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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리트윗 벌금1500만원
seoul 조회수 : 784
작성일 : 2013-08-01 18:51:50
대전고법 제1형사부 (이원범 부장판사)는 특정 후보자를 비방 하는 허위글을 트위 터에 게재한 혐의(공 직선거법 위반) 등으 로 기소돼 1심에서 유 죄판결을 받고 항소한 황모(28)씨에 대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황씨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2 월과 3월 4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새누 리당 나경원 예비후보와 박근혜 비례대표 후 보에 대한 허위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돼 유 죄를 선고받자 “일부 글은 다른 사람의 글을 리트윗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리트윗을 하는 경 우 그 글은 모든 팔로워(피고인의 경우 5천600 여명)에게 공개된다”며 “즉 리트윗은 글과 정보의 전파가능성을 무한하게 확장시킬 가 능성을 내포하는 행위이므로 글의 최초 작성 주체가 피고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이 그 글을 리트윗하는 것은 그 글을 읽을 수 있고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라며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많은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공직선거의 후보자 가 성을 매수했다는 등의 악의적이고 자극적 인 허위사실을 트위터 등 전파성이 큰 수단을 사용해 공표함과 아울러 주관적 감정에 기초 해 후보자를 비방한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 라 죄질도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 731800051
IP : 203.236.xxx.25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3.8.1 6:56 PM (119.71.xxx.179)잘된일이네요 ㅋ. 맹수#이라는 여자 트윗 리트윗한 사람들 꽤 많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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