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계약하려는데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나행운7 조회수 : 1,088
작성일 : 2013-08-05 10:54:51

옆집으로 전세가려합니다.. 주인분을 알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주인의 처제가 소유주더라고요..

주인 와이프가 중국인이고 그 여동생이랍니다..

 

첨엔 와이프가 소유주인줄 알았어요.. 암튼 소유주가 중국인이어서인지 대출도 안된답니다.

 

그럼 대리인과 (소유주 언니나 형부)와 계약하게 될거 같은데요.. 어떤걸 챙겨야할까요?

 

소유주의 신원증명서류는 어떤걸 받아야 하는지도요..

 

현재는 대출이 없는것 같은데 그럴경우 확정일자를 하면 소유주가 나중에 은행에 대출받아도 1순위가 되는건지요?

IP : 121.143.xxx.7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5 11:02 AM (218.234.xxx.37)

    계약하실 때 위임장 꼭 받으시고요, 집주인 신분증 복사본 달라 하세요...
    (위임장에 집주인 서명, 주민번호, 주소까지 다 있어야 함. 위임장과 신분증 대조.
    신분증 복사본을 정보 유출 우려로 안주겠다고 하면 신분증 복사본을 보여달라 해서
    그 자리에서 위임장의 정보와 대조해야 함. 당연히 등기부등본을 현장에서 떼어서 집주인 확인해야 하고요.
    -부동산에서 인터넷 발급으로 다 떼줍니다. 당일 현장의 바로 그 시각의 것으로요..)

    그리고 계약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등기부상 집주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온라인 입금을 꼭 하세요.
    (현금 주시고 영수증 받는 것보다 온라인 입금이 더 정확한 증거가 됨)

    다른 것 다 떠나서, 행여 계약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들어간 건 확실하면
    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통장(대리인의 통장)으로 들어가면 가운데서 떼어먹혀도
    방법이 없어요. 집주인 입장에선 난 모르는 일이다 라고 하면 그뿐이거든요.
    원글님은 그 대리인을 경찰에 사기죄로 고발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고발해도 달아나버리면 잡힐지 안잡할지, 설령 잡아도 돈 다 써버리고 없다, 형 살겠다 하면
    내 돈 날아가는 거고..

  • 2. ...
    '13.8.5 11:06 AM (218.234.xxx.37)

    (요약 정리)

    1. 계약하는 당일, 그 자리에서 부동산 통해 대법원의 등기부등본을 출력 - 집주인 이름과 주민번호 나옴
    2. 대리인한테 집주인 신분증 복사본을 주거나 보여달라고 요구 -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 이름과 주민번호와 대3. 조 확인
    4. 대리인한테 위임장 받을 것 - 위임장에 집주인 이름, 주민번호, 주소, 서명, 입금 계좌번호가 적혀 있을 것. (당연히 위와 같이 대조)
    5. 계약서 쓴 후 보증금은 꼭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넣을 것 (위임장에 있는 계좌번호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을 때 대출이 없다고 하면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1순위인 것은 맞습니다.
    (그 후에 대출을 받을 수는 있으나 경매에 넘어갈 때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게 됨)

  • 3. ...
    '13.8.5 11:07 AM (218.234.xxx.37)

    억, 쓰고 보니 집주인이 중국인이네요.. 그러면 주민번호나 이런 거 없을텐데요..
    돈 갖고 중국으로 튀어버리면 그뿐일 수도... (물론 계약서가 있으면 얼마간의 대항력은 있을 수 있겠지만..)

  • 4. 나행운7
    '13.8.5 2:44 PM (121.143.xxx.76)

    그럴까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암튼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위에 써주신 내용 명심하고, 조금더 알아보고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4673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먹지 말아야할 것 8가지 2 펌이에요 2013/08/09 4,184
284672 인중이 깊게 파이면서 길면 좋은 관상인가요? 5 그냥 궁금해.. 2013/08/09 10,227
284671 에어컨 리모컨이 고장났는데 어디서 고치나요? 7 급해요 2013/08/09 1,159
284670 운전연수 마지막날 후기입니다. 10 초보 2013/08/09 2,507
284669 살려주세요,,,,,,,,,더워요, 38 교동댁 2013/08/09 10,522
284668 미드 중에 ER 보신 분 있으시죠?^^ 11 미드 2013/08/09 3,147
284667 이 통증은 뭘까요? ^^ 2013/08/09 675
284666 새누리 김진욱 "盧처럼 부엉이바위에서 운지하세요&quo.. 6 샬랄라 2013/08/09 1,332
284665 케이블 없이 핸드폰사진 컴퓨터로 옮기는 방법. 14 초보엄마 2013/08/09 18,155
284664 MBN '님과 남사이2'에서 부부 출연자를 찾습니다. 신아름작가 2013/08/09 902
284663 이지함 화장품 써보신분 계신가요? 3 혹시 2013/08/09 951
284662 이웃집 소파가 맘에드는데요 9 소파 2013/08/09 4,041
284661 이경영씨 영화 자주 나와서 그나마 반갑긴한데 아쉬워요 13 그냥 2013/08/09 3,401
284660 레이디 가가, 파격 누드 행위예술라네요 ... (19금) 4 VVVV 2013/08/09 6,459
284659 대치2단지 여자 혼자 살기 어떤가요? 2 독립 2013/08/09 1,857
284658 서울, 익산, 군산 일정 좀 도와주세요 ^^ 5 드뎌 군산 .. 2013/08/09 1,483
284657 의정부 이마트 큰가요? 2 ㅣㅣ 2013/08/09 1,003
284656 미역국이 신맛이 나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8 멱국 2013/08/09 13,604
284655 혹시 노래 가사에 제로 제로 제로 들어가는 노래 제목 아시는분?.. 2 노래찾아 2013/08/09 546
284654 내일 시청광장 촛불 집회에서 불려질 노래랍니다. 8 지금이순간 2013/08/09 2,126
284653 애호박이랑 피자치즈로 할 수 있는 오븐요리 좀 추천해주세요 4 . 2013/08/09 760
284652 지역별 별미나 자랑 할 만한 음식 있죠? 1 고래묵도 2013/08/09 830
284651 서세원 아들 이름 바꿨나요? 9 동천 2013/08/09 3,878
284650 온라인 쇼핑몰하는데 요즘 장사 너무 안되요..ㅠㅠ 6 거지사장 2013/08/09 4,230
284649 아는 분의 남자를 뺏어버리고 싶네요 ㅎㅎ; 13 ........ 2013/08/09 13,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