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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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만료 한달도 안남았는데 주인이 연락이 없으면
1. ...........
'13.8.1 2:00 PM (112.150.xxx.207)원칙적으로는 묵시적 갱신이예요.
임대인은 최소 한달전에 계약 갱신이나 계약해지를 고지해야하는 의무가 법적으로 있습니다.
한달도 안남았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은 앞으로 2년을 더 살수 있는 권리를 갖는답니다.2. dd
'13.8.1 2:04 PM (147.46.xxx.122)저도 한달전에 먼저 연락해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도 성격에 안 맞아서요. 근데 6천이나 올렸으면-집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안올릴 가능성도 있네요
3. 헬리오트뤼프
'13.8.1 2:08 PM (210.218.xxx.162)1달 남았는데 연락없으면 그냥 갱신일꺼에요. 저도 집주인입장인데 계약기간 끝나기 2달전에는 말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정해지기도 했고, 심리가 얼른 방이 빠지고 뒤에 전세입자가 들어오길 바라게 되니까요.
그리고 저번 계약때 올리면 이번 계약때는 보통 안올려요.4. --
'13.8.2 8:05 PM (39.120.xxx.60)요즘은 저번 계약 때 올렸어도 또 올려요. 워낙 전세가가 널뛰기를 해서요. 그런데 임대인이 계약 만료 한달 전에 연락 안하면 자동연장이에요. 집주인이 의도가 그건 아닌데 "날짜를 깜박했다 올려달라" 계약 한달 안 남기고 나서 난리쳐도 소용 없어요. 의외로 집주인들이 깜박하고 뒤늦게 연락해서 전세가 운운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세입자 자동연장 보장이에요. 제가 님과 딱 비슷한 상황인데 한달 안 남기고 집주인이 연락해 터무니 없게 올려달라고 해서 알아봤거든요. 부동산에요. 법적으로 집주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답니다.
축하드려요. 전세금 그대로 2년 더 사실 수 있게 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