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회사 차로 퇴근 길에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오길래 혹시나 싶어서 멈춰있었는데
아이가 속도 조절을 못하고 차에 부딪히더래요 (초등학생)
앞에 cctv는 있었구요 오후 2시30분쯤
아이가 울길래 당황스러워서
부모가 전화를 안 받아서 동생이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방문했고
상황 설명을 해줬나봐요 혹시 모르니 그래도 병원 다녀오시고 연락 주시라고...
그리고 보험사에도 전화해서 설명 다 해줬구요
보상팀에서도 cctv 까지 확인 해본다고 했었고
낮에 연락이 없길래 전화를 계속 해봤는데 안 받더래요
그리고 방금 전화하셔서 아이가 다리가 아프다고 했다면서 월요일에 근처 병원에 가본다고 하던데...
그 병원이 준 종합병원이긴 한데..보험 문제로 말이 있는 병원이라 좀 그렇네요...
동생이 어쨌든 차는 멈춰있었던 상황인데 아이가 부딪힌거고 회사 차로 그랬으니
억울한 마음에 알아보니 자전거도 2011년 부터 차로 해당되서 과실여부가 인정된다고 하던데...
혹시 이런쪽으로 아시는 부분 계신가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