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인집에서 주소 이전을 해달라고 합니다.

도돌이 조회수 : 2,798
작성일 : 2013-07-29 15:05:29

이쪽으로 지식이 너무 없어 도움받고자 글 올려요~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주인집에서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 집을 팔겠다며 저희쪽에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이사를 가달라구요. 집이 팔린 이후 주인집은 구매한 측에서 잔금을 9월 말에 치를 수 있다고 하면서 9월 말에 전세금을 돌려 주겠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저희는 딱 그 기간에 맞춰 이사를 가기는 힘들다고 얘기했었구요. 그 전이라도 집이 구해지면 이사를 가겠다고…

 

 

아시죠? 요즘 20평대 전세매물 거의 없는거… 어렵게 구했습니다. 가격은 현재 들어가있는 전세금보다 1억 정도 더 비싼 집이고 9월 10일 이사 확정이라 새로 이사갈 집에서는 그 날 잔금을 치뤄달라고 합니다.

 

주인집에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요즘 이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렵게 전세를 구했는데 꼭 9월 10일 이전 전세금을 돌려줬으면 좋겠다고요.

주인집에서는 알겠다며 자신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전세금을 빼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연락이 왔네요. 대출을 받아야 하니 주소이전을 해달라고….

그럼 저희 대항력은 사라지는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안해주자니 주인집에서 대출을 받지못해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울 것도 같고….

고민입니다.

어찌해야 좋을까요??

 

 

IP : 218.55.xxx.194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나가다가
    '13.7.29 3:09 PM (219.255.xxx.33)

    주소 이전해 주고나서 사고 터지면 본인 책임입니다.

  • 2. 절대절대
    '13.7.29 3:09 PM (211.36.xxx.75)

    절대 주소 빼주시면 안됩니다
    네 주소 빼면 대항력 사라집니다.
    집가진 유세 엄청 하는 집주인이네요
    어여 전세집 구해 이사가시고 이사갈때 주소 빼주세요

  • 3. ...
    '13.7.29 3:16 PM (118.218.xxx.236)

    진자 곤란한 상황이네요
    9월말과 9월 10일 약 20일 ㄷ정도 날자가 안 맞네요
    이래서 날짜 맞추는게 정말 고역이지요.
    근데 주소 이전은 ...당일 하루만 해주는 거 아닌가요?
    대출 되는 날 전날 이전해주고 다음날 잔금 받아서 나오면 되지 않나요?
    하룻 사이에 난리 나다고 하지만
    이미 팔기로 계약이 끝난 상황인데
    주인이 무슨일을 저지를 수 잇나요?
    대항력 운운하는 건 이 경우엔 맞지 않아요
    사실 날짜 뻔히 정해저 있는 걸 알면서도
    10일에 계약한 원글이 책임도 있잖아요.
    주인이 양보할 만큼 한 거 같은데요?

  • 4. 윗님들
    '13.7.29 3:20 PM (118.218.xxx.236)

    계약 만료일 전에 돈을 받아야 하는 게 지금 원글 입장인 것 같은데요?
    9월 말일에 돈 주겟다고 미리 이야기 한 건 집 주인이고요.
    그 말 듣고도 어쟀든 20여일 이나 빠른 날에 계약을 한 건 원글이고요

    집주인 일방적인 횡포 운운할 상황이 아닌데요?
    대출 못 받으면 계약 깨지는 건 원글이예요.
    주인은 약속한 만기일인 말일날 지급하면 되니까요.

  • 5. ...
    '13.7.29 3:26 PM (118.218.xxx.236)

    서로 맞춰야 하니가 대출 받아서 돈 빼줄테니 주소 옮겨달라고 한 거잖아요
    주인도 20일 빠르게 돈 주려고 은행 대출 받는 절차 밞고 돈 들고 하잖아요.
    저는 애초에 미리 고지한 날자를 맞추지 못한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날짜 맞춰 집 찾는게 쉽지 않지요
    저도 이사갈때 집 보다 날짜 부터 확인한 적이 많아요.

