 2014/05/27 1,114
384610 국정원을 사찰하는 젊은이들 ㅋㅋ 10 .. 2014/05/27 3,406
384609 애가 열이 나고 먹기만하면 토해요. 11 감기 2014/05/27 1,853
384608 2014년 5월 27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4/05/27 957
384607 6.4지방선거 전국시도 진보교육감 명단입니다(특히 학생가진 엄마.. 집배원 2014/05/27 955
384606 안 내정자의 변호사 수입은 역대 최고 5 역대최고 2014/05/27 1,785
384605 새벽에도 알바가 판치는 인터넷. 4 민유정 2014/05/27 1,118
384604 여기에 있다 1 갱스브르 2014/05/27 795
384603 동참해주세요. 세계에서 가장 큰 서명 행동단체에 세월호사태가 올.. 15 냐옹냐옹 2014/05/27 2,339
384602 kbs사장 과거스토리 보셨나요? 3 세상에 2014/05/27 2,194
384601 경기도지사 선거 고민입니다. 19 경기도민입니.. 2014/05/27 2,225
384600 저 좀 도와주세요 10 Stuck 2014/05/27 2,055
384599 방금했던 서울시장 토론회 다시보는거 어디서 가능한가요? 2 꼭꼭 2014/05/27 1,402
384598 오늘도 원순언니 Win인가봐요. 7 후후후 2014/05/27 3,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