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전세임대차계약 상담 잘하시는 법무사 소개해주세요..
1. oops
'13.8.1 8:02 PM (121.175.xxx.80)다가구주택이라고 일반 아파트나 빌라와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구분소유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나 빌라는 각 홋수별로 소유권과 등기가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반면
다가구주택은 각 홋수가 아니라 그 집 전체, 한덩어리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다는 차이 정도입니다.
따라서 그 건물.토지의 등기부등본에서 을구란이 없거나 깨끗하면 일단 괜찮고,
어떤 담보물권이 선설정되어 있을 경우엔 그 채권금액 총액이 집 시세의 70%선을 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그 70% 내외라는 것은 원글님과 그 다가구주택에 살고있는 모든 가구들의 보증금 총액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외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집주인의 채무,세금체납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사업자이거나 고액채무자가 아닌 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거구요.
세입자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으려면
실입주+전입신고+전셰계약서 확정일자, 그 3가지 요건을 즉시 조치해 두시면 되고요.
물론 그외 등기부상 실 소유자와 계약서를 작성했어야 한다는 건 상식이고요.
우선 이런 정도만 체크해 분명하다면 다른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2. 원글이
'13.8.1 8:44 PM (58.140.xxx.145)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저당권 및 저를 포함한 모든 가구들의 보증금 총액이 딱 70% 걸쳐있고..ㅠㅠ 집주인은 사업하는 사람이고....요...쩝..ㅠㅠ 이 상황에서 도장을 찍었다면 제가 무식해서 용감했다 내지는 정신 머리없는 놈이겠죠...그래서 상담을 받을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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