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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지급할 때 반드시 부동산을 가야 하나요?

.. 조회수 : 1,444
작성일 : 2013-07-28 19:55:07

오피스텔 월세로 계약했어요

 

500에 55인 곳이고요 여기는 일년 계약이 기본이라 해서 그리했고요

 

이건 제가 좀 실수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부동산이 자기들이 물건이 없어서 옆 부동산에 가서 거기 물건을 계약을 했어요

 

물건 가지고 있던 부동산하고 계약서 쓰고 입주는 한 상태고요

 

저는 몰랐는데(제가 계약해 보는게 처음이라) 제가 처음 들렀던 부동산에도 제가 복비를 줘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 번 들러달라고 하는데...

 

전 지금 내일부터 이틀 동안 출장이라(회사가 일이 많네요 요즘 ㅠ) 만약 반드시 안 가도 된다면 그냥 복비만 부쳐주고 굳이 가고 싶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쪽에서도 2, 3일 기다려서 받는 것보단 지금 바로 받는게 좋을테고...

 

물건 가지고 있던 부동산하고 계약서 내고 들어갔는데도 제가 저 부동산하고 계약서라던가 그런 걸 쓸 일이 있을까요?

 

아님 그냥 돈만 부쳐줘도 될까요?

 

그리고 보통 저 정도면 복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여기는 51만원 부르던데...

IP : 118.38.xxx.10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7.28 8:07 PM (223.62.xxx.57)

    먼저 물건 본 부동산에 복비 드릴 필요없음다 고객을 끝까지 물고 늘어짖지 못 한 부동산 책임 임
    먼저 들렀던 부동산 통해 본 물건을 나중에 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했다는건가요? 도의상 그러면 안되지만 돈 지불 의무는 없어요 담부턴 그러지 마세요

  • 2. 원글
    '13.7.28 8:10 PM (118.38.xxx.107)

    저는 처음 들른 한 곳만 들렀어요
    그 부동산에서 두번째 부동산 물건을 소개해서 계약했고요

    그 물건이 두번째 부동산 물건이라 계약은 두번째 부동산이랑 했는데 이 곳에는 제가 복비를 안 줬구요(집 주인에게서 이 분은 받으신다고 한 듯)
    첫번째 부동산에서 자기들이 두번째 부동산 물건을 소개해줬으니 제 복비는 자기들에게 달라고 하는 거에요

    안 줘도 되는 건가요?? 제 생각엔 두번째 부동산을 제가 찾은게 아니니까 주는게 맞는 것 같은데...

  • 3.
    '13.7.28 8:17 PM (223.62.xxx.57)

    그럼 첫번째부동산에 줘야죠 당근 원글님은 한번 지불하는 거니깐요

  • 4.
    '13.7.28 8:18 PM (223.62.xxx.57)

    계좌이체해도 됩니다

  • 5. 원글
    '13.7.28 8:19 PM (118.38.xxx.107)

    그렇죠? 그럼 복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싸인 한다거나 계약서 쓴다거나 할 필요 없이 돈만 보내주면 되는거 맞죠?

    근데 월세 복비가 원래 거의 한 달 복비랑 맞먹나요?

  • 6. 히피영기
    '13.7.28 9:29 PM (121.161.xxx.176)

    복비가 너무 비싼거 아닌가요?
    저도 비슷한 금액 오피스텔 계약 토요일에 했는데 복비 깍아서 15만원에 했어요.
    부동산 복비 검색하셔서 찾아보세요.
    상환요율이 조금씩 다르지만 복비가 51만원이면 너무 비싼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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