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리인과 집 계약을 하는데 대필료를 달라고 하네요

집주인대리인 조회수 : 2,873
작성일 : 2013-07-31 15:18:48

집주인이 건물이 너무 많아서 부동산 하시는 분이 지금 제가 이사하는 건물을 총 관리하고 있대요

저는 직거래로 집을 구해서 중개료도 낼 필요가 없고 계약서 작성할 때도 돈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부동산 하시는 대리인이 집 계약서는 정식으로 작성해야 뒷탈이 안 생긴다면서

대필료 10만원을 달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현 세입자가 1년 만기 계약에 2개월도 못 살고 이사를 나가는거구요

현 세입자가 인터넷 직거래 싸이트에 지금 방을 올려서 제가 이사를 가게 된거에요

저는 집주인과 직접 만나서 계약하고 싶었고 그렇게 하자는 의사를 전달했는데

외국에 계셔서 안된다고 대리인이 자신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집주인과 직접 계약서 작성하면 돈이 전혀 안 드는데 자기네 사정으로 대리인과 계약하는거니

대필료를 제가 내야 할 이유가 없는거죠?

 

IP : 58.120.xxx.17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 대리인이라는
    '13.7.31 3:22 PM (183.103.xxx.42)

    사람 집 주인과 통화해서 정확하게 하셔야해요.
    대리인한테 전세금 주고 그분이 잠적해 전세금 잃어버린 사람 봤어요.
    그리고 대필료는 집 주인한테 받아야 맞는 거쟎아요.

  • 2. oops
    '13.7.31 3:24 PM (121.175.xxx.80)

    예,
    대필료?란 게 뭔 부적도 아니고...ㅠㅠ
    대필료 받고 임대차계약서 쓰면 계약사고 안나고, 안받고 쓰면 뒤탈이 난답니까?..ㅠㅠ

    아마 집주인이 주변 부동산업자에게 관리업무를 위임한 것 같은데...
    원글님이 신경 쓰실 건 대필료 같은 게 아니고
    그 부동산이 집주인으로부터 진정으로 정당한 대리인 자격을 부여받았는지를 확실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3. 나도..
    '13.7.31 3:25 PM (121.160.xxx.105)

    저도 윗분들과 같은생각입니다...

  • 4. ...
    '13.7.31 3:28 PM (118.221.xxx.224)

    진짜로 주인이 외국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위임장은 봤나요?
    그리고 대리인이 부동산중개인이라는건데...
    원래 부동산에서 쓰면, 재계약이라서 한줄만 쓰는거라도 수수료 주는건 맞아요
    하지만 그냥 대리인일뿐,,부동산에서 쓰지 말고 그냥 편의점 앞?이나 새로 이사할 집?에서 쓰자고 하세요
    괜히 돈 줄거 없을 듯...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거!
    보증금은 꼭 주인명의로 된 통장이어야해요
    저 대리인에게 주시면 안돼요

  • 5. .....
    '13.7.31 3:30 PM (125.133.xxx.209)

    대필료는 주인에게 부동산이 받든지 말든지 하고..
    부동산에서 전권위임받아 하는 경우라면 복비를 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임장을 제대로 확인하고,
    계약시 해외에 있는 주인이라도 직접 통화(해외통화비를 지불하더라도)하고, 통화내역을 녹음하고 하셔야할 것 같아요..
    부동산에서 보험을 얼마까지 들었는지와, 원글님 전세가가 그 한도내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주인 계좌번호를 계약서상에 명시하시고,
    돈은 주인계좌로 직접 송금 하시는 것으로 하세요.

  • 6. 그냥
    '13.7.31 5:48 PM (203.142.xxx.231)

    위임장 받고 부동산에 돈 내고 계약하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4596 공공 에티켓좀... 1 아줌마/아저.. 2013/10/03 436
304595 원룸 천장에서 물새기를 5개월째에요. 1 2013/10/03 993
304594 가 볼만한가요? 7 세계불꽃축제.. 2013/10/03 872
304593 개나 고양이 자기 차에 치어 날아가거나 바퀴로 뭉갠 느낌 있는데.. 10 그러는거 아.. 2013/10/03 2,022
304592 슬로푸드축제 연화 2013/10/03 708
304591 수술 집도한 의사한테 봉투인사 해야 하나요. 50 수고비.. 2013/10/03 16,710
304590 기차안에서 계속 떠드는 사람은 무슨개념으로 사는걸까요. 3 옐로우블루 2013/10/03 1,980
304589 윤기없는 양파멸치볶음 구제법 알려주세요 4 섬아씨 2013/10/03 1,070
304588 초등1학년 상담주간 상담 전화로도 해도 괜찮을까요? 1 초등1학년엄.. 2013/10/03 693
304587 요즘 중딩내신영어 쉽지 않네요 7 .. 2013/10/03 1,940
304586 중1들 보통 시험기간에는 밤에 몇시까지 공부하나요? 11 중1 2013/10/03 1,927
304585 에선 "너만 조용하면 집안 시끄러울 일 없다".. 106 득남이는고민.. 2013/10/03 14,937
304584 올리브채널 진짜 아까워요 1 죽순이 2013/10/03 1,903
304583 문예비평이란건 1 2013/10/03 493
304582 아주 슬픈노래 추천해주세요.. 38 가을 2013/10/03 5,730
304581 혹시 요새 재미있는 사극 드라마 있나요? 1 사극 2013/10/03 1,442
304580 여자 옷 대량으로 팔 수 있는 곳 없을까요(엄마가 속상해 하셔서.. 9 똥고집 2013/10/03 2,341
304579 우리가 아는 조선왕조 실록은 사초가 아닙니다 5 연산군때 포.. 2013/10/03 1,963
304578 아버지 청남방과 청바지 사드리려고요. 어디서 사면 좋을까요? 5 가을 2013/10/03 782
304577 부모님이 결혼 반대하는 경우... 14 애고 2013/10/03 4,263
304576 토욜에 세계불꽃축제 가시는 분 계신가요? 9 불꽃 2013/10/03 1,880
304575 아이폰4s에서 사진용량줄이기 알려주세요 6 아이폰 2013/10/03 3,661
304574 오로라 작가가 주인공 정말 싫어하나보네요 22 작가막장 2013/10/03 8,366
304573 저도 피해자인데 대포통장 소송 당했거든요.. 1 -- 2013/10/03 2,455
304572 kbs 별관가는길좀 알려주세요.. 3 시골사람 2013/10/03 2,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