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한정승인공고 -> 이거 신문에 왜나오는건가요?

양파깍이 조회수 : 3,079
작성일 : 2013-08-04 18:43:45

피상속인 아무개 재산상속 한정 승인 시행에 따른 민법 몇조에 의거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자 혹은

유증을 받은 자들께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내 채권 혹은 수증등을 아래청구인 모에게 신고해주고

신고치 않으시면 청산에서 제외딤을 알려드립니다.

 

이거 개인이 하는거  아닌가요? 왜 이런거 신문에...?

IP : 211.202.xxx.5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4 6:50 PM (218.52.xxx.138)

    한정상속승인의 절차에 있어요.
    법이에요.
    개인이 내는겁니다.

  • 2. 존심
    '13.8.4 7:00 PM (175.210.xxx.133)

    예를 들어 상속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연락이 안되는 경우...
    그렇다고 무한정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할 수도 없어서...
    절차상으로 거치는 요식행위가 아닐까요.

  • 3. 에버그린01
    '13.8.4 7:25 PM (219.255.xxx.33)

    자세히는 모르나 ...존속이나 인척이 사망하였을 경우 자손들이 순서에 입각해서 재산과 채무가 상속 됩니다.
    이때 남긴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팔아서 갚으면 되나 채무만 있거나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상속승인을 받아 있는 남은 유산 한도내에서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거로 알고 있습니다.즉 모든 채권자
    들에게 공지를 하고 공정하게 분배를 하고 누락되는 채권자가 없게 하는 의도 같습니다...요약을 하자면...
    ------------------------------------------------------------------------------------------------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피상속인(망자)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법원에 별도의
    신청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 결정을 얻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에서
    제외됩니다.

    상속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적극재산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소극적재산(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채무
    보다 많다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될 것이며 만약 피상속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적다면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이 되므로 피상속인이 채무만
    있는 경우에도 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은 상속이 개시(사망)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내에 진행하셔야 하며 상속인이 미
    성년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부 혹은 모)이 필요합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에 관련한 서류(아래에 설명 참조)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인연 끊고 살았던 존비속이나 인척의 사망이 있을 경우 상속(유산,채무등)관계 확인 안하거나 신경 안
    쓰면 채무 날벼락 맞을수 있답니다...

  • 4. 양파깍이
    '13.8.4 7:37 PM (211.202.xxx.54)

    역쉬.. 82쿡 회원님들 쵝오 ㅎ

  • 5. 보통
    '13.8.4 7:39 PM (175.182.xxx.139) - 삭제된댓글

    피상속인은 자식인데 자식들이 부모님이 누구한테 빚이 얼마나 있는지
    자세히 알 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형식적일지라도 그런 공고를내는 거겠죠.
    그거 말고는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9984 짜증나서.. 치킨시켰어요 17 짜증 2013/10/21 12,821
309983 홈플***의 미국산 로메인 2 미국산로메인.. 2013/10/21 1,575
309982 보험견적좀 봐주세요 ㅠㅠ 8 .. 2013/10/21 581
309981 개정수학1.2가 결국 수학 상 하와 어떻게 다른거죠? 2 dma 2013/10/21 2,341
309980 '이모'라는 호칭? 26 초등맘 2013/10/21 6,099
309979 시어머니가 전업주부인 형님 무시하는 발언... 20 --- 2013/10/21 10,998
309978 페이스북으로 미국에 있는 사람 찾을 수 있나요? 1 ?? 2013/10/21 679
309977 외국인 남편이랑 외국에서 사시는 분들이요... 27 김치 2013/10/20 3,948
309976 강신주씨 상처받지 않을 권리 읽어 보신 분 8 어떤 2013/10/20 2,708
309975 영화 혼자 많이 보러들 가시나요??? 14 .. 2013/10/20 2,011
309974 소지섭.내껀데^^ 6 ..^ 2013/10/20 2,566
309973 여동생 결혼식때 제가 입을 한복 스타일이요~ 10 조언좀요 2013/10/20 2,144
309972 개꿈 프로쎄쑤-개꿈 유라시아열차-개꿈 마을 운동 손전등 2013/10/20 414
309971 소간지 결혼설 글 지워졌네요 56 안티중력 2013/10/20 18,896
309970 병원가운 여러명이 사용하니 더러운것 같아요 6 진짜 2013/10/20 1,681
309969 나이들수록 얼굴이 나아지는것 같아요 2 자뻑인가 2013/10/20 1,618
309968 마트에서 하루에 두부가 몇 개 쯤 팔릴까요? ㄱㄷㄷ 2013/10/20 524
309967 보풀이 안 생기는 질 좋은 가디건스러운 니트코트... 5 있을까요? 2013/10/20 4,411
309966 짜짜로니 맛있네 9 배고파 2013/10/20 1,068
309965 결혼의 여신 보시는분들 궁금해요 6 // 2013/10/20 2,598
309964 커피 마시면 화장실 자주가는거 정상인가요? 11 질문 2013/10/20 6,657
309963 "버스가 공짜"…발상의 전환이 불러온 놀라운 .. 8 호박덩쿨 2013/10/20 2,339
309962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40대 아줌마의 항변... 21 ㅎㅎㅎ 2013/10/20 6,123
309961 남편이 너무 바쁘네요 8 유나01 2013/10/20 1,386
309960 파스타와 이태리 요리 전문적인 책 추천 1 부탁드립니다.. 2013/10/20 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