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에 아파트 하나 있는데 지금 시세는 5억 정도 하고
전세보증금 2.1억(첫 입주때라 싸게 했는데 지금은 3억이 시세라네요--;),
주택담보 대출 1.1억 입니다.
현 세입자의 전세만료가 내년 10월이고,
2016년 봄이나 가을쯤 팔까 하는데...
약6개월의 시간을 어떻게 해야할까가 미리부터 걱정입니다.
82에서 세입자가 집 안보여주고 속썪인 사연을 하도 많이 봐서
세입자를 새로 들이면 집 파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점점 커지네요
현 세입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6개월만 연장하는걸로 정할까 하는데,
그건 임대차보호법(최소 계약기간 2년)에 걸려 무효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자부담을 몇개월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을 만땅 받아서 집을 비워놓아야하나... 고민입니다.
일부 갚는다 치면 5억 집에 3억까지는 대출 해주겠죠???
이거 참 미리부터 걱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