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계약하려는데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나행운7 조회수 : 1,062
작성일 : 2013-08-05 10:54:51

옆집으로 전세가려합니다.. 주인분을 알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주인의 처제가 소유주더라고요..

주인 와이프가 중국인이고 그 여동생이랍니다..

 

첨엔 와이프가 소유주인줄 알았어요.. 암튼 소유주가 중국인이어서인지 대출도 안된답니다.

 

그럼 대리인과 (소유주 언니나 형부)와 계약하게 될거 같은데요.. 어떤걸 챙겨야할까요?

 

소유주의 신원증명서류는 어떤걸 받아야 하는지도요..

 

현재는 대출이 없는것 같은데 그럴경우 확정일자를 하면 소유주가 나중에 은행에 대출받아도 1순위가 되는건지요?

IP : 121.143.xxx.7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5 11:02 AM (218.234.xxx.37)

    계약하실 때 위임장 꼭 받으시고요, 집주인 신분증 복사본 달라 하세요...
    (위임장에 집주인 서명, 주민번호, 주소까지 다 있어야 함. 위임장과 신분증 대조.
    신분증 복사본을 정보 유출 우려로 안주겠다고 하면 신분증 복사본을 보여달라 해서
    그 자리에서 위임장의 정보와 대조해야 함. 당연히 등기부등본을 현장에서 떼어서 집주인 확인해야 하고요.
    -부동산에서 인터넷 발급으로 다 떼줍니다. 당일 현장의 바로 그 시각의 것으로요..)

    그리고 계약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등기부상 집주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온라인 입금을 꼭 하세요.
    (현금 주시고 영수증 받는 것보다 온라인 입금이 더 정확한 증거가 됨)

    다른 것 다 떠나서, 행여 계약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들어간 건 확실하면
    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통장(대리인의 통장)으로 들어가면 가운데서 떼어먹혀도
    방법이 없어요. 집주인 입장에선 난 모르는 일이다 라고 하면 그뿐이거든요.
    원글님은 그 대리인을 경찰에 사기죄로 고발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고발해도 달아나버리면 잡힐지 안잡할지, 설령 잡아도 돈 다 써버리고 없다, 형 살겠다 하면
    내 돈 날아가는 거고..

  • 2. ...
    '13.8.5 11:06 AM (218.234.xxx.37)

    (요약 정리)

    1. 계약하는 당일, 그 자리에서 부동산 통해 대법원의 등기부등본을 출력 - 집주인 이름과 주민번호 나옴
    2. 대리인한테 집주인 신분증 복사본을 주거나 보여달라고 요구 -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 이름과 주민번호와 대3. 조 확인
    4. 대리인한테 위임장 받을 것 - 위임장에 집주인 이름, 주민번호, 주소, 서명, 입금 계좌번호가 적혀 있을 것. (당연히 위와 같이 대조)
    5. 계약서 쓴 후 보증금은 꼭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넣을 것 (위임장에 있는 계좌번호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을 때 대출이 없다고 하면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1순위인 것은 맞습니다.
    (그 후에 대출을 받을 수는 있으나 경매에 넘어갈 때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게 됨)

  • 3. ...
    '13.8.5 11:07 AM (218.234.xxx.37)

    억, 쓰고 보니 집주인이 중국인이네요.. 그러면 주민번호나 이런 거 없을텐데요..
    돈 갖고 중국으로 튀어버리면 그뿐일 수도... (물론 계약서가 있으면 얼마간의 대항력은 있을 수 있겠지만..)

  • 4. 나행운7
    '13.8.5 2:44 PM (121.143.xxx.76)

    그럴까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암튼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위에 써주신 내용 명심하고, 조금더 알아보고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2710 이천정도로 살 수 있는 차 추천 바랍니다^^ 9 기분좋은 고.. 2013/08/05 2,077
282709 고추장 관리 3 rlswkd.. 2013/08/05 1,873
282708 밥 안먹고 간식만 찾는 아이,,어떻게 하셨어요? 6 하늘 2013/08/05 1,943
282707 키큰장 이것 좀 봐주세요. 링크 있음! 3 키큰장? 2013/08/05 1,422
282706 em발효시 페트병 소독 3 em 2013/08/05 2,270
282705 요즘 공부 좀 한다하는 아이들은 다 특목고 준비하나요? 5 초등고학년 2013/08/05 2,529
282704 어찌해야대나요? 여름비 2013/08/05 760
282703 두돌된 아가 한의원에다녀와도 될까요? 4 유자씨 2013/08/05 775
282702 김기춘을 대통령 비서실장 임명 3 유신헌법 초.. 2013/08/05 1,141
282701 평일 점심 메뉴. ? 1 뭐 먹을까요.. 2013/08/05 1,020
282700 고가의 한의원 암치료 받고 피해 입으신분들 없나요? 4 여학구 2013/08/05 1,180
282699 잡월드 근처 백화점 10 ~~ 2013/08/05 1,786
282698 저 방금 운전연수 받고 왔는데요~ 17 초보 2013/08/05 3,714
282697 공부 못하면 대학가는거 솔직히 시간낭비 아닌가요? 20 ㅏㅏ 2013/08/05 7,375
282696 서울에 중고서점 어디있을까요?? 6 .. 2013/08/05 1,480
282695 靑2기 비서진 출범…김기춘 신임 비서실장 임명 2 세우실 2013/08/05 881
282694 마스터셰프코리아2 준우승자 김태형씨 가수 데뷔 4 오오오 2013/08/05 3,562
282693 수정한 친정엄마가 주는 말 2 .. 2013/08/05 1,570
282692 현금 1억 갖고 있어요, 9 청매실 2013/08/05 4,678
282691 남편이 정신적 외도를 했을 때에도 이혼? 38 정신적 외도.. 2013/08/05 13,730
282690 검은깨같은 작은벌레.. 7 .. 2013/08/05 35,987
282689 양파효소 미이라 될라 큰일이네.. 11 우짜꼬 2013/08/05 2,267
282688 아빠어디가 형제편보면... 10 아빠어디가 2013/08/05 4,782
282687 양파즙말고 그 양만큼 볶아먹어도 효과 비슷할까요? 2 .. 2013/08/05 1,878
282686 주민이 추천하는 경주맛집! 103 짱짱맨 2013/08/05 25,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