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전 시아버님께 작은밭을 증여받았어요. 증여받고 곧장 증여세 납부했구요.
올해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상속세 신고할때 이미 증여받은것도 상속신고하는건가요??
아주버님이 10년이내 받은것도 신고해야된다는데 증여세납부한 물건도 상속신고해야된다는게 좀 이해가 안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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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납부와 상속세신고
엔틱 조회수 : 1,985
작성일 : 2013-08-04 20:59:07
IP : 110.14.xxx.15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존심
'13.8.4 9:04 PM (175.210.xxx.133)증여세 낼때 공제해 주는 3000만원때문인가봅니다...
2. 흰눈
'13.8.4 11:22 PM (1.233.xxx.45)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0년전부터 증여한건 상속으로 간주한다고 알고 있어요.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이 다를거에요.
상속세가 세율이 더 높을거에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11년전에 증여했으면 그대로 증여로 끝나는데,
증여한후 10년이 안되서 돌아가셨으면 증여가 아니라 상속으로 봐서 , 상속세율이 적용될거에요.3. 엔틱
'13.8.5 8:41 AM (110.14.xxx.152)그런거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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