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수 성추행’ 김형태 의원직 상실…징역형 확정

조회수 : 2,154
작성일 : 2013-07-25 12:07:17

제수 성추행’ 김형태 의원직 상실…징역형 확정

대법 “죄질 나쁘고 범행 은폐, 엄중 처벌 필요”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김형태 국회의원(61, 포항 남·울릉)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1총선을 앞두고 서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급여 명목으로 32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예비후보자용 명함에 ‘현 박근혜 언론특보단장’이라고 허위 내용을 넣어 명함을 제작, 배부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전선거운동 했고 제공한 금품도 상당한 점, 다른 후보자와의 형평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춰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307

IP : 115.126.xxx.3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ㅊㅋㅊㅋ
    '13.7.25 12:09 PM (125.177.xxx.83)

    집행유예라 징역형 살지는 않겠지만 의원직 상실은 꼬시네요.
    어차피 포항이라 보궐선거 하면 또 새대갈당이 당선된다는 게 함정-_-

  • 2. ..
    '13.7.25 12:10 PM (14.42.xxx.3)

    의원직 상실의 이유가 제수 성추행은 아니군요.

  • 3. 사필귀정
    '13.7.25 12:10 PM (218.49.xxx.107)

    쥐새끼도 곧 사필귀정의 필벌이 있길

  • 4. 선거법 위반
    '13.7.25 12:12 PM (125.177.xxx.83)

    강간미수로 처벌받는 게 아니라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한 것도 사실 찝찝하죠

  • 5. 럭키№V
    '13.7.25 12:19 PM (119.82.xxx.228)

    진작 그리 했었어야.. 암튼 추카추카~

  • 6. 과메기
    '13.7.25 12:31 PM (175.117.xxx.37)

    포항시민들만 뭐 됐네요..

  • 7. 포항시민들~
    '13.7.25 12:40 PM (124.54.xxx.17)

    포항시민들, 이번에는 좀 나은 사람으로 뽑으실 수 있겠어요?

  • 8. ㅇㅇ
    '13.7.25 12:56 PM (1.247.xxx.49)

    의원직 상실해도 어차피
    새누리가 당선되니 저런 판결을 냈겠죠
    새누리 검찰 경찰 모두 한패거리로 보여서

  • 9. 어휴
    '13.7.25 1:32 PM (115.137.xxx.133)

    거참 쌤통이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1866 꽁치 통조림 꽁치가 일본산...! 7 충격 2013/08/02 4,246
281865 고백 6 살짝 2013/08/02 2,241
281864 82맘님들 칼라 프린터 추천 부탁드립니다. 유치원 숙제로 사진찍.. 2 ff 2013/08/02 1,170
281863 김밥에 스팸싫은데 92 김밥 2013/08/02 10,343
281862 나인에서 조윤희요.. 9 나인 2013/08/02 4,899
281861 한살림은 조합원 아니면 인터넷 주문 못 하나봐요? 3 첨이라 2013/08/02 1,847
281860 앞집 아이가 너무 시끄러워요 4 00 2013/08/02 1,710
281859 부동산의 추락 날개가 없다 2 시사INLi.. 2013/08/02 2,728
281858 예전에 알던 여자분이 국제결혼을 하셨는데.. 한국에서 물을 잘끓.. 44 2013/08/02 18,474
281857 샤워부스 유리가 깨졌어요 8 꿈빛파티시엘.. 2013/08/02 4,780
281856 8월2일 출근시간 지하철 상황.. /// 2013/08/02 1,234
281855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요(고민 상담 ) 8 2013/08/02 3,308
281854 30평대 아파트 중학생방 짐이 뭐뭐 있나요? 5 수납 2013/08/02 2,388
281853 겨털이 몇가닥 없어도 제모하면 편할까요? 2 궁금 2013/08/02 1,837
281852 설국열차 개봉 2일만에 100만 넘었군요 17 샬랄라 2013/08/02 2,600
281851 어젯밤에 만든 카레 대성공! 4 ㅇㅇ 2013/08/02 2,427
281850 김어준 총수가 정말 잘한 일이 벵커특강 만든거라고 생각해요. 12 저는 2013/08/02 2,616
281849 남편이 미워요 4 안잘레나 2013/08/02 1,513
281848 아들자랑하나 해도 될까요... 100 참 이자식 2013/08/02 13,322
281847 중학생이 고등 과학 선행방법 1 중2맘 2013/08/02 2,408
281846 고추를 식초만 넣고 삭혔는데 어찌해서 먹을까요 2 겨울 2013/08/02 1,054
281845 부산 입주청소업체 좀 추천해주세요 2 이제 부산댁.. 2013/08/02 2,997
281844 여중생들은 친구들끼리 어떻게 노나요? 3 여증생 2013/08/02 1,564
281843 생각하고 글 올리기 생각 2013/08/02 884
281842 북촌팔경을 2 에버린 2013/08/02 1,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