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권설정 + 전입신고&확정일자

아스파라거스 조회수 : 2,777
작성일 : 2013-08-03 17:43:48
세입자의 안전장치는 2가지라고 하죠..

1. 전세권설정

2. 전입신고+확정일자..

둘 다 같은 성격이 있는 거 까진 알겠고..(후순위 대항력, 변제권)
그 각각의 장단점도 이해하겠는데...
근데 이 두가지 다 할수 있나요?-집주인만 동의한다면.-
하나만 선택가능한건가요?
전세권설정도 하고 싶고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도 받고 싶은데-_-
두가지 가능한가요?

IP : 58.140.xxx.14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둘다
    '13.8.3 5:49 PM (223.62.xxx.75)

    가능해요. 저희가 7,8년 전쯤에 전세 갈때 대출이 좀 있던집 들어가면서 두가지 다했네요. 단지 전세권 설정비가 좀 아깝긴했는데 안전장치해놓고 맘 편한게 최고다 생각했어요^^

  • 2. 제가 알기론
    '13.8.3 5:54 PM (122.100.xxx.71)

    당연 두가지 다 할수 있구요..

    경매 들어갔을때 돈을 받을수 있는 입장은 똑같은데(이건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세 든 집이 경매 됐었음)
    설정은 은행처럼 개인이 경매를 걸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들은 얘기라 확실히는 모르겠네요.

  • 3. oops
    '13.8.3 6:11 PM (121.175.xxx.80)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전세권설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조치들은 독립해서 이중으로 존립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적 효력은 거의 동일하므로 굳이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전세권설정은 설정과정에서 당연히 집주인의 동의와 협력이 전제되어야 하고요.

    전세권설정이 주임법상의 임차인 보호장치와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은,
    임차인 보호장치는 임차인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인정되는 권리인데 반해
    전세권설정은 거주여부와는 무관하게 설정권자의 효력이 인정되는 점입니다.

  • 4. ..
    '13.8.3 6:40 PM (211.224.xxx.166)

    전세권설정은 잘 안해주려고 해요. 2번보다 더 적극적으로 재산권행사 할 수 있는 권리라 알고 있어요. 등기부등본에도 적히고

  • 5. .....
    '13.8.3 9:43 PM (121.134.xxx.66)

    잘 아시는 듯 한데...
    2번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 6. ...
    '13.8.4 2:53 PM (220.78.xxx.90)

    2번의 경우도 계약기간 끝났는데 전세금 돌려주지 않으면 경매 걸 수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2427 친구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3 2013/08/04 2,201
282426 어제 EBS 영화 '평결'을 보신 분 계신가요? ㅇㅇㅇ 2013/08/04 1,010
282425 9급공무원 시험.. 독학으로 공부하려면 어떤 교재가 좋은가요? .. 13 물루 2013/08/04 9,201
282424 진짜사나이 분대장 6 우와 2013/08/04 3,811
282423 남편이 하루종일 스마트폰 보는데 20 123 2013/08/04 3,934
282422 해독주스 사먹을 수 있는 곳 있나요? 2 다이어트하고.. 2013/08/04 1,740
282421 종합영양제 문의드려요 임신준비 2013/08/04 684
282420 부러우면 지는거라는데.. 몹시 부러워요. 7 결혼5년 2013/08/04 3,723
282419 목의 임파선 알려주세요 2 임파선 2013/08/04 2,723
282418 L3B나 암웨이 혹은 기타 생균 유산균 먹여보신분?유산균 아시는.. 8 아토피아이 2013/08/04 7,116
282417 생선 대체할 영양제가 오메가3인가요? 3 . 2013/08/04 1,398
282416 으악~~외식비.ㅜㅜ 5 .. 2013/08/04 3,620
282415 필립스 믹서기 통 안에서 행주 냄새(?) 가 나요.. ㅠㅠ 왜 .. 4 밤토리맛밤 2013/08/04 1,720
282414 로스트 애들과 같이봐도 되나요?? 2 딸기맘 2013/08/04 720
282413 지금 나스타샤킨스키의 테스를 보고있는데... 3 ... 2013/08/04 2,083
282412 새누리당이 정말 악은 맞나요? 69 ... 2013/08/04 2,924
282411 사랑스런 팔자 눈썹 3 팔랑팔랑 2013/08/04 3,925
282410 촛불집회,일정 입니다~~~~!!! 2 달려 2013/08/04 1,175
282409 밤중수유, 일부러 끊어야 할까요? 15 dd 2013/08/04 2,342
282408 다나와 중고컴퓨터 구입해도 될까요 4 컴맹 2013/08/04 1,790
282407 아빠 어디가 아이들, 1살 차이인데도 많이 다르네요 4 ㅇㅇㅇ 2013/08/04 3,198
282406 쿡스리라는 생선구이기써보신분 계시나요? 1 목아파 2013/08/04 1,328
282405 '방사능 불안' 일본 관광 취소 잇따라 9 zzz 2013/08/04 2,764
282404 신은경 입은옷 드라마 2013/08/04 1,444
282403 '부정논란' 캄보디아 총선... 한국 참관인단은 "공정.. 1 샬랄라 2013/08/04 1,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