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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 성추행’ 김형태 의원직 상실…징역형 확정

조회수 : 2,139
작성일 : 2013-07-25 12:07:17

제수 성추행’ 김형태 의원직 상실…징역형 확정

대법 “죄질 나쁘고 범행 은폐, 엄중 처벌 필요”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김형태 국회의원(61, 포항 남·울릉)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1총선을 앞두고 서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급여 명목으로 32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예비후보자용 명함에 ‘현 박근혜 언론특보단장’이라고 허위 내용을 넣어 명함을 제작, 배부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전선거운동 했고 제공한 금품도 상당한 점, 다른 후보자와의 형평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춰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307

IP : 115.126.xxx.3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ㅊㅋㅊㅋ
    '13.7.25 12:09 PM (125.177.xxx.83)

    집행유예라 징역형 살지는 않겠지만 의원직 상실은 꼬시네요.
    어차피 포항이라 보궐선거 하면 또 새대갈당이 당선된다는 게 함정-_-

  • 2. ..
    '13.7.25 12:10 PM (14.42.xxx.3)

    의원직 상실의 이유가 제수 성추행은 아니군요.

  • 3. 사필귀정
    '13.7.25 12:10 PM (218.49.xxx.107)

    쥐새끼도 곧 사필귀정의 필벌이 있길

  • 4. 선거법 위반
    '13.7.25 12:12 PM (125.177.xxx.83)

    강간미수로 처벌받는 게 아니라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한 것도 사실 찝찝하죠

  • 5. 럭키№V
    '13.7.25 12:19 PM (119.82.xxx.228)

    진작 그리 했었어야.. 암튼 추카추카~

  • 6. 과메기
    '13.7.25 12:31 PM (175.117.xxx.37)

    포항시민들만 뭐 됐네요..

  • 7. 포항시민들~
    '13.7.25 12:40 PM (124.54.xxx.17)

    포항시민들, 이번에는 좀 나은 사람으로 뽑으실 수 있겠어요?

  • 8. ㅇㅇ
    '13.7.25 12:56 PM (1.247.xxx.49)

    의원직 상실해도 어차피
    새누리가 당선되니 저런 판결을 냈겠죠
    새누리 검찰 경찰 모두 한패거리로 보여서

  • 9. 어휴
    '13.7.25 1:32 PM (115.137.xxx.133)

    거참 쌤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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