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1.1억 중.. 세입자가 8천만원을 전세자금 대출 받은걸로 알고 있어요.
계약하면서 제게 따로 서류나 사인 요구한건 없었구요.
아마 세입자가 신용대출같은걸로 받은것 같은데...
세입자가 결혼하면서 대출받은거라 이사들어올때
잔금 치르기전에 전입신고 하게 해달라고 해서 그거 동의해준것 말고는 제가 세입자 대출에 관여한건 없어요.
이런 경우 만기시 저는 세입자에게 돈 전부 줘도 아무 상관없는거죠?
저는 그냥 세입자한테 보증금 전부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요 아래 세입자땜에 골치라는 분 글 읽으니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의미에서 다시한번 확인하려구요.
세입자에게 돈 전부 줬다가 은행에 돈 갚아야 된다는 분 얘기도 있고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