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리인과 집 계약을 하는데 대필료를 달라고 하네요

집주인대리인 조회수 : 2,882
작성일 : 2013-07-31 15:18:48

집주인이 건물이 너무 많아서 부동산 하시는 분이 지금 제가 이사하는 건물을 총 관리하고 있대요

저는 직거래로 집을 구해서 중개료도 낼 필요가 없고 계약서 작성할 때도 돈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부동산 하시는 대리인이 집 계약서는 정식으로 작성해야 뒷탈이 안 생긴다면서

대필료 10만원을 달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현 세입자가 1년 만기 계약에 2개월도 못 살고 이사를 나가는거구요

현 세입자가 인터넷 직거래 싸이트에 지금 방을 올려서 제가 이사를 가게 된거에요

저는 집주인과 직접 만나서 계약하고 싶었고 그렇게 하자는 의사를 전달했는데

외국에 계셔서 안된다고 대리인이 자신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집주인과 직접 계약서 작성하면 돈이 전혀 안 드는데 자기네 사정으로 대리인과 계약하는거니

대필료를 제가 내야 할 이유가 없는거죠?

 

IP : 58.120.xxx.17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 대리인이라는
    '13.7.31 3:22 PM (183.103.xxx.42)

    사람 집 주인과 통화해서 정확하게 하셔야해요.
    대리인한테 전세금 주고 그분이 잠적해 전세금 잃어버린 사람 봤어요.
    그리고 대필료는 집 주인한테 받아야 맞는 거쟎아요.

  • 2. oops
    '13.7.31 3:24 PM (121.175.xxx.80)

    예,
    대필료?란 게 뭔 부적도 아니고...ㅠㅠ
    대필료 받고 임대차계약서 쓰면 계약사고 안나고, 안받고 쓰면 뒤탈이 난답니까?..ㅠㅠ

    아마 집주인이 주변 부동산업자에게 관리업무를 위임한 것 같은데...
    원글님이 신경 쓰실 건 대필료 같은 게 아니고
    그 부동산이 집주인으로부터 진정으로 정당한 대리인 자격을 부여받았는지를 확실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3. 나도..
    '13.7.31 3:25 PM (121.160.xxx.105)

    저도 윗분들과 같은생각입니다...

  • 4. ...
    '13.7.31 3:28 PM (118.221.xxx.224)

    진짜로 주인이 외국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위임장은 봤나요?
    그리고 대리인이 부동산중개인이라는건데...
    원래 부동산에서 쓰면, 재계약이라서 한줄만 쓰는거라도 수수료 주는건 맞아요
    하지만 그냥 대리인일뿐,,부동산에서 쓰지 말고 그냥 편의점 앞?이나 새로 이사할 집?에서 쓰자고 하세요
    괜히 돈 줄거 없을 듯...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거!
    보증금은 꼭 주인명의로 된 통장이어야해요
    저 대리인에게 주시면 안돼요

  • 5. .....
    '13.7.31 3:30 PM (125.133.xxx.209)

    대필료는 주인에게 부동산이 받든지 말든지 하고..
    부동산에서 전권위임받아 하는 경우라면 복비를 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임장을 제대로 확인하고,
    계약시 해외에 있는 주인이라도 직접 통화(해외통화비를 지불하더라도)하고, 통화내역을 녹음하고 하셔야할 것 같아요..
    부동산에서 보험을 얼마까지 들었는지와, 원글님 전세가가 그 한도내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주인 계좌번호를 계약서상에 명시하시고,
    돈은 주인계좌로 직접 송금 하시는 것으로 하세요.

  • 6. 그냥
    '13.7.31 5:48 PM (203.142.xxx.231)

    위임장 받고 부동산에 돈 내고 계약하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4620 추한 중년의 모습이란 어제 본 풍경 10 추하다 2013/10/30 3,172
314619 초6 남학생 공부량이나 컴이나 폰 어느정도 하나요? 5 딴집 아이들.. 2013/10/30 892
314618 장례식장에 꼭 검은 양복 입고 가야만 하는 건 아니죠? 7 fdhdhf.. 2013/10/30 6,971
314617 쥐 쫓아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ㅠㅠㅠ 3 공포 2013/10/30 2,523
314616 돈 문제.. 정확하지 않는 사람 참 싫네요. 9 2013/10/30 2,414
314615 5 서울시민 2013/10/30 1,393
314614 굿바이 심리조종자...책추천해드려요^^ 2 rrr 2013/10/30 1,801
314613 한국 교육 따라하면 안 돼... 2 스웨덴 2013/10/30 897
314612 어찌해야 맛잇는 콩물? 10 ..... 2013/10/30 1,277
314611 만원이하 카드로 계산하면 좀 그런가요? 29 카드 2013/10/30 3,773
314610 요새 코트 입어도 되나요? 6 ..... 2013/10/30 1,461
314609 정부 ”집단자위권 사실상 용인 표현은 부적절” 세우실 2013/10/30 431
314608 중국으로 몇일간 여행갈때 1 궁금맘 2013/10/30 480
314607 호주(시드니,멜번) 여행 현금 없이 신용 카드로만 여행 가능할까.. 7 여행 2013/10/30 1,654
314606 콩설기할 때 콩 따로 삶아서 넣어야하나요? 3 2013/10/30 602
314605 운동 좀 하려고 하는데 2 운동복 2013/10/30 682
314604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의 호위무사?…존재 이유를 묻다 퍼옴 2013/10/30 541
314603 아이, 수학 때문에 울고 싶어요. 7 yj66 2013/10/30 2,344
314602 고전 문학 얼마나 읽으시나요? 23 .... 2013/10/30 3,581
314601 커피 마시고 속쓰린데 뭘 먹어야 할까요. 12 콩별 2013/10/30 6,702
314600 파파이스 케이준 라이스 만드는 법이요? 더티 라이스.. 2013/10/30 1,991
314599 유럽인의 어머니는 7명이라네요 1 2013/10/30 1,821
314598 네이비트렌치에 어울리는 세련돼 보이는 구두 색상은 뭘까요? 4 구두 2013/10/30 1,685
314597 손병두 이사장 ‘유신 발언’ 교육자로서 부끄러운 일 2 숙명여대 2013/10/30 893
314596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더 추락 - 출범 후 첫 50% 아래로 15 참맛 2013/10/30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