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계약하려는데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나행운7 조회수 : 1,133
작성일 : 2013-08-05 10:54:51

옆집으로 전세가려합니다.. 주인분을 알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주인의 처제가 소유주더라고요..

주인 와이프가 중국인이고 그 여동생이랍니다..

 

첨엔 와이프가 소유주인줄 알았어요.. 암튼 소유주가 중국인이어서인지 대출도 안된답니다.

 

그럼 대리인과 (소유주 언니나 형부)와 계약하게 될거 같은데요.. 어떤걸 챙겨야할까요?

 

소유주의 신원증명서류는 어떤걸 받아야 하는지도요..

 

현재는 대출이 없는것 같은데 그럴경우 확정일자를 하면 소유주가 나중에 은행에 대출받아도 1순위가 되는건지요?

IP : 121.143.xxx.7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5 11:02 AM (218.234.xxx.37)

    계약하실 때 위임장 꼭 받으시고요, 집주인 신분증 복사본 달라 하세요...
    (위임장에 집주인 서명, 주민번호, 주소까지 다 있어야 함. 위임장과 신분증 대조.
    신분증 복사본을 정보 유출 우려로 안주겠다고 하면 신분증 복사본을 보여달라 해서
    그 자리에서 위임장의 정보와 대조해야 함. 당연히 등기부등본을 현장에서 떼어서 집주인 확인해야 하고요.
    -부동산에서 인터넷 발급으로 다 떼줍니다. 당일 현장의 바로 그 시각의 것으로요..)

    그리고 계약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등기부상 집주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온라인 입금을 꼭 하세요.
    (현금 주시고 영수증 받는 것보다 온라인 입금이 더 정확한 증거가 됨)

    다른 것 다 떠나서, 행여 계약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들어간 건 확실하면
    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통장(대리인의 통장)으로 들어가면 가운데서 떼어먹혀도
    방법이 없어요. 집주인 입장에선 난 모르는 일이다 라고 하면 그뿐이거든요.
    원글님은 그 대리인을 경찰에 사기죄로 고발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고발해도 달아나버리면 잡힐지 안잡할지, 설령 잡아도 돈 다 써버리고 없다, 형 살겠다 하면
    내 돈 날아가는 거고..

  • 2. ...
    '13.8.5 11:06 AM (218.234.xxx.37)

    (요약 정리)

    1. 계약하는 당일, 그 자리에서 부동산 통해 대법원의 등기부등본을 출력 - 집주인 이름과 주민번호 나옴
    2. 대리인한테 집주인 신분증 복사본을 주거나 보여달라고 요구 -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 이름과 주민번호와 대3. 조 확인
    4. 대리인한테 위임장 받을 것 - 위임장에 집주인 이름, 주민번호, 주소, 서명, 입금 계좌번호가 적혀 있을 것. (당연히 위와 같이 대조)
    5. 계약서 쓴 후 보증금은 꼭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넣을 것 (위임장에 있는 계좌번호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을 때 대출이 없다고 하면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1순위인 것은 맞습니다.
    (그 후에 대출을 받을 수는 있으나 경매에 넘어갈 때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게 됨)

  • 3. ...
    '13.8.5 11:07 AM (218.234.xxx.37)

    억, 쓰고 보니 집주인이 중국인이네요.. 그러면 주민번호나 이런 거 없을텐데요..
    돈 갖고 중국으로 튀어버리면 그뿐일 수도... (물론 계약서가 있으면 얼마간의 대항력은 있을 수 있겠지만..)

  • 4. 나행운7
    '13.8.5 2:44 PM (121.143.xxx.76)

    그럴까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암튼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위에 써주신 내용 명심하고, 조금더 알아보고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4566 의류세일하나요? 금강제화 2013/11/24 868
324565 배추 노란데랑 하얀부분을 좋아하는데 다른분들도 그런가요? 8 ㅇㅇ 2013/11/24 1,159
324564 (급질) 남편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대요ㅠ 9 급질 2013/11/24 3,225
324563 연세드신 싱글 노인 분들의 고민 13 자식이란. 2013/11/24 4,217
324562 빅뱅 vs 사생팬 우꼬살자 2013/11/24 1,442
324561 아빠어디가땜에 네이버 실검 일위 깐마늘영어 ㅋㅋ 5 22 2013/11/24 4,194
324560 <사제복 입고 '연평도 포격' 옹호? 그건 아니다!>.. 8 에고공 2013/11/24 1,133
324559 믹스커피 3잔 vs 카페모카 한잔 칼로리 5 dsfsf 2013/11/24 3,532
324558 신고합니다. 김장 마쳤습니다! 7 보고 2013/11/24 2,190
324557 혹시 주변에 나이 마흔 넘어 인생 바꾸신 분들 있으신가요. 8 리셋 2013/11/24 6,327
324556 양파효소 잘된건지 모르겠어요. 3 ㅠㅠ 2013/11/24 1,266
324555 롯데상품권이생겼는데 상품권 2013/11/24 1,219
324554 인터넷 변경 하려는데 1 .. 2013/11/24 1,008
324553 조문갔을시 1 여자절 2013/11/24 1,352
324552 엠넷 마마에서 비 멋있던데요 17 좋아하진않지.. 2013/11/24 3,435
324551 2만원으로 뭐할까요 10 ... 2013/11/24 2,998
324550 돈이 있어도 맘에드는 옷이 없어서 5 2013/11/24 2,264
324549 아......진짜...하나뿐인 새끼 목욕도 제때 안시켜주는 남편.. 2 아들 2013/11/24 2,344
324548 모든 고기 요리에 김치를.. 2 양파 겉절이.. 2013/11/24 1,560
324547 미국에도 개인 택시가 있나요? 3 자영업 2013/11/24 1,810
324546 80년대 버스풍경은 어땠나요 21 서울살이7년.. 2013/11/24 2,332
324545 친구2.. 2 ㄷㄷ 2013/11/24 1,372
324544 고시합격자수들 보면 4 수지짱 2013/11/24 2,746
324543 일박이일 3 ㅋㅋ 2013/11/24 1,548
324542 패딩사실 분들 이건 꼭 따지고 사세요~~(작년글) 49 반지 2013/11/24 13,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