  • 6. 존심
    '13.7.29 3:32 PM (175.210.xxx.133)

    주소를 옮기지 않으면
    은행에서 일순위가 되지 않아서 대출을 거절하게 되면
    잔금을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인집이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면
    기왕에 그 돈을 받아서 이사를 가야 하므로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주소이전을 해 주지 않아서
    대출을 받지 못해서 잔금을 제때에 치를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이것은 전적으로 집중인의 신뢰할 수 있는야 없느냐의 문제 같군요.

  • 7. wjfeo
    '13.7.29 3:38 PM (221.138.xxx.166)

    근데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주소 이전이요?

    티비에 나왔었는데.. 이것 때문에 곤란해진 세입자들 이야기
    나왔어요.

  • 8. 도돌이
    '13.7.29 3:44 PM (218.55.xxx.194)

    원글에서 말씀 드렸듯, 계약만료일은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집주인의 부탁으로 몇개월 빨리 집을 빼주는 거구요..
    집주인은 처음에 본인의 잔금일인 9월 23일부터 30일 사이에만 전세금을 빼줄 수 있다고 했으나
    안그래도 전세집 구하기 힘든 요즘 잔금일을 그 일주일 중으로 맞출 수 있는 집을 구하는건 더더욱 힘들어서 그 전이라도 전세가 구해지면 전세금을 빼달라고 한거예요. 집주인도 동의 했구요.
    책임 운운하자는건 아니고..;;

    전세금은 9월 10일에 받을건데 8월 15일 경 주소이전을 해도 될지를 여쭤보는겁니다.
    주소를 잠시라도 이전하면 다시 옮겨오더라도 대출기관에 순위를 밀린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9. 도돌이
    '13.7.29 3:46 PM (218.55.xxx.194)

    아.. 답글 쓰는 사이 여러분들이 답을 주셨네요.
    법적으로는 불리하더라도 전세금을 받으려면 어쩔 수 없는 거군요.
    잘 알겠습니다.

  • 10. 인생의회전목마
    '13.7.29 4:27 PM (116.36.xxx.141)

    원글님이 전세금 받는날 주인이 대출받으면 되지 않나요?
    구지 미리 주소이전을 해야 하나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거든요..

    보통 매매시 그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 나가는 날 은행 대출발생시켜서 집주인이 잔금 치르고 매매 완료하는 건데...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 11. 어이구...
    '13.7.29 5:35 PM (121.175.xxx.170)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돈 받기 전엔 이사짐 빼면 안 되는 건 진리에요.
    주소 이전하면 법적인 보호 못 받습니다.
    그러다 날려버리고 배째라면 어쩌시려구요?
    친한 사람들도 돈 문제로 원수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생판 남이 집주인을 믿어요?

  • 12. 오렌지
    '13.7.29 5:57 PM (1.229.xxx.74)

    대출 받는날 은행에 같이 가셔서 대출금 들어오면 바로 받아오시는 방법이 젤 안전한것 같은데 말하기가 좀 껄끄러운게 문제죠 그래도 내돈 사수하려면 말씀하세요 싫어하는 눈치면 수상한거고요

  • 13. 대출
    '13.7.29 6:23 PM (116.34.xxx.6)

    받는 은행에서 직접 원글님 통장으로 넣을 수 있어요
    원글님한테 전세를 빼는 거라고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집주인한테 은행에 알아보라고 하세요

  • 14. 은행
    '13.7.29 7:43 PM (220.76.xxx.70)

    이랑 3자 대면하고 은행 대출금을 바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얼마전에 이렇게 해서 이사했어요.

