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한정승인공고 -> 이거 신문에 왜나오는건가요?

양파깍이 조회수 : 3,098
작성일 : 2013-08-04 18:43:45

피상속인 아무개 재산상속 한정 승인 시행에 따른 민법 몇조에 의거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자 혹은

유증을 받은 자들께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내 채권 혹은 수증등을 아래청구인 모에게 신고해주고

신고치 않으시면 청산에서 제외딤을 알려드립니다.

 

이거 개인이 하는거  아닌가요? 왜 이런거 신문에...?

IP : 211.202.xxx.5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4 6:50 PM (218.52.xxx.138)

    한정상속승인의 절차에 있어요.
    법이에요.
    개인이 내는겁니다.

  • 2. 존심
    '13.8.4 7:00 PM (175.210.xxx.133)

    예를 들어 상속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연락이 안되는 경우...
    그렇다고 무한정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할 수도 없어서...
    절차상으로 거치는 요식행위가 아닐까요.

  • 3. 에버그린01
    '13.8.4 7:25 PM (219.255.xxx.33)

    자세히는 모르나 ...존속이나 인척이 사망하였을 경우 자손들이 순서에 입각해서 재산과 채무가 상속 됩니다.
    이때 남긴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팔아서 갚으면 되나 채무만 있거나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상속승인을 받아 있는 남은 유산 한도내에서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거로 알고 있습니다.즉 모든 채권자
    들에게 공지를 하고 공정하게 분배를 하고 누락되는 채권자가 없게 하는 의도 같습니다...요약을 하자면...
    ------------------------------------------------------------------------------------------------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피상속인(망자)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법원에 별도의
    신청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 결정을 얻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에서
    제외됩니다.

    상속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적극재산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소극적재산(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채무
    보다 많다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될 것이며 만약 피상속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적다면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이 되므로 피상속인이 채무만
    있는 경우에도 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은 상속이 개시(사망)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내에 진행하셔야 하며 상속인이 미
    성년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부 혹은 모)이 필요합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에 관련한 서류(아래에 설명 참조)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인연 끊고 살았던 존비속이나 인척의 사망이 있을 경우 상속(유산,채무등)관계 확인 안하거나 신경 안
    쓰면 채무 날벼락 맞을수 있답니다...

  • 4. 양파깍이
    '13.8.4 7:37 PM (211.202.xxx.54)

    역쉬.. 82쿡 회원님들 쵝오 ㅎ

  • 5. 보통
    '13.8.4 7:39 PM (175.182.xxx.139) - 삭제된댓글

    피상속인은 자식인데 자식들이 부모님이 누구한테 빚이 얼마나 있는지
    자세히 알 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형식적일지라도 그런 공고를내는 거겠죠.
    그거 말고는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2694 해독주스 사먹을 수 있는 곳 있나요? 2 다이어트하고.. 2013/08/04 1,758
282693 종합영양제 문의드려요 임신준비 2013/08/04 696
282692 부러우면 지는거라는데.. 몹시 부러워요. 7 결혼5년 2013/08/04 3,733
282691 목의 임파선 알려주세요 2 임파선 2013/08/04 2,738
282690 L3B나 암웨이 혹은 기타 생균 유산균 먹여보신분?유산균 아시는.. 8 아토피아이 2013/08/04 7,127
282689 생선 대체할 영양제가 오메가3인가요? 3 . 2013/08/04 1,408
282688 으악~~외식비.ㅜㅜ 5 .. 2013/08/04 3,628
282687 필립스 믹서기 통 안에서 행주 냄새(?) 가 나요.. ㅠㅠ 왜 .. 4 밤토리맛밤 2013/08/04 1,729
282686 로스트 애들과 같이봐도 되나요?? 2 딸기맘 2013/08/04 727
282685 지금 나스타샤킨스키의 테스를 보고있는데... 3 ... 2013/08/04 2,088
282684 새누리당이 정말 악은 맞나요? 69 ... 2013/08/04 2,930
282683 사랑스런 팔자 눈썹 3 팔랑팔랑 2013/08/04 3,933
282682 촛불집회,일정 입니다~~~~!!! 2 달려 2013/08/04 1,183
282681 밤중수유, 일부러 끊어야 할까요? 15 dd 2013/08/04 2,350
282680 다나와 중고컴퓨터 구입해도 될까요 4 컴맹 2013/08/04 1,799
282679 아빠 어디가 아이들, 1살 차이인데도 많이 다르네요 4 ㅇㅇㅇ 2013/08/04 3,209
282678 쿡스리라는 생선구이기써보신분 계시나요? 1 목아파 2013/08/04 1,336
282677 '방사능 불안' 일본 관광 취소 잇따라 9 zzz 2013/08/04 2,774
282676 신은경 입은옷 드라마 2013/08/04 1,454
282675 '부정논란' 캄보디아 총선... 한국 참관인단은 "공정.. 1 샬랄라 2013/08/04 1,094
282674 침으로 주름 펴 지나요?? .. 2013/08/04 606
282673 아이허브 질문드려요. 1 z 2013/08/04 1,275
282672 펜션가려는데 코스트코에서 장볼만한거 뭘까요 9 뭐해먹을까요.. 2013/08/04 3,649
282671 금뚝의 몽현이 집 말예요.. 3 그런집이라면.. 2013/08/04 2,309
282670 보통 5살은 민율이처럼 행동하나요? 34 아어가 2013/08/04 16,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