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계약하려는데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나행운7 조회수 : 1,031
작성일 : 2013-08-05 10:54:51

옆집으로 전세가려합니다.. 주인분을 알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주인의 처제가 소유주더라고요..

주인 와이프가 중국인이고 그 여동생이랍니다..

 

첨엔 와이프가 소유주인줄 알았어요.. 암튼 소유주가 중국인이어서인지 대출도 안된답니다.

 

그럼 대리인과 (소유주 언니나 형부)와 계약하게 될거 같은데요.. 어떤걸 챙겨야할까요?

 

소유주의 신원증명서류는 어떤걸 받아야 하는지도요..

 

현재는 대출이 없는것 같은데 그럴경우 확정일자를 하면 소유주가 나중에 은행에 대출받아도 1순위가 되는건지요?

IP : 121.143.xxx.7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5 11:02 AM (218.234.xxx.37)

    계약하실 때 위임장 꼭 받으시고요, 집주인 신분증 복사본 달라 하세요...
    (위임장에 집주인 서명, 주민번호, 주소까지 다 있어야 함. 위임장과 신분증 대조.
    신분증 복사본을 정보 유출 우려로 안주겠다고 하면 신분증 복사본을 보여달라 해서
    그 자리에서 위임장의 정보와 대조해야 함. 당연히 등기부등본을 현장에서 떼어서 집주인 확인해야 하고요.
    -부동산에서 인터넷 발급으로 다 떼줍니다. 당일 현장의 바로 그 시각의 것으로요..)

    그리고 계약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등기부상 집주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온라인 입금을 꼭 하세요.
    (현금 주시고 영수증 받는 것보다 온라인 입금이 더 정확한 증거가 됨)

    다른 것 다 떠나서, 행여 계약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들어간 건 확실하면
    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통장(대리인의 통장)으로 들어가면 가운데서 떼어먹혀도
    방법이 없어요. 집주인 입장에선 난 모르는 일이다 라고 하면 그뿐이거든요.
    원글님은 그 대리인을 경찰에 사기죄로 고발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고발해도 달아나버리면 잡힐지 안잡할지, 설령 잡아도 돈 다 써버리고 없다, 형 살겠다 하면
    내 돈 날아가는 거고..

  • 2. ...
    '13.8.5 11:06 AM (218.234.xxx.37)

    (요약 정리)

    1. 계약하는 당일, 그 자리에서 부동산 통해 대법원의 등기부등본을 출력 - 집주인 이름과 주민번호 나옴
    2. 대리인한테 집주인 신분증 복사본을 주거나 보여달라고 요구 -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 이름과 주민번호와 대3. 조 확인
    4. 대리인한테 위임장 받을 것 - 위임장에 집주인 이름, 주민번호, 주소, 서명, 입금 계좌번호가 적혀 있을 것. (당연히 위와 같이 대조)
    5. 계약서 쓴 후 보증금은 꼭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넣을 것 (위임장에 있는 계좌번호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을 때 대출이 없다고 하면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1순위인 것은 맞습니다.
    (그 후에 대출을 받을 수는 있으나 경매에 넘어갈 때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게 됨)

  • 3. ...
    '13.8.5 11:07 AM (218.234.xxx.37)

    억, 쓰고 보니 집주인이 중국인이네요.. 그러면 주민번호나 이런 거 없을텐데요..
    돈 갖고 중국으로 튀어버리면 그뿐일 수도... (물론 계약서가 있으면 얼마간의 대항력은 있을 수 있겠지만..)

  • 4. 나행운7
    '13.8.5 2:44 PM (121.143.xxx.76)

    그럴까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암튼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위에 써주신 내용 명심하고, 조금더 알아보고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9208 삶은 달걀로 뭘해먹을까요? 6 .. 2013/10/18 1,393
309207 메디컬탑팀 정말 재밌습니다 5 BuSh 2013/10/18 1,555
309206 인터넷에 보면 제품은 같은데 이름이 다른거있잖아요. 1 ... 2013/10/18 468
309205 왜이렇게 들 날카로운지.. 12 앗따거 2013/10/18 2,221
309204 오징어채무침. 히트레시피대로 했는데..왤케 윤기가없죠? 16 ..... 2013/10/18 3,760
309203 제일 좋아하는 반찬 하나씩만 말해주세요~~ 36 ㅇㅇ 2013/10/18 4,151
309202 전교조 법외노조 처리, 히틀러가 떠오르는 이유 2 형식적법치주.. 2013/10/18 1,146
309201 아이허브 추천인코드가 안보이는데.. 미치겠어요~~ 2 아이허브 2013/10/18 4,300
309200 이거 밀땅 인가요? 고수님들~~~ 8 홀랑 2013/10/18 1,548
309199 ‘채동욱 사건’으로 본 한국 언론의 현주소 샬랄라 2013/10/18 524
309198 동생이 사채를 썼나봐요 ㅠㅠㅠ 8 이눔의 자슥.. 2013/10/18 5,659
309197 큰 꽃무늬 프린트 이불만 덮고자면 꿈자리가 안좋아요 3 dd 2013/10/18 1,339
309196 진선미 “국정원 댓글녀 애인 ‘현직 경찰관’도 승진” 1 김하영애인 2013/10/18 1,204
309195 돈벼락의 저주 2 우꼬살자 2013/10/18 1,641
309194 흉기차가 자국민을 봉으로 보는 이유.... 2 2013/10/18 549
309193 얼바인 사립 초등 학교에 대해 아시는분..ㅠㅠ 2 D 2013/10/18 2,078
309192 일요일에 아이들과 어디갈지 고민이신 맘들! nnMa 2013/10/18 586
309191 요리하는게 재미있으신가요? 18 요지 2013/10/18 2,066
309190 냉장고 구입하려는데 엘지? 삼성? 26 집수리 2013/10/18 5,641
309189 생방송] 노정렬의 노발대발 - 손병휘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lowsim.. 2013/10/18 481
309188 지드래곤 팬분들 계시나요? GD에 빠져 일상 생활이 힙듭니다 ㅜ.. 36 블링블링 2013/10/18 4,908
309187 마흔중반입니다..생리를 거의 안하다시피 하는데 임신가능성? 5 어느날 2013/10/18 3,009
309186 011번호 올해 안으로 없어진다는데 사실인가요? ㅠㅠ 23 ,,, 2013/10/18 5,588
309185 얼굴지방이식해보신분이요 5 조언절실 2013/10/18 1,762
309184 꼭 먹이고 싶은 백김치....어찌 담아야할까요? 3 아녜스 2013/10/18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