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위조해서 취업한 경우

궁금 조회수 : 3,306
작성일 : 2013-07-25 22:52:06

아는 사람이 조무사자격증을 위조해 취업하고 있습니다.

정직원으로 1년 가까이 취업중인데 혹시 이게 걸릴경우 본인은 어떤 처벌을 받으며

그 사실을 알고 있는채 묵인하고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IP : 1.11.xxx.76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7.25 10:58 PM (175.209.xxx.70)

    아는데 묵인한 사람이 병원 관계자라면 몰라도 그냥 아는사람이 뭔 처벌을 받나요

  • 2. 흠..
    '13.7.25 11:00 PM (1.11.xxx.76)

    같이 근무하는 동료조무사가 아는 경우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도 둘이 같이 입사했을때요.

  • 3. ...
    '13.7.25 11:10 PM (116.121.xxx.91)

    기가차네요. 당장 신고하세요,

  • 4.
    '13.7.25 11:13 PM (39.7.xxx.173)

    자격증이 없는데 일을 하고있다는 말인지
    자격증을 가짜로 만들어서 일을 한다는말인지
    자격증없이 일하는 사람은 많구요
    가짜로 위조해서 일하는거면 불법이잖아요

  • 5. 서류
    '13.7.25 11:20 PM (1.11.xxx.76)

    서류를 보니 위조해서 냈더군요.
    그 두사람이 이제 다음달이면 1년이 되가는거구요.
    처벌을 받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 6. 사문서위조에 해당할 거 같은데요
    '13.7.26 12:09 AM (121.145.xxx.180)

    사문서위조 행사도 해당 될 거고요.

    위조는 5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나오네요.

  • 7. 위조
    '13.7.26 12:27 AM (1.11.xxx.76)

    그게 사문서 위조가 아니라 공문서 위조 아닌가요?
    너무 모르는게 많아서 아득하네요..

  • 8. 공문서위조도 가능할 것 같네요
    '13.7.26 1:42 AM (121.145.xxx.180)

    저도 정확하지 않아요.

    발급기관에 따라서 달라질 거 같은데요.
    간호조무사도 국가기관에서 자격증을 발급한다면 공무서일 겁니다.
    제가 간호조무사 자격증에 대해 잘 몰라서요.

    공문서위조는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발각 신고된다면 처벌을 받겠지요.

  • 9. 그런데
    '13.7.26 7:26 AM (175.208.xxx.91)

    원글님 무슨 피해를 단단히 보셨나요?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위조를 어떻게 해요? 병원측에서 신원확인도 안하고 그냥 채용하는건가요? 만약에 잘못 아셔서 신고 하셨다가 아니면 무고죄로 다시 고소 당합니다.
    잘알아보고 하세요.

  • 10. 오늘
    '13.7.26 10:32 PM (1.11.xxx.76)

    보건정책과로 확인해 보니 공문서 위조했다네요. 바로 구속감이라고..
    너무 무서워요.. 그래도 본인은 이 사실까지는 모르고 지금 휴가중이거든요.
    그냥 사표내 버리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것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0278 오로라공주 봤는데요 ᆢ질문드려요ᆞ 6 대박 2013/07/31 2,200
280277 면생리대(이채) 삶아도 되는건가요? 2 면생리대 2013/07/31 2,134
280276 고려대생, 또 같은 과 여대생 3명 성폭행 13 샬랄라 2013/07/31 3,843
280275 감기 걸렸을 땐 목욕 안하는게 낫겠지요? 여름감기시러.. 2013/07/31 3,257
280274 전화영어 해보신 분들.. 또는 영어 좀 아시는 분들께 여쭈어요 오후 2013/07/31 707
280273 검·판사 10명, '사기분양 브로커'로부터 골프·룸싸롱 접대 1 세우실 2013/07/31 1,436
280272 구연산과 강아지 오줌 냄새 3 질문있어요 2013/07/31 2,726
280271 입덧 끝나면 많이 먹을 수 있나요? 6 jj 2013/07/31 1,349
280270 82님이시라면 이 20만원 받으시겠어요?! 15 go 2013/07/31 3,368
280269 특혜와 지원... 3대 관변단체 국민혈세 '펑펑' 참맛 2013/07/31 730
280268 스웨덴산 주철팬 어떻게 써야 하나요? 5 써니큐 2013/07/31 1,542
280267 버럭을 참는 방법이 있나요...? 8 ** 2013/07/31 1,422
280266 아이가 성문종합영어를 하고 있는데요. 효과적인 방법 좀 나누어 .. 12 성문 2013/07/31 3,021
280265 강아지 두마리 키우시는 분들 어떠세요? 7 // 2013/07/31 2,537
280264 골반이 틀어졌다는데 10 아파요 2013/07/31 2,878
280263 연봉 6천 세금 24% 하려는 기사 보셨어요? 17 2013/07/31 4,848
280262 MB정부, 대운하사업 문건 대량파기…컴퓨터 복원하자 '와르르' .. 4 세우실 2013/07/31 974
280261 TV에 나온건 진짜 아니라고 진짜사나이 2013/07/31 917
280260 태안 먹거리 소개해주세요 1 휴가 2013/07/31 2,424
280259 이사할 때 하루보관해 보신 분 계신가요~? 4 ㅇㅇㅇ 2013/07/31 1,292
280258 식료품 살려다 빠꾸 당하고 보니 ... 5 ... 2013/07/31 1,889
280257 먹는걸로 부모님 때문에 걱정이에요 2 걱정 2013/07/31 1,350
280256 미국 무비자 입국에 대해서 아시는 분 도움 부탁드려요! 6 여행 2013/07/31 1,581
280255 놀이방매트두께 1.3/1.5/1.6cm차이가많을까요? 1 매트 2013/07/31 1,357
280254 혼수품 신혼집 들여갈때도 손 없는날 찾아서 하나요? 1 미신? 2013/07/31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