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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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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한국일보, 국민일보만 안 다룬 기사는

조회수 : 1,291
작성일 : 2013-08-02 11:18:45

오늘 안 나온 기사들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 등 기존 경영진은 권한이 정지됐다. 따라서 이들은 법원 허가 없이 마음대로 빚을 갚거나 재산을 처분할 수 없고 돼 신문발행 등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일보에는 이 소식이 없다. 오늘자 한국일보는 장재구 회장편에 선 사람들이 제작했다. 그러나 국민일보에는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 경영권 박탈 소식은 있다. 2면에 실렸다. 

그러나 민주당 대변인을 지낸 차영 씨가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아들을 낳았다며 양육비와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은 국민일보에는 없다. 그러나 한국일보에는 이 기사가 있다. 8면에 있다.

투자자 업어준 현오석 부총리 “불법 노동행위엔 단호한 대처” [경향신문 2면]

전날 투자 기업인을 직접 업어주기까지 한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노사관계에 있어 불법적 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법질서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의 노력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떤 불법적 행동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말했다. 기업 편향적 발언이다. 한편 현오석 부총리는 또 기업의 산업단지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산업단지 규제 푼다 [동아일보 1면]

규제 해소와 관련해 그 구체적 내용이 동아일보에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지 않고 기능적으로 접근해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수도권만 규제를 풀면 정치적 논란이 일 수 있어 지역 구분 없이 기업수요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해 결과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공장 짓기 어려운 규제가 비수도권에 어디있나. 결국 수도권 규제를 푼다는 말이다.

동아일보도 기업수요가 많은 산업단지에 대한 규제를 풀면 결국 수도권 규제가 집중적으로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 부총리는 “기업 투자를 위해 정부가 적어도 ‘규제’라는 불확실성만큼은 제거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이 현 부총리를 업어주고 싶을 거다.

年 5000만원 버는 가구, 2억까지 전세금 대출 [조선일보 1면]

이달 중으로 서민이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전세금 대출액이 연소득의 2~2.5배에서 최대 4배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의 전세 세입자가 현재는 은행에서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최대 1억2500만원까지 전세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 사태도 이렇게 하다가 시작됐다.

53개월째 수직상승… 전셋값이 미쳤다 [국민일보 1면]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 사태는 2008년에 불거진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왔다. 대한민국 전셋값 급등의 진원지도 이러하다. 전셋값 급등 원인이 무엇인가. 자산시장에 낀 거품이 터지면서 부동산 시장도 함께 추락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빈자리는 ‘전세 수요’가 채웠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원리금 상환에 시달리는 하우스푸어로 사느니 집을 소유하지 않겠다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뒷북정책만 내놓고 있다. 전셋값 상승세가 고가 아파트에서 연립 등 소형 저가주택으로 번지고 있는데도 이렇다할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야 공급 위주 부동산정책에서 공급 축소로 돌아섰지만 이미 시장은 ‘매매 기피, 전세 선호’로 돌아선 지 오래다.

전셋값 급등은 서민층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2년마다 한 번씩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은 만만찮다. 전문가들은 “가을 이사철을 대비해 미리 전세 재계약을 하거나 전세를 확보하려는 세입자가 몰려들면서 비수기에도 전셋값이 오르는 상황”이라며 “이달에도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면 가을 이사철에는 ‘전세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물가 8.5% 오를 때 식료품·음료 16% ‘껑충’ [경향신문 2면]

전세가격이 꺾이지 않고 있으니 물가가 오르는 것도 당연하다. 국민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7월 서울의 주택 전세가격은 전달에 비해 0.52% 상승했다. 2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이번엔 물가에 논의를 집중하자. 물가가 안정되면 그만큼 살림살이가 좋아져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물가상승률은 1%대로 낮지만 서민·중산층의 물가 고통은 여전하다. 시민 10명 중 4명이 살림살이를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체감물가’를 꼽았다. 체감물가가 높은 이유는 의식주 등 생필품 관련 물가지수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지수는 201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8.5%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의류·신발 물가는 11.7%, 식료품·음료는 16.4%, 주택·수도·전기·연료는 14.0% 올랐다.

대우건설 사장 ‘4대강 비자금’ 단서 포착한 듯 [서울신문 6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4대강 사업 과정에서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고발된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을 소환조사해 비자금 조성 여부와 수법,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 중요한 단어가 나왔다. ‘4대강 비자금’이다. 검찰은 그동안 4대강 수사의 범위를 줄곧 ‘입찰 담합’으로만 선그으며 신중한 태도를 취해 왔다. ‘입찰담합 건도 관련 업체가 많아 정황만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런 검찰이 비자금 조성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단서를 확보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대우건설 외에 현대건설 등도 비자금 조성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사실 수상했다. 통상 국토부와 건설사는 슈퍼갑 대 (을도 병도 아닌) 정 쯤 됐다. 그런데 4대강 건설 과정에서는 건설사가 정부에게 호령하고 다그치기까지 했다. 왜 그랬겠나. 22조 되는 사업비 상당액을 건설사가 챙겨서 비자금을 조성한 게 사실이라면, 그 비자금 받는 사람이 건설사를 두둔했기 때문 아니겠나.

