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한정승인공고 -> 이거 신문에 왜나오는건가요?

양파깍이 조회수 : 3,131
작성일 : 2013-08-04 18:43:45

피상속인 아무개 재산상속 한정 승인 시행에 따른 민법 몇조에 의거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자 혹은

유증을 받은 자들께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내 채권 혹은 수증등을 아래청구인 모에게 신고해주고

신고치 않으시면 청산에서 제외딤을 알려드립니다.

 

이거 개인이 하는거  아닌가요? 왜 이런거 신문에...?

IP : 211.202.xxx.5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4 6:50 PM (218.52.xxx.138)

    한정상속승인의 절차에 있어요.
    법이에요.
    개인이 내는겁니다.

  • 2. 존심
    '13.8.4 7:00 PM (175.210.xxx.133)

    예를 들어 상속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연락이 안되는 경우...
    그렇다고 무한정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할 수도 없어서...
    절차상으로 거치는 요식행위가 아닐까요.

  • 3. 에버그린01
    '13.8.4 7:25 PM (219.255.xxx.33)

    자세히는 모르나 ...존속이나 인척이 사망하였을 경우 자손들이 순서에 입각해서 재산과 채무가 상속 됩니다.
    이때 남긴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팔아서 갚으면 되나 채무만 있거나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상속승인을 받아 있는 남은 유산 한도내에서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거로 알고 있습니다.즉 모든 채권자
    들에게 공지를 하고 공정하게 분배를 하고 누락되는 채권자가 없게 하는 의도 같습니다...요약을 하자면...
    ------------------------------------------------------------------------------------------------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피상속인(망자)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법원에 별도의
    신청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 결정을 얻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에서
    제외됩니다.

    상속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적극재산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소극적재산(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채무
    보다 많다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될 것이며 만약 피상속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적다면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이 되므로 피상속인이 채무만
    있는 경우에도 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은 상속이 개시(사망)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내에 진행하셔야 하며 상속인이 미
    성년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부 혹은 모)이 필요합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에 관련한 서류(아래에 설명 참조)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인연 끊고 살았던 존비속이나 인척의 사망이 있을 경우 상속(유산,채무등)관계 확인 안하거나 신경 안
    쓰면 채무 날벼락 맞을수 있답니다...

  • 4. 양파깍이
    '13.8.4 7:37 PM (211.202.xxx.54)

    역쉬.. 82쿡 회원님들 쵝오 ㅎ

  • 5. 보통
    '13.8.4 7:39 PM (175.182.xxx.139) - 삭제된댓글

    피상속인은 자식인데 자식들이 부모님이 누구한테 빚이 얼마나 있는지
    자세히 알 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형식적일지라도 그런 공고를내는 거겠죠.
    그거 말고는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8286 체인질링보고 잠이안와요 6 ㅠㅜ 2013/09/15 3,177
298285 수리논술, 경시(흔히 kmo)는 어떻게 다른가요? 1 dma 2013/09/15 2,318
298284 채동욱 검찰총장 강퇴의 배후는 박그네 10 그녀 말고 .. 2013/09/15 2,800
298283 남폄의 실직... 두렵네요. 21 실직 2013/09/15 12,899
298282 씨씨콜렉트 초겨울 자켓인데요. 6 어때요? 2013/09/15 1,875
298281 슈스케 보시는분 안계세요? 변상국씨~ 1 123 2013/09/15 1,837
298280 시청자들을 멍청이로 아는군요. 먹거리X파일-일본 방사능 공포편 7 ... 2013/09/15 6,755
298279 쓰레기버리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4 제발 부탁해.. 2013/09/15 19,605
298278 우리 아래층 이웃들.. 1 윗집사람 2013/09/15 2,169
298277 댄싱 9 이선태 이루다 참 너무 곱네요 2 봉춤추고싶어.. 2013/09/15 2,595
298276 입덧으로 죽는 사람은 없죠? 20 ... 2013/09/15 5,756
298275 쌀가루에서 약간 쉰냄새가나요ㅜㅜ 5 ㅜㅜ 2013/09/15 3,956
298274 매번 후회는 하고 있어요... 4 바보 2013/09/15 2,502
298273 남자친구가 동영상 유포하겠다고 협박당한다는 예전 글을 찾습니다... 6 도와주세요 2013/09/15 6,056
298272 이혼하지말고 끝까지살아내라는말 3 2013/09/15 3,062
298271 대학가요제 강변가요제 없어졌나요~? 5 2013/09/15 2,033
298270 G2 가입조건 좀 봐주세요. 4 g2 2013/09/15 2,169
298269 커피를 잘 몰라서요 4 드립 2013/09/15 1,768
298268 닥터브로너스 아이허브말고 구입처 알려주세요 9 닥터브로너스.. 2013/09/15 5,950
298267 저는 영화 '관상'이 몹시 지루했어요 ㅠㅠ 26 영화광 2013/09/15 7,365
298266 캭! 실로암 연못의집 거지목사 한씨 완전 악마네요! 11 흐음 2013/09/15 6,274
298265 미대입시 내신이 중요한가요. 친척 과외를 맡았는데요. 7 ㅇㅇ 2013/09/15 3,278
298264 댄싱9 오상진씨~ 8 ^^ 2013/09/15 3,862
298263 그것이 알고 싶다..이번편을 보고 그 목사도 나쁘지만 우리나라의.. 31 맘이..아프.. 2013/09/15 6,125
298262 지방 소도시에서 창업하려는데, 뭐가 전망있을까요 7 2013/09/15 3,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