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안전장치는 2가지라고 하죠..
2. 전입신고+확정일자..
둘 다 같은 성격이 있는 거 까진 알겠고..(후순위 대항력, 변제권)
그 각각의 장단점도 이해하겠는데...
근데 이 두가지 다 할수 있나요?-집주인만 동의한다면.-
하나만 선택가능한건가요?
전세권설정도 하고 싶고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도 받고 싶은데-_-
두가지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저희가 7,8년 전쯤에 전세 갈때 대출이 좀 있던집 들어가면서 두가지 다했네요. 단지 전세권 설정비가 좀 아깝긴했는데 안전장치해놓고 맘 편한게 최고다 생각했어요^^
당연 두가지 다 할수 있구요..
경매 들어갔을때 돈을 받을수 있는 입장은 똑같은데(이건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세 든 집이 경매 됐었음)
설정은 은행처럼 개인이 경매를 걸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들은 얘기라 확실히는 모르겠네요.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전세권설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조치들은 독립해서 이중으로 존립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적 효력은 거의 동일하므로 굳이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전세권설정은 설정과정에서 당연히 집주인의 동의와 협력이 전제되어야 하고요.
전세권설정이 주임법상의 임차인 보호장치와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은,
임차인 보호장치는 임차인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인정되는 권리인데 반해
전세권설정은 거주여부와는 무관하게 설정권자의 효력이 인정되는 점입니다.
전세권설정은 잘 안해주려고 해요. 2번보다 더 적극적으로 재산권행사 할 수 있는 권리라 알고 있어요. 등기부등본에도 적히고
잘 아시는 듯 한데...
2번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2번의 경우도 계약기간 끝났는데 전세금 돌려주지 않으면 경매 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