  ▲ ⓒ조선일보PDF

“경치 못본다" MB 말에… 철도路線 설계만 3번째 [조선일보 12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춰 201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강원도 원주~강릉 복선 전철의 횡성~둔내 구간(33㎞). 4조가 들어가는 원주~강릉 복선 전철 112㎞ 구간 중 핵심이다. 그런데 2011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터널로만 노선을 만들면 강원도의 경치를 볼 수 없지 않으냐"고 했다. 대통령의 이 말 한마디에 당시 공사를 맡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청회까지 마친 설계 도면을 급하게 변경했다. 그런데 단 80초 경치를 보기 위해 들일 비용은 어마어마하다. 마을이 있는 산 아래쪽으로 2㎞가량 내리고, 2000억원을 더 들여 높이 60~80m, 길이 2.68㎞와 0.83㎞짜리 고가 2개를 건설해야 한다. 참고로 80m는 아파트 30층 정도 높이에 해당한다. 그러다가 결국 원점으로 돌리는 분위기다.

이제 남은 문제는 횡성~둔내 구간의 지연 때문에 원주~강릉 복선 전철의 개통 시기를 맞출 수 있느냐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와 시운전 일정 등을 감안하면 2016년까지는 공사가 마무리돼야 한다. 작년 6월에 착공한 나머지 구간과 달리, 횡성~둔내 구간은 내년은 돼야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착공 이전 단계에선 실시 설계 1년, 환경영향평가 6개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는 데 6개월 정도 걸린다. 이게 다 이명박 때문이다.

“YTN 받는 수신료, 종편이 못 받는건 불합리” 이경재 방통위원장 형평성 강조 [동아일보 8면]

방송사(PP)가 지역케이블방송(SO)에 방송을 보내면서 받는 게 있다. 프로그램 사용료(수신료)다. YTN은 콘텐츠 제공 대가로 SO로부터 연간 약 100억 원의 수신료를 받는 반면 종편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동아일보 출신으로, KBS 수신료를 두 배 올려 광고를 못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남을 광고물량을 종편에 희사하는데 적극 동조하는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YTN이 받는 프로그램 사용료(수신료)를 종합편성채널이 받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했다. 하지만 종편은 마음대로 광고를 수주할 수 있고 지상파와 가까운 특정 채널번호 배정 등 가공할 특혜를 입고 있다.

“운행 중 시동 꺼지는데도 나몰라라” [경향신문 13면]

경기 평택에 거주하는 강윤주 씨는 지난해 1월 현대자동차 아이써티를 구입했다. 3개월 만인 그해 4월 운전 중 갑자기 차 엔진 소리가 커지더니 시동이 꺼졌고 다시 걸리지 않았다. 이후 올 1월까지 총 8차례 같은 일이 반복됐다. 강씨는 그때마다 견인차를 불러 현대차 측의 수리를 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강씨는 현대차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현대차는 환불 대신 무상수리를 제공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참다 못한 강씨는 한국소비자원 상담을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정신청을 냈다.

그리고 서울지법은 지난달 “현대차는 강씨에게 차값 2400만원가량을 환불해주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차량에 문제가 없으므로 법원 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 경우 조정신청은 정식 민사소송으로 이관된다. 강씨는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장기간 소송전을 벌이는 것 자체가 두렵고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특히 소송기간 내내 문제의 i30 차량을 운행하라는 것인데, 겁이 나 운전대를 잡을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련원 84% 문 닫을 위기 [서울신문 1면]

전국의 청소년 수련 시설들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사설 해병대 캠프 고교생 익사 사건 뒤 이용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전국 수련시설업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종합평가에서 5개 등급 중 두 번째인 우수 등급 이상 판정을 받은 시설에서만 수련 활동을 하고, 청소년활동진흥원이 인증한 체험 프로그램 이외에는 참여를 금한다’는 지침을 각 시·도 교육청에 발송했다. 이 때문에 지난 평가에서 우수 또는 최우수 등급을 받은 20% 정도를 제외하고 보통·미흡·매우미흡 등 ‘그외’ 등급을 받은 나머지 80%의 수련 시설들은 향후 2년간 학교를 상대로 한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 2013-8-2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팟캐스트로 듣기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428
IP : 115.126.xxx.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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