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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가 오는걸 보고 차가 멈췄는데 부딪혔다면..

. 조회수 : 2,415
작성일 : 2013-07-27 21:43:47

동생이 회사 차로 퇴근 길에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오길래 혹시나 싶어서 멈춰있었는데

아이가 속도 조절을 못하고 차에 부딪히더래요 (초등학생)

앞에 cctv는 있었구요 오후 2시30분쯤

아이가 울길래 당황스러워서

부모가 전화를 안 받아서 동생이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방문했고

상황 설명을 해줬나봐요 혹시 모르니 그래도 병원 다녀오시고 연락 주시라고...

그리고 보험사에도 전화해서 설명 다 해줬구요

보상팀에서도 cctv 까지 확인 해본다고 했었고

낮에 연락이 없길래 전화를 계속 해봤는데 안 받더래요

그리고 방금 전화하셔서 아이가 다리가 아프다고 했다면서 월요일에 근처 병원에 가본다고 하던데...

그 병원이 준 종합병원이긴 한데..보험 문제로 말이 있는 병원이라 좀 그렇네요...

동생이 어쨌든 차는 멈춰있었던 상황인데 아이가 부딪힌거고 회사 차로 그랬으니

억울한 마음에 알아보니 자전거도 2011년 부터 차로 해당되서 과실여부가 인정된다고 하던데...

혹시 이런쪽으로 아시는 부분 계신가해서요...

IP : 182.215.xxx.2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플럼스카페
    '13.7.27 9:46 PM (211.177.xxx.98)

    차가 시동을 켠채로 운전자가 타 있으면 운전자 과실이 적용된대요.
    저도 비슥한 경우있는데 다행히 시동 안 켠지라...

  • 2. ...
    '13.7.27 9:47 PM (118.221.xxx.32)

    타고 온거면 ㅜ차대차 맞고요
    정차중에 와서 부딪친거면 거의 그쪽 과실이라 님 과실은 없거나 얼마 안될거에요

  • 3. ....
    '13.7.27 9:58 PM (211.55.xxx.114)

    우리 집 하고 상황이 똑 같은데요.

    우리집 애가 자전거 타고 가다 정차중인 차에 부딛힌 사고 였습니다.

    우리애 이름으로 들어든 실비보험에서 일상생활배상보험항목에서 차주에게 차 수리비 100만원 보상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4. 그루
    '13.7.27 10:20 PM (211.234.xxx.220)

    차가 서있었어도 아이가 아프거나 병원을 다니게되면
    대인으로 처리해야되고 운전자 과실이 비율로 처리되요.
    블랙박스 있으면 과실 처리할 때 유리할거예요.
    차가 서 있었다해도 주차해서 운전자가 내리고
    차에 없는 경우가 아니면 과실 비율로 따져서 보험처리
    됩니다.

  • 5. 수미니
    '13.7.27 11:53 PM (1.239.xxx.241)

    큰차랑작은차가부딪치면큰차가다물어줍니다.몇년전.저도똑같은경우를당했는데결국자전거탄학생들치료비를보험처리했습니다.억울한면도있지만어쩔수없습니다.완전정차중이면몰라도.제차가먼저발견하고멈추더라도결국자전거가이기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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