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계약하려는데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나행운7 조회수 : 1,024
작성일 : 2013-08-05 10:54:51

옆집으로 전세가려합니다.. 주인분을 알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주인의 처제가 소유주더라고요..

주인 와이프가 중국인이고 그 여동생이랍니다..

 

첨엔 와이프가 소유주인줄 알았어요.. 암튼 소유주가 중국인이어서인지 대출도 안된답니다.

 

그럼 대리인과 (소유주 언니나 형부)와 계약하게 될거 같은데요.. 어떤걸 챙겨야할까요?

 

소유주의 신원증명서류는 어떤걸 받아야 하는지도요..

 

현재는 대출이 없는것 같은데 그럴경우 확정일자를 하면 소유주가 나중에 은행에 대출받아도 1순위가 되는건지요?

IP : 121.143.xxx.7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5 11:02 AM (218.234.xxx.37)

    계약하실 때 위임장 꼭 받으시고요, 집주인 신분증 복사본 달라 하세요...
    (위임장에 집주인 서명, 주민번호, 주소까지 다 있어야 함. 위임장과 신분증 대조.
    신분증 복사본을 정보 유출 우려로 안주겠다고 하면 신분증 복사본을 보여달라 해서
    그 자리에서 위임장의 정보와 대조해야 함. 당연히 등기부등본을 현장에서 떼어서 집주인 확인해야 하고요.
    -부동산에서 인터넷 발급으로 다 떼줍니다. 당일 현장의 바로 그 시각의 것으로요..)

    그리고 계약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등기부상 집주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온라인 입금을 꼭 하세요.
    (현금 주시고 영수증 받는 것보다 온라인 입금이 더 정확한 증거가 됨)

    다른 것 다 떠나서, 행여 계약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들어간 건 확실하면
    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통장(대리인의 통장)으로 들어가면 가운데서 떼어먹혀도
    방법이 없어요. 집주인 입장에선 난 모르는 일이다 라고 하면 그뿐이거든요.
    원글님은 그 대리인을 경찰에 사기죄로 고발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고발해도 달아나버리면 잡힐지 안잡할지, 설령 잡아도 돈 다 써버리고 없다, 형 살겠다 하면
    내 돈 날아가는 거고..

  • 2. ...
    '13.8.5 11:06 AM (218.234.xxx.37)

    (요약 정리)

    1. 계약하는 당일, 그 자리에서 부동산 통해 대법원의 등기부등본을 출력 - 집주인 이름과 주민번호 나옴
    2. 대리인한테 집주인 신분증 복사본을 주거나 보여달라고 요구 -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 이름과 주민번호와 대3. 조 확인
    4. 대리인한테 위임장 받을 것 - 위임장에 집주인 이름, 주민번호, 주소, 서명, 입금 계좌번호가 적혀 있을 것. (당연히 위와 같이 대조)
    5. 계약서 쓴 후 보증금은 꼭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넣을 것 (위임장에 있는 계좌번호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을 때 대출이 없다고 하면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1순위인 것은 맞습니다.
    (그 후에 대출을 받을 수는 있으나 경매에 넘어갈 때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게 됨)

  • 3. ...
    '13.8.5 11:07 AM (218.234.xxx.37)

    억, 쓰고 보니 집주인이 중국인이네요.. 그러면 주민번호나 이런 거 없을텐데요..
    돈 갖고 중국으로 튀어버리면 그뿐일 수도... (물론 계약서가 있으면 얼마간의 대항력은 있을 수 있겠지만..)

  • 4. 나행운7
    '13.8.5 2:44 PM (121.143.xxx.76)

    그럴까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암튼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위에 써주신 내용 명심하고, 조금더 알아보고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3698 손이 예쁜 남자 29 .. 2013/09/05 8,846
293697 상속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31 엄마 2013/09/05 4,980
293696 [긴급]박원순시장,최근 논란이된 무상보육 관련 최초 입장발표! 1 garitz.. 2013/09/05 1,012
293695 주산암산,요가, 농구 중에 고르라면? 2 방과수 수업.. 2013/09/05 1,029
293694 다들 이번주말에 뭐하세요 2 바람든여자 2013/09/05 1,272
293693 소지섭 얼굴 좀 이상해지지 않았나요? 13 123 2013/09/05 5,384
293692 평창에서 여주 3 ... 2013/09/05 1,149
293691 제아이 영어수업보고 친구가 무식하다네요 10 지니 2013/09/05 3,783
293690 와이드 전기 그릴 추천 부탁드려요... 1 요리 2013/09/05 2,297
293689 캠핑장에 싸갈 반찬(유치,초등아이)..종류 추천좀 해주세요 4 캠핑 2013/09/05 2,367
293688 해외 아이들 특례입학이 어려워졌나요? 6 대입 2013/09/05 3,045
293687 결혼한지 2년이 넘어가는데 임신이 안돼요 ㅠㅠ 13 ㅠㅠ 2013/09/05 5,254
293686 대학교 간판 or 전공... 전 전공을 선택.... 10 대학 2013/09/05 2,358
293685 공무원도 추석등 명절에 상여금?이 나오나요? 11 공무원 2013/09/05 3,639
293684 일하시는 분 불러서 쓸데없는것들 다 버리려구요 2 정리정돈 2013/09/05 1,411
293683 투윅스와 주군의 태양 뭘 볼까요?! 24 골라주세요 2013/09/05 2,375
293682 제상황이라면 이사가시겠어요? 6 이사고민 2013/09/05 1,781
293681 분당에 다이어트 수지침 놓아주던 곳 연락처 아세요? 2 수지침 2013/09/05 4,660
293680 em원액 사다가 발효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원액 그대로 사용해.. 10 이엠 2013/09/05 3,225
293679 em발효액에 설탕이 빠졌으면??? 3 초보 2013/09/05 1,633
293678 수원 권선구 근처에 치매 노인 주간보호. 아시나요,?? 1 알려주세요 2013/09/05 1,257
293677 테팔 코팅 후라이펜. 노후의 증거일까요? 123 2013/09/05 1,195
293676 초등학생은 어떤 농구공 사야 할까요? 2 농구공 2013/09/05 2,790
293675 저 난소에 혹이 사라졌어요... 6 감자댁 2013/09/05 4,087
293674 찬 수육 어떻게 데워 먹나요? 10 냉장고에있는.. 2013/09/05 2,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