  • 15.
    '13.7.29 8:54 PM (223.62.xxx.23)

    주소 옮겨주면 안됩니다
    댓글에선 원글님이 먼저 요구해서 어쩔수없다 하시는분들이 있는데 말도 안돼요
    잔금 못받아서 소송걸면 집니다
    은행이 왜 주소확인하는데요
    은행도 돈받기 위해서 그러는건데 원글님도
    마찬가지로 돈 받아야하거든요
    말로 하는거 아무소용없어요
    잔금 안주면 땡이예요

  • 16. 은행
    '13.7.29 9:22 PM (114.200.xxx.150)

    은행가서 의논해 보세요. 집 대출을 받기 위해 주소를 미리 옮겨야 하는지 아니면 대출금을 전세금으로 받은 후 바로 옮기면 되는 것 아니가요? 물론 대출받는 현장에서 바로 그 돈을 받는다는 가정하네요.

    이사를 가기 전에는 주소를 옮길래야 옮길 수가 없는데
    전세금을 받기 전에는 이사를 갈 수가 없는데 좀 이상하네요.

    꼭 은행에 물어보세요.

  • 17. 은행
    '13.7.29 9:25 PM (114.200.xxx.150)

    근데 그 주인 계약금도 받았을테고 중도금도 받았을 텐데요. 주인집 매매 계약서 확인해 보세요.
    정말 돈 안줄려고 그러는 거면 어떻해요.

    근데 원글님도 좀 잘못했어요. 새집 계약하기 전에 다시 주인과 확인했어야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2487 월세계약할때 복비 언제 부동산에 드려야 할까요? 3 아파트 2013/12/14 2,392
332486 휴일인데 알바들이 저리 날띠는걸 보니 12 알바 2013/12/14 1,518
332485 오늘 1호선 노약자석에 타신 할머님들 고맙습니다. 고마운이. 2013/12/14 1,385
332484 175.223.xxx.4 님 글 지우셨나요? 24 아니... 2013/12/14 1,619
332483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갈비... 3 aaa 2013/12/14 1,131
332482 여기 통진당 알바들 설치는거 진짜 꼴보기 싫어요 35 짜증 2013/12/14 1,481
332481 과외비 어느정도면 될까요... 7 러블리 2013/12/14 2,366
332480 점심으로 짜장면이 먹고싶은데요 2 ㅎㅎ 2013/12/14 1,217
332479 갑상선기능검사 결과 "미세소체 항체&qu.. 갑상선 기능.. 2013/12/14 4,483
332478 마트로 돌진한 승용차... 만1세 아기 부상. 1 ........ 2013/12/14 1,534
332477 군제대 뒤에... 희망을 가지긴 힘들겠죠? 2 그레인키 2013/12/14 880
332476 대구대, 부산대 대자보들도 떴네요! 4 참맛 2013/12/14 1,616
332475 국영수는 잘해도, 기본 상식은 잘 모르는 딸을 보면 16 이과생엄마 2013/12/14 3,626
332474 내년 7세되는 남아 데리고 해외여행 가는거 말이에요. 18 고민 2013/12/14 2,248
332473 요즘 돌잔치 부조 얼마나 하나요? 6 2013/12/14 2,501
332472 이번 북 장성택 사건에서 완전 배꼽쥐는 코메디 장면 ㅋㅋㅋ 6 호박덩쿨 2013/12/14 3,287
332471 저 어쩌면 좋을까요.. 3 하늘바라기2.. 2013/12/14 1,585
332470 도곡동사시는분들~ 피아노레슨어떻게하시나요? 3 피아노 2013/12/14 1,716
332469 수타벅스 캔커피 맛있어요 2 ,, 2013/12/14 1,180
332468 안마의자 쓰시는분(아파트에서는 소음이 심한가요?) 7 커피 2013/12/14 7,539
332467 코스트코 푸드코트 새로운메뉴 어떤가요? 5 mmm 2013/12/14 2,419
332466 전기세 잘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 6 행운목 2013/12/14 1,016
332465 월 500에 스트레스 12 40대아짐 2013/12/14 4,465
332464 갑상선 수술하고 목이 계속 부어있다면? 푸들푸들해 2013/12/14 871
332463 뉴바란스오리털패딩을 2 세탁 2013/12/14 1,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