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권설정 + 전입신고&확정일자

아스파라거스 조회수 : 2,756
작성일 : 2013-08-03 17:43:48
세입자의 안전장치는 2가지라고 하죠..

1. 전세권설정

2. 전입신고+확정일자..

둘 다 같은 성격이 있는 거 까진 알겠고..(후순위 대항력, 변제권)
그 각각의 장단점도 이해하겠는데...
근데 이 두가지 다 할수 있나요?-집주인만 동의한다면.-
하나만 선택가능한건가요?
전세권설정도 하고 싶고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도 받고 싶은데-_-
두가지 가능한가요?

IP : 58.140.xxx.14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둘다
    '13.8.3 5:49 PM (223.62.xxx.75)

    가능해요. 저희가 7,8년 전쯤에 전세 갈때 대출이 좀 있던집 들어가면서 두가지 다했네요. 단지 전세권 설정비가 좀 아깝긴했는데 안전장치해놓고 맘 편한게 최고다 생각했어요^^

  • 2. 제가 알기론
    '13.8.3 5:54 PM (122.100.xxx.71)

    당연 두가지 다 할수 있구요..

    경매 들어갔을때 돈을 받을수 있는 입장은 똑같은데(이건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세 든 집이 경매 됐었음)
    설정은 은행처럼 개인이 경매를 걸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들은 얘기라 확실히는 모르겠네요.

  • 3. oops
    '13.8.3 6:11 PM (121.175.xxx.80)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전세권설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조치들은 독립해서 이중으로 존립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적 효력은 거의 동일하므로 굳이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전세권설정은 설정과정에서 당연히 집주인의 동의와 협력이 전제되어야 하고요.

    전세권설정이 주임법상의 임차인 보호장치와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은,
    임차인 보호장치는 임차인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인정되는 권리인데 반해
    전세권설정은 거주여부와는 무관하게 설정권자의 효력이 인정되는 점입니다.

  • 4. ..
    '13.8.3 6:40 PM (211.224.xxx.166)

    전세권설정은 잘 안해주려고 해요. 2번보다 더 적극적으로 재산권행사 할 수 있는 권리라 알고 있어요. 등기부등본에도 적히고

  • 5. .....
    '13.8.3 9:43 PM (121.134.xxx.66)

    잘 아시는 듯 한데...
    2번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 6. ...
    '13.8.4 2:53 PM (220.78.xxx.90)

    2번의 경우도 계약기간 끝났는데 전세금 돌려주지 않으면 경매 걸 수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2158 대전 도안 신도시 어떨까요? 7 대전 2013/08/05 2,086
282157 와우.. 황금의 제국은 비교불가네요 13 황제 2013/08/05 4,431
282156 벌써 나왔네요? 2 고추가루.... 2013/08/05 1,198
282155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 저도 읽고 실천중 19 ;;;;;;.. 2013/08/05 5,671
282154 제 친구가 가입했어요! 1 분석가 2013/08/05 817
282153 길냥이 사료 샀는데 질문있어요.. 16 행복한용 2013/08/05 973
282152 em용액 동사무소에서 나눠 주지 않나요? 6 hiyo 2013/08/05 4,662
282151 설국열차볼때 왜 양갱사가지고 가서 먹으라는거죠? 49 뭐지? 2013/08/05 11,218
282150 닭볶음면이 댕깁니다. 18 오밤중에 2013/08/05 1,827
282149 오늘 재운 불고기 목요일에 먹으려면 냉동해야하나요? 6 삼겹살하구요.. 2013/08/05 1,116
282148 오래된 탤런트 이름좀 가르쳐주세요 5 가물가물 2013/08/05 3,058
282147 굿닥터 재밌네요. 12 나비잠 2013/08/05 3,917
282146 올레 KT 별클럽 점수는 어떻게 쓰나요? 11 ... 2013/08/05 2,039
282145 현직 의사가 전하는 비타민 D의 효능과 올바른 복용법 (제품 선.. 2 비타민 2013/08/05 4,514
282144 중3딸 운동으로 커브스 어떤가요? 8 커브스 2013/08/05 2,488
282143 터키여행가요.. 17 간식 2013/08/05 3,296
282142 충치 치료 질문드려요 4 *** 2013/08/05 1,195
282141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계속 물심양면 정리 중 14 정리 2013/08/05 5,198
282140 옆게 광고중인 카사 그릇 살거거든요 4 뭐뭐살까요 2013/08/05 1,124
282139 티비 밤새도록 틀면 전기세 얼마나 더 나오나요?? .. 2013/08/05 819
282138 택시이야기에 보태기 5 2013/08/05 1,539
282137 일본으로 수학여행을 간답디다 8 공작부인 2013/08/05 2,690
282136 요즘 많이하는 묶음 머리요... 5 어떻게 2013/08/05 2,920
282135 블의 여신 앞 부분 어찌되었나요? 3 불의여신 2013/08/05 819
282134 임지연, '남편한테 강남 5층짜리 건물 선물 받아' 16 호박덩쿨 2013/08/05 17,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