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다가구주택 전세임대차계약 상담 잘하시는 법무사 소개해주세요..

어려워 조회수 : 1,201
작성일 : 2013-08-01 19:30:16
계약서에 이미 도장을 찍었고, 부동산은 믿지 못하겠고..ㅠㅠ물어봐도 자세히 아는것 같지도 않고;;
한번쯤은 등기부등본과 계약서 들고 법무사사무실 방문하고 싶더라구요..
친절하고 많이 알고 경험 많으신분 계시면 꼭 얘기해주세요...
상담료도 알려주시면 더 좋구요...ㅠㅠ
IP : 58.140.xxx.14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3.8.1 8:02 PM (121.175.xxx.80)

    다가구주택이라고 일반 아파트나 빌라와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구분소유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나 빌라는 각 홋수별로 소유권과 등기가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반면
    다가구주택은 각 홋수가 아니라 그 집 전체, 한덩어리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다는 차이 정도입니다.

    따라서 그 건물.토지의 등기부등본에서 을구란이 없거나 깨끗하면 일단 괜찮고,
    어떤 담보물권이 선설정되어 있을 경우엔 그 채권금액 총액이 집 시세의 70%선을 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그 70% 내외라는 것은 원글님과 그 다가구주택에 살고있는 모든 가구들의 보증금 총액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외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집주인의 채무,세금체납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사업자이거나 고액채무자가 아닌 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거구요.

    세입자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으려면
    실입주+전입신고+전셰계약서 확정일자, 그 3가지 요건을 즉시 조치해 두시면 되고요.
    물론 그외 등기부상 실 소유자와 계약서를 작성했어야 한다는 건 상식이고요.

    우선 이런 정도만 체크해 분명하다면 다른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 2. 원글이
    '13.8.1 8:44 PM (58.140.xxx.145)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저당권 및 저를 포함한 모든 가구들의 보증금 총액이 딱 70% 걸쳐있고..ㅠㅠ 집주인은 사업하는 사람이고....요...쩝..ㅠㅠ 이 상황에서 도장을 찍었다면 제가 무식해서 용감했다 내지는 정신 머리없는 놈이겠죠...그래서 상담을 받을려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4045 아이 어떻게 혼내냐할까요?너무 놀래ㅠ 5 good 2013/08/03 2,132
284044 친정 어머니 상 당하셨던 분들 7 장마비 2013/08/03 2,836
284043 한끼에 반찬은 몇개놓고 드시나요? 26 궁금한 여자.. 2013/08/03 6,617
284042 모처럼 맘에 드는 샌들을 샀는데... 6 불편해서 2013/08/03 2,833
284041 배고프면 살빠지나요 2 꼬르륵 2013/08/03 3,396
284040 옷 에서 정말작은 벌레들이 살아요 ㅠ 7 깜둥이 2013/08/03 5,026
284039 ㅠㅎ가때 다들 놀러가시나요 9 휴가 2013/08/03 1,318
284038 민주당 김상희의원 미친거 아닌가요? 3 ... 2013/08/03 2,831
284037 날이 더워서 그런지 사회성이 떨어지는(?) 댓글이 좀 있네요. .... 2013/08/03 1,095
284036 악의적인 댓글을 다시는 분들은 14 11 2013/08/03 1,630
284035 땀구멍이 열리는거 좋은건가요? 2 T.T 2013/08/03 5,442
284034 이것도 봉사점수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4 답답 2013/08/03 1,469
284033 딸아이와 싸우고 휴가에서 돌아온후 12 눈물 2013/08/03 4,733
284032 2002년형 무사고 sm520중고가 10 얼마면되뉘 2013/08/03 2,623
284031 시외가 모임 안가고 혼자 맞는 주말이네요 1 ㅇㅇ 2013/08/03 1,708
284030 귀국하자마자 기분나쁘네요 42 화나요 2013/08/03 17,803
284029 애완견 보신탕 (혐짤일 수도있음) 3 볼빅91 2013/08/03 2,044
284028 성형외과상담만 받아보려고하는데 4 ㅡㄱ 2013/08/03 1,359
284027 섬유유연제 대신 린스넣어서 헹구면 어떨까요? 8 빨래 2013/08/03 8,416
284026 눈썹문신요 1 방실방실 2013/08/03 1,718
284025 지금 촛불 나갑니다. 10 앤 셜리 2013/08/03 1,241
284024 얼마전 탐폰 문의 했었는데 답변주신분들 감사해요. 2 dd 2013/08/03 1,423
284023 박근형할배님 아내사랑 9 꽃할배 2013/08/03 5,767
284022 양념에 재우는 시간은 얼마나 해야 하나요 소꼬리찜 2013/08/03 1,726
284021 장내기능에서 떨어졌어요... ㅠㅠㅠ 4 위로가필요해.. 2013/08/03 2,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