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리인과 집 계약을 하는데 대필료를 달라고 하네요

집주인대리인 조회수 : 2,827
작성일 : 2013-07-31 15:18:48

집주인이 건물이 너무 많아서 부동산 하시는 분이 지금 제가 이사하는 건물을 총 관리하고 있대요

저는 직거래로 집을 구해서 중개료도 낼 필요가 없고 계약서 작성할 때도 돈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부동산 하시는 대리인이 집 계약서는 정식으로 작성해야 뒷탈이 안 생긴다면서

대필료 10만원을 달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현 세입자가 1년 만기 계약에 2개월도 못 살고 이사를 나가는거구요

현 세입자가 인터넷 직거래 싸이트에 지금 방을 올려서 제가 이사를 가게 된거에요

저는 집주인과 직접 만나서 계약하고 싶었고 그렇게 하자는 의사를 전달했는데

외국에 계셔서 안된다고 대리인이 자신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집주인과 직접 계약서 작성하면 돈이 전혀 안 드는데 자기네 사정으로 대리인과 계약하는거니

대필료를 제가 내야 할 이유가 없는거죠?

 

IP : 58.120.xxx.17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 대리인이라는
    '13.7.31 3:22 PM (183.103.xxx.42)

    사람 집 주인과 통화해서 정확하게 하셔야해요.
    대리인한테 전세금 주고 그분이 잠적해 전세금 잃어버린 사람 봤어요.
    그리고 대필료는 집 주인한테 받아야 맞는 거쟎아요.

  • 2. oops
    '13.7.31 3:24 PM (121.175.xxx.80)

    예,
    대필료?란 게 뭔 부적도 아니고...ㅠㅠ
    대필료 받고 임대차계약서 쓰면 계약사고 안나고, 안받고 쓰면 뒤탈이 난답니까?..ㅠㅠ

    아마 집주인이 주변 부동산업자에게 관리업무를 위임한 것 같은데...
    원글님이 신경 쓰실 건 대필료 같은 게 아니고
    그 부동산이 집주인으로부터 진정으로 정당한 대리인 자격을 부여받았는지를 확실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3. 나도..
    '13.7.31 3:25 PM (121.160.xxx.105)

    저도 윗분들과 같은생각입니다...

  • 4. ...
    '13.7.31 3:28 PM (118.221.xxx.224)

    진짜로 주인이 외국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위임장은 봤나요?
    그리고 대리인이 부동산중개인이라는건데...
    원래 부동산에서 쓰면, 재계약이라서 한줄만 쓰는거라도 수수료 주는건 맞아요
    하지만 그냥 대리인일뿐,,부동산에서 쓰지 말고 그냥 편의점 앞?이나 새로 이사할 집?에서 쓰자고 하세요
    괜히 돈 줄거 없을 듯...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거!
    보증금은 꼭 주인명의로 된 통장이어야해요
    저 대리인에게 주시면 안돼요

  • 5. .....
    '13.7.31 3:30 PM (125.133.xxx.209)

    대필료는 주인에게 부동산이 받든지 말든지 하고..
    부동산에서 전권위임받아 하는 경우라면 복비를 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임장을 제대로 확인하고,
    계약시 해외에 있는 주인이라도 직접 통화(해외통화비를 지불하더라도)하고, 통화내역을 녹음하고 하셔야할 것 같아요..
    부동산에서 보험을 얼마까지 들었는지와, 원글님 전세가가 그 한도내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주인 계좌번호를 계약서상에 명시하시고,
    돈은 주인계좌로 직접 송금 하시는 것으로 하세요.

  • 6. 그냥
    '13.7.31 5:48 PM (203.142.xxx.231)

    위임장 받고 부동산에 돈 내고 계약하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4491 진영 장관이 양심선언을 하셨네요.. 8 /// 2013/10/06 4,996
304490 양모이불 이 너무 무거워요 4 무거워 2013/10/06 1,816
304489 밖에서 키우는 개 월동준비 어떻게 하시나요? 9 .. 2013/10/06 7,302
304488 이별한지 36일째입니다. 7 hmm 2013/10/06 2,972
304487 친모 성폭행한 30대 패륜아들 징역 3년 6월 5 참맛 2013/10/06 5,251
304486 차렵 이불을 새로 샀는데요 2 박홍근 2013/10/06 1,222
304485 자전거도 독학이 가능할까요? 7 윤미호 2013/10/06 2,188
304484 7살 여자아이 선물로 옷 어떨까요? 3 ㅇㅇ 2013/10/06 1,224
304483 인간의조건.. 마테차 2013/10/06 809
304482 도배하고서 4 도배 2013/10/06 968
304481 (컴대기)사진 컴에 옯기기 2 어디에 2013/10/06 803
304480 리어카 할아버지 뺑소니 우꼬살자 2013/10/06 540
304479 담양, 순천 여행다녀왔어요~ 7 ^^ 2013/10/06 3,267
304478 10월 7일 23:59 까지 = 낼 밤 11시 59분까지라는 거.. 5 rollho.. 2013/10/06 450
304477 회화할때 a 나 the 를 빼먹고 써도 알아 듣나요?? 5 aa 2013/10/06 2,327
304476 학예회 하모니카연주곡 초1딸 2013/10/06 2,020
304475 자식키우다 몸 축나는거.... 7 2013/10/06 2,018
304474 말을 못가려 하는 사람 싫어하는거 당연하겠죠? 1 말을 2013/10/06 850
304473 제사와 명절을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7 궁금 2013/10/06 2,046
304472 f1 안보시나요?재미있는데요^^ 3 2013/10/06 689
304471 채총장 혼외자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혼외자가 되죠? 58 당사자들이 2013/10/06 4,718
304470 고위험 임산부 지원금 폐기는..진짜 아쉽네요. 4 ddd 2013/10/06 1,464
304469 유부남한테 생일축하한다는 문자보내는게 26 이해안감 2013/10/06 6,664
304468 강아지가 한쪽발을 계속 들어요.. 4 jc6148.. 2013/10/06 3,870
304467 사리돈에 카페인성분이 강한가요?? 6 .. 2013/10/06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