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계약하려는데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나행운7 조회수 : 1,069
작성일 : 2013-08-05 10:54:51

옆집으로 전세가려합니다.. 주인분을 알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주인의 처제가 소유주더라고요..

주인 와이프가 중국인이고 그 여동생이랍니다..

 

첨엔 와이프가 소유주인줄 알았어요.. 암튼 소유주가 중국인이어서인지 대출도 안된답니다.

 

그럼 대리인과 (소유주 언니나 형부)와 계약하게 될거 같은데요.. 어떤걸 챙겨야할까요?

 

소유주의 신원증명서류는 어떤걸 받아야 하는지도요..

 

현재는 대출이 없는것 같은데 그럴경우 확정일자를 하면 소유주가 나중에 은행에 대출받아도 1순위가 되는건지요?

IP : 121.143.xxx.7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5 11:02 AM (218.234.xxx.37)

    계약하실 때 위임장 꼭 받으시고요, 집주인 신분증 복사본 달라 하세요...
    (위임장에 집주인 서명, 주민번호, 주소까지 다 있어야 함. 위임장과 신분증 대조.
    신분증 복사본을 정보 유출 우려로 안주겠다고 하면 신분증 복사본을 보여달라 해서
    그 자리에서 위임장의 정보와 대조해야 함. 당연히 등기부등본을 현장에서 떼어서 집주인 확인해야 하고요.
    -부동산에서 인터넷 발급으로 다 떼줍니다. 당일 현장의 바로 그 시각의 것으로요..)

    그리고 계약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등기부상 집주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온라인 입금을 꼭 하세요.
    (현금 주시고 영수증 받는 것보다 온라인 입금이 더 정확한 증거가 됨)

    다른 것 다 떠나서, 행여 계약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들어간 건 확실하면
    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통장(대리인의 통장)으로 들어가면 가운데서 떼어먹혀도
    방법이 없어요. 집주인 입장에선 난 모르는 일이다 라고 하면 그뿐이거든요.
    원글님은 그 대리인을 경찰에 사기죄로 고발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고발해도 달아나버리면 잡힐지 안잡할지, 설령 잡아도 돈 다 써버리고 없다, 형 살겠다 하면
    내 돈 날아가는 거고..

  • 2. ...
    '13.8.5 11:06 AM (218.234.xxx.37)

    (요약 정리)

    1. 계약하는 당일, 그 자리에서 부동산 통해 대법원의 등기부등본을 출력 - 집주인 이름과 주민번호 나옴
    2. 대리인한테 집주인 신분증 복사본을 주거나 보여달라고 요구 -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 이름과 주민번호와 대3. 조 확인
    4. 대리인한테 위임장 받을 것 - 위임장에 집주인 이름, 주민번호, 주소, 서명, 입금 계좌번호가 적혀 있을 것. (당연히 위와 같이 대조)
    5. 계약서 쓴 후 보증금은 꼭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넣을 것 (위임장에 있는 계좌번호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을 때 대출이 없다고 하면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1순위인 것은 맞습니다.
    (그 후에 대출을 받을 수는 있으나 경매에 넘어갈 때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게 됨)

  • 3. ...
    '13.8.5 11:07 AM (218.234.xxx.37)

    억, 쓰고 보니 집주인이 중국인이네요.. 그러면 주민번호나 이런 거 없을텐데요..
    돈 갖고 중국으로 튀어버리면 그뿐일 수도... (물론 계약서가 있으면 얼마간의 대항력은 있을 수 있겠지만..)

  • 4. 나행운7
    '13.8.5 2:44 PM (121.143.xxx.76)

    그럴까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암튼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위에 써주신 내용 명심하고, 조금더 알아보고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4273 유사이래 최고의 전문직 8 유머 2013/08/08 3,213
284272 치과에 예약 전화했더니 생년월일 묻는 건 왜인가요? 15 약한자 2013/08/08 2,557
284271 불교계 13개 단체,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시국회의 발족 1 샬랄라 2013/08/08 569
284270 이탈리아 가고 싶네요 19 경비 2013/08/08 3,310
284269 이제 덥다는 말은 하기도 지침 2 지구온난화 2013/08/08 848
284268 서울에서 가까운 해수욕 할 곳? 3 어디? 2013/08/08 736
284267 조금전 시어머님과의 통화.... 4 에어컨 틀고.. 2013/08/08 2,581
284266 조청 *과. 넘 맛나요 ㅠㅠ 6 ... 2013/08/08 1,336
284265 오늘 저녁은 뭐해드실건가요..? 20 더워요 ㅜ 2013/08/08 2,861
284264 베스킨라빈스 같은 체인점 푸른하늘아래.. 2013/08/08 921
284263 이번 여름은 작년에 비하면.. 107 poi 2013/08/08 15,556
284262 제발 우리 윗집에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4 -_-;; .. 2013/08/08 1,696
284261 코스트코에서 냉동블루베리 드셔본분 계세요? 5 예린채린맘 2013/08/08 1,260
284260 어젯 밤에 제가 우리 가족 웃긴 이야기.. 6 노래방 2013/08/08 2,416
284259 운전연수 사일째. 12 초보 2013/08/08 2,051
284258 육천정도 외제차 추천해주세요 8 고민중 2013/08/08 2,413
284257 오리지널 '맘마미아'가 온다.. 영국 웨스트엔드팀 11월 내한 2 샬랄라 2013/08/08 932
284256 LG에어컨 쓰시는 분들 4 Coolin.. 2013/08/08 7,652
284255 초3아들이랑 같이 할만한 요리 추천해주세요 7 2013/08/08 580
284254 수시로 뭉치는 어깨가 잘 안 풀어져요. 17 어깨통증 2013/08/08 4,076
284253 71년만의 살인더위 울산 40도.. 8 ㅇㅅ 2013/08/08 2,823
284252 초등저학년 아들 친구 6 이럴경우 2013/08/08 1,253
284251 스켈링 정말 치아는 괜찮나요ᆞ무서워요 3 엄마 2013/08/08 1,606
284250 친구가 어렵게 털어놓은 고민 27 박실장 2013/08/08 15,323
284249 시댁에서 아이만 주말에 데리고 가면 어떠세요??? 12 궁금 2013/08/08 2,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