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한정승인공고 -> 이거 신문에 왜나오는건가요?

양파깍이 조회수 : 3,131
작성일 : 2013-08-04 18:43:45

피상속인 아무개 재산상속 한정 승인 시행에 따른 민법 몇조에 의거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자 혹은

유증을 받은 자들께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내 채권 혹은 수증등을 아래청구인 모에게 신고해주고

신고치 않으시면 청산에서 제외딤을 알려드립니다.

 

이거 개인이 하는거  아닌가요? 왜 이런거 신문에...?

IP : 211.202.xxx.5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4 6:50 PM (218.52.xxx.138)

    한정상속승인의 절차에 있어요.
    법이에요.
    개인이 내는겁니다.

  • 2. 존심
    '13.8.4 7:00 PM (175.210.xxx.133)

    예를 들어 상속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연락이 안되는 경우...
    그렇다고 무한정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할 수도 없어서...
    절차상으로 거치는 요식행위가 아닐까요.

  • 3. 에버그린01
    '13.8.4 7:25 PM (219.255.xxx.33)

    자세히는 모르나 ...존속이나 인척이 사망하였을 경우 자손들이 순서에 입각해서 재산과 채무가 상속 됩니다.
    이때 남긴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팔아서 갚으면 되나 채무만 있거나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상속승인을 받아 있는 남은 유산 한도내에서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거로 알고 있습니다.즉 모든 채권자
    들에게 공지를 하고 공정하게 분배를 하고 누락되는 채권자가 없게 하는 의도 같습니다...요약을 하자면...
    ------------------------------------------------------------------------------------------------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피상속인(망자)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법원에 별도의
    신청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 결정을 얻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에서
    제외됩니다.

    상속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적극재산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소극적재산(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채무
    보다 많다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될 것이며 만약 피상속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적다면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이 되므로 피상속인이 채무만
    있는 경우에도 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은 상속이 개시(사망)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내에 진행하셔야 하며 상속인이 미
    성년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부 혹은 모)이 필요합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에 관련한 서류(아래에 설명 참조)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인연 끊고 살았던 존비속이나 인척의 사망이 있을 경우 상속(유산,채무등)관계 확인 안하거나 신경 안
    쓰면 채무 날벼락 맞을수 있답니다...

  • 4. 양파깍이
    '13.8.4 7:37 PM (211.202.xxx.54)

    역쉬.. 82쿡 회원님들 쵝오 ㅎ

  • 5. 보통
    '13.8.4 7:39 PM (175.182.xxx.139) - 삭제된댓글

    피상속인은 자식인데 자식들이 부모님이 누구한테 빚이 얼마나 있는지
    자세히 알 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형식적일지라도 그런 공고를내는 거겠죠.
    그거 말고는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6020 삼성 라이온즈 팬들 박원순 욕하고 난리네요(펌) 7 ... 2013/09/09 1,634
296019 아베크롬비 걸스 싸게 파는 싸이트 좀.. 2 질문 2013/09/09 1,583
296018 주부님들~애들 야채 어떻게 먹이시나요?야채반찬 알려주세요! 8 야채 반찬 2013/09/09 2,255
296017 물려받은 교복의 이름 어떻게 제거하나요? 4 새겨진 2013/09/09 2,179
296016 강아지 미용 얼굴만 가능할까요? 6 산수국 2013/09/09 2,577
296015 제 친구가 외국으로 일을배우러 가게됬는데 영어를 어떻게 준비해야.. 5 고구마댁 2013/09/09 1,819
296014 sbs 다시보기 한달 회원권을 구입했는데요... 5 ^^;; 2013/09/09 1,393
296013 코코아님~ 오전에 핸폰질문 답변주신거 감사해요. (냉무) 1 핸폰 2013/09/09 982
296012 베이킹고수님~~급질!! 식빵 2차발효 중인데, 나가야 돼요ㅠㅠ 7 빵빵 2013/09/09 2,028
296011 을왕리가 나아요? 동막이 나아요? 2 여행 2013/09/09 1,889
296010 추석이 다가오네요. 선물 아이디어 공유해주세요 ~! 1 추석선물 2013/09/09 1,237
296009 피아노 악보 외우는 법-어떻게 해야 할까요?? 7 궁금 2013/09/09 4,683
296008 이상득 전 의원 만기출소…”국민에게 죄송하다” 2 세우실 2013/09/09 1,528
296007 자녀 대학 보내보신 분이요.. 선배님들 저좀 도와주세요. 13 에효 2013/09/09 2,677
296006 천수경 들으시는 분들 어느 스님걸로 들으시나요 4 증님 2013/09/09 2,571
296005 PDF파일을 워드파일로 변환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6 ..... 2013/09/09 2,444
296004 힐링/휴양 목적의 4일 정도 해외여행지 추천해 주세요. 7 연가 2013/09/09 1,894
296003 제 피부에 맞는 너무 좋은 에센스를 발견했는데 가격이 엄두가 안.. 2 dd 2013/09/09 2,841
296002 대전과학고는 입학하기 어렵나요? 7 주늠 2013/09/09 3,060
296001 법륜스님 즉문즉답 동영상 처음 봤어요 11 .. 2013/09/09 4,338
296000 혼주 메이크업 잘 하는 곳이요 1 아짐 2013/09/09 1,841
295999 김조광수-김승환 ‘세기의 결혼식’…표창원‧진중권 등 참석 1 권태기도 우.. 2013/09/09 2,052
295998 집에 인터넷 설치 안되어있는 경우 인터넷 이용하기 1 궁금 2013/09/09 1,168
295997 마요네즈가 잘 변하나요 2 알뜰 2013/09/09 2,010
295996 진드기패취 ... 6 세누 2013/09/09 1,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