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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하면 많이 힘든가요?

소송 조회수 : 1,563
작성일 : 2013-07-26 11:31:06

나중에 시골로 들어가서 살까 하고 땅을 하나 샀는데(경매)

그 전주인이 2년 째 땅을 비워주지 않네요...

큰 바위덩이들...(조경석 같은 거에요)

전화하면 다음달 다음달 하다가 벌써 2년이 됐어요

군청에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세금을 토지가의 20%를 매긴다고 편지도 오고...ㅜㅜ

 

전주인과 싸우고 달래다가 너무 지쳐셔 그냥 법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일단 법무사 사무실 몇군데 전화해봤는데...

변호사사무실까지 가야할까요?

 

혹시 소송해보신 분들 있거나 잘 아시는 분들 설명좀 해주세요

IP : 124.153.xxx.8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소송
    '13.7.26 11:54 AM (220.75.xxx.115)

    저 정말 시골사람들 무식함에 치가 떨리는 사람이에요.
    저도 원글님처럼 제 명의 빈집을 창고와 화장실 다 부수고 자기들 사과 창고로 쓰고 있어서
    각서 받고 경찰까지 불렀는데도 치우질 않아서 소송했어요.
    형사, 민사 둘다 하셔야 해요.
    경찰서가서 고소한다고 했더니 고소는 행위에 대한 처벌만 받거나 벌금 내는거지 손해를 배상하지는 않는다고 해서 저는 민사까지 가서 재판까지 했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승소가 가능한 일이면 법무사 가셔도 되는데 저는 합동 법률 사무소 가서 법무사 통해 했어요. 전자 소송 혼자 하다가 법률 용어도 어렵고 해서 법무사에게 30만원 주고 처리했습니다.

    꼭 변호사까지 선임하진 않으셔도 되요. 법무사에 서류만 맡기셔도 되고 형사 고소만 하실거면 경찰서에 증빙서류랑 해서 고소장 접수하시면 되요

  • 2. ㅜㅜ
    '13.7.26 11:54 AM (124.153.xxx.88)

    처음에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때는 임신 중이라...좋은 게 좋다고 설마 이렇게까지 진상인 줄은 몰랐어요

    당장 쓸 땅도 아닌데...
    야박하게 그러는 건 좀 심한 거 같고
    아이도 있는데 맘을 좋게 쓰자고 생각해서 그랬는데...
    겨울에는 봄되면 해주겠다
    봄이 되니...바빠서 못해주겠다..
    여름되니 장마철이라 못해주겠다...ㅜㅜ

  • 3. 원글
    '13.7.26 11:56 AM (124.153.xxx.88)

    소송님...ㅜㅜ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시골사람도 아니고 건축업자에요....
    사업 크게 하는 사람이라...설마 이정도일 줄 몰랐어요

    그런데...이게 형사까지 될 일인가요?

  • 4. ~~
    '13.7.26 11:56 AM (223.62.xxx.232)

    우선 언제까지 치우라는 내용증명 보네셔요.
    법무사가셔서 소장 써달라고 하여 가처분신청 하셔요. 그사람이름으로 신용조회하심 20만원 들어요. 승소시 바로 차압가능하능하고요.

  • 5. 내용증명
    '13.7.26 12:00 PM (124.153.xxx.88)

    내용증명은 벌써 두달전에 띄웠어요..ㅜㅜ

  • 6. .....
    '13.7.26 12:06 PM (121.163.xxx.77)

    두달 지났는데. 아직 안뺐으면 명도소송 바로 진행하시구요. 동시에 그간 사용료(임대료) 소송도 같이 진행하세요. 위에 조경석을이 돈이 될듯하니까 가압류하시고요. 변호사비 500만원에 기타비용 1~200만원정도 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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