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계약하려는데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나행운7 조회수 : 1,123
작성일 : 2013-08-05 10:54:51

옆집으로 전세가려합니다.. 주인분을 알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주인의 처제가 소유주더라고요..

주인 와이프가 중국인이고 그 여동생이랍니다..

 

첨엔 와이프가 소유주인줄 알았어요.. 암튼 소유주가 중국인이어서인지 대출도 안된답니다.

 

그럼 대리인과 (소유주 언니나 형부)와 계약하게 될거 같은데요.. 어떤걸 챙겨야할까요?

 

소유주의 신원증명서류는 어떤걸 받아야 하는지도요..

 

현재는 대출이 없는것 같은데 그럴경우 확정일자를 하면 소유주가 나중에 은행에 대출받아도 1순위가 되는건지요?

IP : 121.143.xxx.7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5 11:02 AM (218.234.xxx.37)

    계약하실 때 위임장 꼭 받으시고요, 집주인 신분증 복사본 달라 하세요...
    (위임장에 집주인 서명, 주민번호, 주소까지 다 있어야 함. 위임장과 신분증 대조.
    신분증 복사본을 정보 유출 우려로 안주겠다고 하면 신분증 복사본을 보여달라 해서
    그 자리에서 위임장의 정보와 대조해야 함. 당연히 등기부등본을 현장에서 떼어서 집주인 확인해야 하고요.
    -부동산에서 인터넷 발급으로 다 떼줍니다. 당일 현장의 바로 그 시각의 것으로요..)

    그리고 계약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등기부상 집주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온라인 입금을 꼭 하세요.
    (현금 주시고 영수증 받는 것보다 온라인 입금이 더 정확한 증거가 됨)

    다른 것 다 떠나서, 행여 계약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들어간 건 확실하면
    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통장(대리인의 통장)으로 들어가면 가운데서 떼어먹혀도
    방법이 없어요. 집주인 입장에선 난 모르는 일이다 라고 하면 그뿐이거든요.
    원글님은 그 대리인을 경찰에 사기죄로 고발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고발해도 달아나버리면 잡힐지 안잡할지, 설령 잡아도 돈 다 써버리고 없다, 형 살겠다 하면
    내 돈 날아가는 거고..

  • 2. ...
    '13.8.5 11:06 AM (218.234.xxx.37)

    (요약 정리)

    1. 계약하는 당일, 그 자리에서 부동산 통해 대법원의 등기부등본을 출력 - 집주인 이름과 주민번호 나옴
    2. 대리인한테 집주인 신분증 복사본을 주거나 보여달라고 요구 -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 이름과 주민번호와 대3. 조 확인
    4. 대리인한테 위임장 받을 것 - 위임장에 집주인 이름, 주민번호, 주소, 서명, 입금 계좌번호가 적혀 있을 것. (당연히 위와 같이 대조)
    5. 계약서 쓴 후 보증금은 꼭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넣을 것 (위임장에 있는 계좌번호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을 때 대출이 없다고 하면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1순위인 것은 맞습니다.
    (그 후에 대출을 받을 수는 있으나 경매에 넘어갈 때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게 됨)

  • 3. ...
    '13.8.5 11:07 AM (218.234.xxx.37)

    억, 쓰고 보니 집주인이 중국인이네요.. 그러면 주민번호나 이런 거 없을텐데요..
    돈 갖고 중국으로 튀어버리면 그뿐일 수도... (물론 계약서가 있으면 얼마간의 대항력은 있을 수 있겠지만..)

  • 4. 나행운7
    '13.8.5 2:44 PM (121.143.xxx.76)

    그럴까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암튼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위에 써주신 내용 명심하고, 조금더 알아보고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3308 朴 복지공약, 득표에 영향 미쳤다 4 두배 가까이.. 2013/09/30 579
303307 7살 여아가 오늘 아침에 뜬금없이 한말 9 유딩맘 2013/09/30 2,253
303306 웜 바디스란 좀비에 관한 책 보신 분 계신가요? 4 ... 2013/09/30 521
303305 서귀포 칼호텔 어떤가요? 11 갑작스런여행.. 2013/09/30 2,085
303304 지구본 고급스런거 1 고숙영 2013/09/30 678
303303 미국인 남친과 국제연애.. 고민이네요... 12 //// 2013/09/30 6,514
303302 업체에 전화걸면 바로 핸드폰에 문자 오는거 핸드폰 문자.. 2013/09/30 508
303301 사법연수원 간통남 11 prisca.. 2013/09/30 5,665
303300 더 테러라이브 어디서 상영해요? 1 ㅇㅇㅇ 2013/09/30 453
303299 저 재정상태는 어떤가요? 6 저요 2013/09/30 1,597
303298 맥심 모카골드가 맛있나요? 화이트골드가 맛있나요. 차이점은 뭔가.. 9 커피고르기 2013/09/30 4,652
303297 초등학교 고학년 애들 기초화장품 뭐 쓰나요? 4 초등학교 2013/09/30 3,794
303296 10년전 주사맞은 엉덩이 풀 수 있을까요? 좋은날 2013/09/30 1,424
303295 바이브 미워도 다시한번.. 뮤비에 나온 남자 주인공 누구인가요?.. 3 ... 2013/09/30 1,307
303294 죽어버리길 바라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30 레베카 드모.. 2013/09/30 6,170
303293 전동식 연필깎이 좋은가요? 살까요? 9 ㅇㅇ 2013/09/30 3,138
303292 강아지 사료좀 골라주세요 1 11222 2013/09/30 527
303291 너무 너무 맛있는 식빵을 먹었어요 14 행복 2013/09/30 4,867
303290 아이 언제부터 따로 재우는 게 좋을까요? 6 산넘어산 2013/09/30 1,291
303289 제주도 날씨 어때요? 수영은 춥겠죠? 3 .. 2013/09/30 981
303288 타임, 마인 상설매장이나 아울렛에는 얼마나 지나야 옷이 들어오나.. 3 .. 2013/09/30 4,448
303287 천주교 주교회의 "밀양송전탑 공사 강행 말라".. 샬랄라 2013/09/30 521
303286 회사에서 임원 팀장급 영어시험 본데요 교재는? 2013/09/30 714
303285 밤의 대통령 2013/09/30 563
303284 옛날 시골에서 감자삭히는 냄새 기억하시는분 6 생각 2013/09/30 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