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아무개 재산상속 한정 승인 시행에 따른 민법 몇조에 의거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자 혹은
유증을 받은 자들께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내 채권 혹은 수증등을 아래청구인 모에게 신고해주고
신고치 않으시면 청산에서 제외딤을 알려드립니다.
이거 개인이 하는거 아닌가요? 왜 이런거 신문에...?
피상속인 아무개 재산상속 한정 승인 시행에 따른 민법 몇조에 의거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자 혹은
유증을 받은 자들께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내 채권 혹은 수증등을 아래청구인 모에게 신고해주고
신고치 않으시면 청산에서 제외딤을 알려드립니다.
이거 개인이 하는거 아닌가요? 왜 이런거 신문에...?
한정상속승인의 절차에 있어요.
법이에요.
개인이 내는겁니다.
예를 들어 상속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연락이 안되는 경우...
그렇다고 무한정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할 수도 없어서...
절차상으로 거치는 요식행위가 아닐까요.
자세히는 모르나 ...존속이나 인척이 사망하였을 경우 자손들이 순서에 입각해서 재산과 채무가 상속 됩니다.
이때 남긴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팔아서 갚으면 되나 채무만 있거나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상속승인을 받아 있는 남은 유산 한도내에서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거로 알고 있습니다.즉 모든 채권자
들에게 공지를 하고 공정하게 분배를 하고 누락되는 채권자가 없게 하는 의도 같습니다...요약을 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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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란 상속인이 피상속인(망자)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법원에 별도의
신청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 결정을 얻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에서
제외됩니다.
상속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적극재산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소극적재산(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채무
보다 많다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될 것이며 만약 피상속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적다면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이 되므로 피상속인이 채무만
있는 경우에도 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은 상속이 개시(사망)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내에 진행하셔야 하며 상속인이 미
성년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부 혹은 모)이 필요합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에 관련한 서류(아래에 설명 참조)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인연 끊고 살았던 존비속이나 인척의 사망이 있을 경우 상속(유산,채무등)관계 확인 안하거나 신경 안
쓰면 채무 날벼락 맞을수 있답니다...
역쉬.. 82쿡 회원님들 쵝오 ㅎ
피상속인은 자식인데 자식들이 부모님이 누구한테 빚이 얼마나 있는지
자세히 알 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형식적일지라도 그런 공고를내는 거겠죠.
그거 말고는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