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로부터 공사수주에 힘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2)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개인 비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관)에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보석 신청서를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0일 원 전 원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원 전 원장은 홈플러스 인천연수원 설립 기초공사를 따내려던 황보건설 대표 황보연씨로부터 '산림청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받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1억7451만85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원 전 원장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달 25일 재임 중 저지른 개인비리로 구속기소되는 첫번째 전직 국정원장으로 기록됐다.
한편 원 전 원장은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인터넷 댓글 작업에 동원하는 등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되기도 했다.
현재 이 사건도 원 전 원장의 개인 비리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21부가 맡고 있다.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