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기간 만료 한달도 안남았는데 주인이 연락이 없으면

궁금 조회수 : 2,397
작성일 : 2013-08-01 13:56:45
궁금해서 어쭤요.
계약기간 만료가 한달안남았는데 주인은 연락이 없네요.
2년전에 재계약하면서 전세가 너무 많이 올라버려서 6000이나 올려주고 재계약 했거든요.
근데 시세가 또 올라서 ㅜㅜ 이번에 또 올려달라고하면 이사가려고 했는데
연락이 없으면 그냥 계약 연장하려는 의도일까요?
며칠 안남은 시점에 연락해서 갑자기 전세금 올리며 연장하자 그럴지도 모를까요?
증액 없이 연장하려는 생각이면 아예 연락이 없기도 하는건가요?
알수가 없네요.
IP : 175.120.xxx.12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1 2:00 PM (112.150.xxx.207)

    원칙적으로는 묵시적 갱신이예요.
    임대인은 최소 한달전에 계약 갱신이나 계약해지를 고지해야하는 의무가 법적으로 있습니다.
    한달도 안남았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은 앞으로 2년을 더 살수 있는 권리를 갖는답니다.

  • 2. dd
    '13.8.1 2:04 PM (147.46.xxx.122)

    저도 한달전에 먼저 연락해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도 성격에 안 맞아서요. 근데 6천이나 올렸으면-집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안올릴 가능성도 있네요

  • 3. 헬리오트뤼프
    '13.8.1 2:08 PM (210.218.xxx.162)

    1달 남았는데 연락없으면 그냥 갱신일꺼에요. 저도 집주인입장인데 계약기간 끝나기 2달전에는 말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정해지기도 했고, 심리가 얼른 방이 빠지고 뒤에 전세입자가 들어오길 바라게 되니까요.
    그리고 저번 계약때 올리면 이번 계약때는 보통 안올려요.

  • 4. --
    '13.8.2 8:05 PM (39.120.xxx.60)

    요즘은 저번 계약 때 올렸어도 또 올려요. 워낙 전세가가 널뛰기를 해서요. 그런데 임대인이 계약 만료 한달 전에 연락 안하면 자동연장이에요. 집주인이 의도가 그건 아닌데 "날짜를 깜박했다 올려달라" 계약 한달 안 남기고 나서 난리쳐도 소용 없어요. 의외로 집주인들이 깜박하고 뒤늦게 연락해서 전세가 운운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세입자 자동연장 보장이에요. 제가 님과 딱 비슷한 상황인데 한달 안 남기고 집주인이 연락해 터무니 없게 올려달라고 해서 알아봤거든요. 부동산에요. 법적으로 집주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답니다.

    축하드려요. 전세금 그대로 2년 더 사실 수 있게 되셨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3791 생중계 -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국가보훈처의 대선개입 의혹 등 lowsim.. 2013/10/28 452
313790 유영익 아들, 병역기피 이어 특채 의혹 5 세우실 2013/10/28 771
313789 불교서적 중도에관한 책 추천 좀 해주세요 4 . . 2013/10/28 663
313788 임신중 피부과 점빼기 가능한가요.ㅜ.ㅜ 2 jeong 2013/10/28 11,451
313787 영국대사관 “윤창중 사건 벌어지면 어떻게” 부적절 질문 인턴 직원면.. 2013/10/28 605
313786 유산균 캡슐로도 떠먹는 요거트 만들수 있나요? 2 가능? 2013/10/28 7,487
313785 병역회피 유영익 아들, 공공기관 특혜채용 정황도 1 자격미달불구.. 2013/10/28 637
313784 홈쇼핑 전화상담원 뭘 잘해야하나요? 6 ^^* 2013/10/28 1,221
313783 안도현 시인,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국민참여재판 1 같은 혐의 .. 2013/10/28 605
313782 전교조 교사 식별법 10 ..... 2013/10/28 1,409
313781 대통령 호감도 노무현 1위…박근혜 16%p 뒤져 6 49.7% .. 2013/10/28 1,197
313780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전과자우편물....황당합니다 8 .... 2013/10/28 1,354
313779 공복운동하고 막 먹어버렸네요 ㅜ 3 젠장; 2013/10/28 1,655
313778 그림의 액자를 바꾸고 싶은데요. 4 2013/10/28 784
313777 은행에서 일하는 남편 정말 얼굴 보기 힘드네요 14 2013/10/28 3,615
313776 요즘 세무직 공무원들 일요일마다 출근해서 일하나요 5 . 2013/10/28 4,346
313775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3 학교 2013/10/28 744
313774 강남면허 시험장 도로주행 선생님 추천좀.. Help m.. 2013/10/28 984
313773 매장에서 즐기는 엘지패션몰 대박할인! 1 파피푸페포 2013/10/28 3,942
313772 2박3일 여행가는데 고양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2 .. 2013/10/28 5,682
313771 지금 아침마당 수학샘이 뭐라고 하셨나요? 5 수학공부 2013/10/28 1,821
313770 ‘탈당·뺑소니’ 김태환 7년 만에 새누리 복당 세우실 2013/10/28 424
313769 냄새 안나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아침 뭐가 있을까요? 9 .. 2013/10/28 1,949
313768 그래비티 11월1일에 극장에서 내리나요? 11 피카디리 2013/10/28 1,418
313767 제가 들은 토속적인 말 중 정말 와닿은 말이 1 맞아 맞아 2013/10/28 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