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다가구주택 전세임대차계약 상담 잘하시는 법무사 소개해주세요..

어려워 조회수 : 1,035
작성일 : 2013-08-01 19:30:16
계약서에 이미 도장을 찍었고, 부동산은 믿지 못하겠고..ㅠㅠ물어봐도 자세히 아는것 같지도 않고;;
한번쯤은 등기부등본과 계약서 들고 법무사사무실 방문하고 싶더라구요..
친절하고 많이 알고 경험 많으신분 계시면 꼭 얘기해주세요...
상담료도 알려주시면 더 좋구요...ㅠㅠ
IP : 58.140.xxx.14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3.8.1 8:02 PM (121.175.xxx.80)

    다가구주택이라고 일반 아파트나 빌라와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구분소유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나 빌라는 각 홋수별로 소유권과 등기가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반면
    다가구주택은 각 홋수가 아니라 그 집 전체, 한덩어리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다는 차이 정도입니다.

    따라서 그 건물.토지의 등기부등본에서 을구란이 없거나 깨끗하면 일단 괜찮고,
    어떤 담보물권이 선설정되어 있을 경우엔 그 채권금액 총액이 집 시세의 70%선을 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그 70% 내외라는 것은 원글님과 그 다가구주택에 살고있는 모든 가구들의 보증금 총액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외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집주인의 채무,세금체납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사업자이거나 고액채무자가 아닌 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거구요.

    세입자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으려면
    실입주+전입신고+전셰계약서 확정일자, 그 3가지 요건을 즉시 조치해 두시면 되고요.
    물론 그외 등기부상 실 소유자와 계약서를 작성했어야 한다는 건 상식이고요.

    우선 이런 정도만 체크해 분명하다면 다른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 2. 원글이
    '13.8.1 8:44 PM (58.140.xxx.145)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저당권 및 저를 포함한 모든 가구들의 보증금 총액이 딱 70% 걸쳐있고..ㅠㅠ 집주인은 사업하는 사람이고....요...쩝..ㅠㅠ 이 상황에서 도장을 찍었다면 제가 무식해서 용감했다 내지는 정신 머리없는 놈이겠죠...그래서 상담을 받을려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5434 다이어트중에 체력이 딸릴 땐 어떡할까요? 12 궁금 2013/09/10 4,043
295433 초등학생..현장체험학습을 신청했는데요 1 ^^ 2013/09/10 1,760
295432 시부모님 계신데 제사를 본인이 지내시는분, 명절은 어떻게 하시나.. 2 명절 2013/09/10 2,213
295431 오미자 씻어서 담나요? 5 오미자 2013/09/10 1,809
295430 분유 타먹는 거 너무 맛있네요. 20 빛의나라 2013/09/10 8,116
295429 부분 무이자면 결재시 일반 할부라고 뜨는게 맞나요 ..... 2013/09/10 1,299
295428 남대문시장에 맛집이 있을까요? 2 양파깍이 2013/09/10 2,704
295427 너무 쓴 무... 구제방법은요? 3 화초엄니 2013/09/10 3,712
295426 실내화, 덧버선 추천해 주세요. 6 발이 시려요.. 2013/09/10 1,338
295425 혹시 이런 일본영화 제목 혹 아시는분 14 일본영화 2013/09/10 2,601
295424 채동욱 총장-조선일보 둘중 하나는 ‘치명상’ 外 세우실 2013/09/10 1,674
295423 유통기한 1년 지난 양파즙 2 유통기한 2013/09/10 18,976
295422 용기내서 남편이랑 이야기를 했네요. 9 아자아자 2013/09/10 4,620
295421 미국에 대한 궁금증 14 궁금 2013/09/10 2,392
295420 조폭과 양아치들의 전쟁 1 조폭언론이.. 2013/09/10 1,421
295419 국정원 요원, 김하영땐 가림막 증언, 이석기땐 민낯 공개 2 퐝당 2013/09/10 1,556
295418 "영유아보육법 새누리당의 정략적 이유로 통과 못 해&q.. 3 샬랄라 2013/09/10 1,268
295417 놀다 혼자 잠드는 아기도 있나요?? 26 엄마 2013/09/10 6,841
295416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채무성실히 상환시 신용등급 개선 1 희망샘 2013/09/10 1,803
295415 혹시 무릎 잘 보는 병원이나 의사 아세요? ... 2013/09/10 2,676
295414 저렴한 파마하려고 한시간 이십분째 ... 4 ᆞᆞ 2013/09/10 2,008
295413 추석에 동서선물 뭐가좋을까요 5 야옹조아 2013/09/10 2,061
295412 우울하고 칙칙한 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7 우울 2013/09/10 2,452
295411 직계가족끼리 돌잔치 할때 장소 4 .. 2013/09/10 2,481
295410 티셔츠 사려는데 검정색 or 그레이(차콜)색 어떤걸 사시겠어요?.. 5 매번고민 2013/09/10 2,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