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5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고발이 접수된 이날 바로 사건을 배당하고 신속히 수사에 착수했다.
김광수 공안 2부장이 주임검사를 맡고 공안 2부 검사 4명과 IT 전문 일선 검사 2명, 대검 디지털 포렌식 센터 요원 등이 배치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날 새누리당이 고발장을 접수한 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중요한 사건임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은닉, 폐기, 삭제, 절취 등 행위에 가담한 피고발인들 전원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피고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성명불상'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피고발인을 성명불상으로 기재한 것은 실제 대화록을 폐기나 삭제한 사람이 누군지를 검찰에서 밝혀달라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고발을 한 새누리당 관계자들과 노무현 정부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의원, 김만복 전 국정원장, 노무현 정부의 기록물 담당자, 이명박 정부의 국가기록원 담당자 등의 조사가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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