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리인과 집 계약을 하는데 대필료를 달라고 하네요

집주인대리인 조회수 : 3,111
작성일 : 2013-07-31 15:18:48

집주인이 건물이 너무 많아서 부동산 하시는 분이 지금 제가 이사하는 건물을 총 관리하고 있대요

저는 직거래로 집을 구해서 중개료도 낼 필요가 없고 계약서 작성할 때도 돈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부동산 하시는 대리인이 집 계약서는 정식으로 작성해야 뒷탈이 안 생긴다면서

대필료 10만원을 달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현 세입자가 1년 만기 계약에 2개월도 못 살고 이사를 나가는거구요

현 세입자가 인터넷 직거래 싸이트에 지금 방을 올려서 제가 이사를 가게 된거에요

저는 집주인과 직접 만나서 계약하고 싶었고 그렇게 하자는 의사를 전달했는데

외국에 계셔서 안된다고 대리인이 자신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집주인과 직접 계약서 작성하면 돈이 전혀 안 드는데 자기네 사정으로 대리인과 계약하는거니

대필료를 제가 내야 할 이유가 없는거죠?

 

IP : 58.120.xxx.17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 대리인이라는
    '13.7.31 3:22 PM (183.103.xxx.42)

    사람 집 주인과 통화해서 정확하게 하셔야해요.
    대리인한테 전세금 주고 그분이 잠적해 전세금 잃어버린 사람 봤어요.
    그리고 대필료는 집 주인한테 받아야 맞는 거쟎아요.

  • 2. oops
    '13.7.31 3:24 PM (121.175.xxx.80)

    예,
    대필료?란 게 뭔 부적도 아니고...ㅠㅠ
    대필료 받고 임대차계약서 쓰면 계약사고 안나고, 안받고 쓰면 뒤탈이 난답니까?..ㅠㅠ

    아마 집주인이 주변 부동산업자에게 관리업무를 위임한 것 같은데...
    원글님이 신경 쓰실 건 대필료 같은 게 아니고
    그 부동산이 집주인으로부터 진정으로 정당한 대리인 자격을 부여받았는지를 확실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3. 나도..
    '13.7.31 3:25 PM (121.160.xxx.105)

    저도 윗분들과 같은생각입니다...

  • 4. ...
    '13.7.31 3:28 PM (118.221.xxx.224)

    진짜로 주인이 외국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위임장은 봤나요?
    그리고 대리인이 부동산중개인이라는건데...
    원래 부동산에서 쓰면, 재계약이라서 한줄만 쓰는거라도 수수료 주는건 맞아요
    하지만 그냥 대리인일뿐,,부동산에서 쓰지 말고 그냥 편의점 앞?이나 새로 이사할 집?에서 쓰자고 하세요
    괜히 돈 줄거 없을 듯...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거!
    보증금은 꼭 주인명의로 된 통장이어야해요
    저 대리인에게 주시면 안돼요

  • 5. .....
    '13.7.31 3:30 PM (125.133.xxx.209)

    대필료는 주인에게 부동산이 받든지 말든지 하고..
    부동산에서 전권위임받아 하는 경우라면 복비를 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임장을 제대로 확인하고,
    계약시 해외에 있는 주인이라도 직접 통화(해외통화비를 지불하더라도)하고, 통화내역을 녹음하고 하셔야할 것 같아요..
    부동산에서 보험을 얼마까지 들었는지와, 원글님 전세가가 그 한도내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주인 계좌번호를 계약서상에 명시하시고,
    돈은 주인계좌로 직접 송금 하시는 것으로 하세요.

  • 6. 그냥
    '13.7.31 5:48 PM (203.142.xxx.231)

    위임장 받고 부동산에 돈 내고 계약하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3392 외이도염때문에 고생이 많아요..식초소독에 대해서..알려주세요~ 11 흑흑 2013/07/31 15,483
283391 자치회관 요가를 배우려는데요 복장문의? 4 .. 2013/07/31 1,687
283390 지자체도 '갑을논란'..유등축제 두고 서울-진주 갈등 격화 3 세우실 2013/07/31 1,496
283389 소이현 너무 이쁘지 않나요? 19 .. 2013/07/31 6,753
283388 묵주기도 어플 문의드립니다 3 천주교 2013/07/31 2,352
283387 난 점심 이렇게 때웠다... 5 ... 2013/07/31 2,756
283386 운전 배우고 있는데요 6 초보 2013/07/31 1,767
283385 부산회원님들!부산서 담석증 수술 잘하는 의사 소개해 주세요. 담석증 2013/07/31 2,072
283384 서화숙] 정부는 이명박에게 22조원을 받아내라 7 ㅁㄴ 2013/07/31 1,736
283383 뱃속아기가 절 안닮았음 좋겠어요.. 8 고민 2013/07/31 2,376
283382 저희 딸이 오늘 한 얘기 9 네 살 2013/07/31 3,063
283381 카톡에 난리인 일본방사능에 대한 기사 1 암환자입니다.. 2013/07/31 2,127
283380 그 스승에 그 제자…고려대 교수 · 학생 몰카찍다 덜미 18 zzz 2013/07/31 3,584
283379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가격을 알수있는 방법 없을까요? 3 fff 2013/07/31 1,259
283378 옆집 아주머니가 컴퓨터를 배우고 싶다는데..도움청합니다. 3 방법.. 2013/07/31 1,954
283377 휴가때 뭘하시며 보낼 계획이세요? 1 신혼 2013/07/31 1,402
283376 방학생활이 품절이네요 ebs 2013/07/31 1,240
283375 무리한요구인가요? 5 세입자 2013/07/31 1,983
283374 남자들중에 막내들 있잖아요. 22 2013/07/31 7,671
283373 개인장기렌트카 1 오다리엄마 2013/07/31 1,476
283372 롯데마트 쿠폰책 몇 개월마다 나오는건가요 2 2013/07/31 1,247
283371 은행 atm기계 앞에서 3 말일 2013/07/31 2,124
283370 오로라공주 봤는데요 ᆢ질문드려요ᆞ 6 대박 2013/07/31 2,657
283369 면생리대(이채) 삶아도 되는건가요? 2 면생리대 2013/07/31 2,484
283368 고려대생, 또 같은 과 여대생 3명 성폭행 13 샬랄라 2013/07/31 4,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