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한정승인공고 -> 이거 신문에 왜나오는건가요?

양파깍이 조회수 : 3,072
작성일 : 2013-08-04 18:43:45

피상속인 아무개 재산상속 한정 승인 시행에 따른 민법 몇조에 의거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자 혹은

유증을 받은 자들께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내 채권 혹은 수증등을 아래청구인 모에게 신고해주고

신고치 않으시면 청산에서 제외딤을 알려드립니다.

 

이거 개인이 하는거  아닌가요? 왜 이런거 신문에...?

IP : 211.202.xxx.5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4 6:50 PM (218.52.xxx.138)

    한정상속승인의 절차에 있어요.
    법이에요.
    개인이 내는겁니다.

  • 2. 존심
    '13.8.4 7:00 PM (175.210.xxx.133)

    예를 들어 상속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연락이 안되는 경우...
    그렇다고 무한정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할 수도 없어서...
    절차상으로 거치는 요식행위가 아닐까요.

  • 3. 에버그린01
    '13.8.4 7:25 PM (219.255.xxx.33)

    자세히는 모르나 ...존속이나 인척이 사망하였을 경우 자손들이 순서에 입각해서 재산과 채무가 상속 됩니다.
    이때 남긴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팔아서 갚으면 되나 채무만 있거나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상속승인을 받아 있는 남은 유산 한도내에서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거로 알고 있습니다.즉 모든 채권자
    들에게 공지를 하고 공정하게 분배를 하고 누락되는 채권자가 없게 하는 의도 같습니다...요약을 하자면...
    ------------------------------------------------------------------------------------------------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피상속인(망자)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법원에 별도의
    신청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 결정을 얻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에서
    제외됩니다.

    상속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적극재산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소극적재산(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채무
    보다 많다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될 것이며 만약 피상속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적다면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이 되므로 피상속인이 채무만
    있는 경우에도 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은 상속이 개시(사망)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내에 진행하셔야 하며 상속인이 미
    성년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부 혹은 모)이 필요합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에 관련한 서류(아래에 설명 참조)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인연 끊고 살았던 존비속이나 인척의 사망이 있을 경우 상속(유산,채무등)관계 확인 안하거나 신경 안
    쓰면 채무 날벼락 맞을수 있답니다...

  • 4. 양파깍이
    '13.8.4 7:37 PM (211.202.xxx.54)

    역쉬.. 82쿡 회원님들 쵝오 ㅎ

  • 5. 보통
    '13.8.4 7:39 PM (175.182.xxx.139) - 삭제된댓글

    피상속인은 자식인데 자식들이 부모님이 누구한테 빚이 얼마나 있는지
    자세히 알 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형식적일지라도 그런 공고를내는 거겠죠.
    그거 말고는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2267 강원도 쪽 사시는 분들 계세요? 3 gb 2013/08/06 777
282266 2012년 선관위에서 개표 중인데 방송에는 개표완료 2 유튜브 2013/08/06 840
282265 인터넷 들어가면 수십개씩 광고 뜨는거 어떻게 처리하나요??(급절.. 광고 2013/08/06 895
282264 강운태 시장 "광주서 '클래식 성찬' 즐기세요".. 거만낙천 2013/08/06 932
282263 ‘아빠어디가’ 작가, 섭외 비화 공개 2 천진난만 2013/08/06 3,517
282262 2년간해외로가는친구에게어떤선물이좋을까요? 4 2013/08/06 968
282261 설국열차에 대한 이진경 선생의 감상기(스포 약간) 14 dma 2013/08/06 2,665
282260 옆건물 에어콘물떨어지는 소리에 괴로워요 1 잠 자고 싶.. 2013/08/06 970
282259 근데 요즘 아궁이란 프로보면요 2 2013/08/06 1,672
282258 죄송해요 회의감만 가중되어 내용 삭제했습니다. 86 helloj.. 2013/08/06 13,237
282257 임산부가 곱창이 너무 땡긴대요 추천좀 ^^ 1 댓글절실 2013/08/06 2,024
282256 요즘 사인 훔쳐보기로 말이 많은데요. 왜 안되는지요? 1 프로야구 2013/08/06 658
282255 송중기가 29살인데 동안인가요? 6 나이 2013/08/06 2,364
282254 (수정)베어파우 구입했습니다.^^;; 1 풍경 2013/08/06 1,030
282253 일전에 아기때문에 식료품비 지출이 크다고 하셨던분 케일조리법좀 .. 1 얼마전 2013/08/06 818
282252 중간고사 기간 아세요? 2 초등2학기 .. 2013/08/06 1,015
282251 흐리고 습하고 소나기까지 4 날씨왜이래 2013/08/06 1,245
282250 따뜻한밥 냉동후 해동해서 먹으려고하는데요 환경호르몬없는 용기좀 .. 3 궁금해요 2013/08/06 1,405
282249 생선 매운탕 양념 비법 있으면 부탁드려요 7 비법 2013/08/06 3,416
282248 아기 젖떼는중 5 엄마 2013/08/06 799
282247 핏플랍 플레어 슬라이드 (가락신 아니고 밴드형) 사이즈 문의 3 240 2013/08/06 3,010
282246 현관중문 방향을 바꾸려면 어디 부탁해야하나요? 2 어디에서 ?.. 2013/08/06 1,681
282245 檢 '배임·횡령'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구속 수감(종합2보) 세우실 2013/08/06 761
282244 출산후다이어트는 굶는 게 답인가요? 3 콜링 2013/08/06 1,429
282243 앨범들 꼭 보관해야 하나요? 1 그린티 2013/08/06 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