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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관련해서 조언구해요. 고수님 도와주세요~

궁금해요고수님 조회수 : 1,102
작성일 : 2013-07-30 16:34:09

  이번에 저희 친오빠가 결혼을 하면서

어머니께서 경기도에 있는 소형 아파트(1억5천- 대출금 아직 5천정도 남았음)를

오빠에게 결혼한 몫으로 주려고 하세요.

 이 집이 명의는 어머니, 세대주는 오빠로 되어 있는 상태이구요.

 

명의를 어머니에서 오빠로 이전하려면 양도세를 내야 하는게 맞는거지요?

그렇다면 내야 할 세금은 얼마쯤 될까요?

어머니가 시골에 계시는데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고 걱정하시네요.

고수님들 대략적으로 어느정도일지

혹시 계산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_^*

IP : 58.141.xxx.24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7.30 4:38 PM (221.146.xxx.243)

    양도세가 아니고 증여세 입니다.
    배우자가 아닌 자식한테 주는것은 1인당 얼마 안됩니다.
    오빠가 직업이 있다고 하면 어머님이 오빠한테 파는걸로 정리한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 2. ...
    '13.7.30 4:41 PM (59.10.xxx.159)

    어머니께서 1가구 1주택이시고 비과세 조건을 만족하시면 양도세는 없고요.
    그렇지 않으시면 양도시의 가격에서 구입시의 가격 그리고 살때 들었던 세금 등을 빼고 남은 차액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셔야하고요.
    오빠의 입장에서는 대출금 승계를 하더라도 어머니로부터 1억 정도를 증여받는 거니까 3천만원 공제하고 7천만원에 대해서 10% 증여세 내셔야하고 집의 명의 이전시 취득세 내셔야해요. 물론 증여세와 취득세도 오빠가 내셔야하구요. 그부분을 어머니께서 내주시면 그것에 대해서도 증여세 나와요.

  • 3. 매매 or 증여
    '13.7.30 4:48 PM (1.233.xxx.45)

    가족간에 명의이전할때 매매로 하려면 , 소명할수 있는 근거를 남겨야해요.
    증여를 하려면, 대출이 있으므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하겠네요. 그런데 비과세 조건이면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을수도 있겠네요.
    세무사와 상담해서 유리한쪽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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