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물건 사면 부가세가 이미 물건에 포함이 되어잇는데요,
일반 슈퍼나 문구점 같은 소매점에서는 판 물건에 붙어있는 부가세를 주인들이 나중에 납부를 하는건가요?
슈퍼마켓에서 산 과자, 아이스크림 등등,...
문구점에서 판 스케치북이나 뭐 이런 종류의 물품들이요.
보통 현금영수증하거나 카드로 긁으면 주인들이 10퍼센트 더 내야한다 어쩐다 하면서 그러잖아요.
그걸 소매점 주인들이 나중에 계산해서 일년치 내는건지...궁금하네요.
보통 부가세하면 내가 내고 다시 돌려받고 뭐 이런 의미인데, 소매점은 어찌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